출제 22-4/18-1
작업자가 시야를 가리는 큰 짐을 혼자 운반하다가 덮개가 없는 개구부에서 떨어져 팔과 다리가 부러진 사건을 재해 분석하시오.재해발생형태: ( ① )
기인물: ( ② )
가해물: ( ③ )
불안전한 행동: ( ④ )
불안전한 상태: ( ⑤ )
② 부피가 큰 짐
③ 바닥
④ 시야가 가려지는 부피가 큰 짐을 혼자서 운반
⑤ 개구부에 덮개 미설치
[해설]
재해 분석은 사고의 형태, 계기가 된 물체, 몸에 직접 닿은 물체, 사람 쪽 원인, 설비 쪽 원인으로 나눠 적는다.
- 재해발생형태 — 사람이 개구부 아래로 떨어졌으므로 떨어짐(추락)이다.
- 기인물 — 사고의 계기가 된 물체로, 시야를 가린 부피가 큰 짐이다.
- 가해물 — 몸에 직접 부딪혀 골절을 일으킨 바닥이다.
- 불안전한 행동 — 시야가 가려지는 큰 짐을 혼자서 운반한 작업자의 행위다.
- 불안전한 상태 —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작업장의 결함이다.
혼동 주의: 기인물은 사고를 일으킨 물체이고 가해물은 몸에 직접 충격을 준 물체이므로, 짐과 바닥의 자리를 바꿔 쓰지 않는다.
출제 26-1/22-4
A 사업장의 도수율이 2.2, 강도율이 7.5일 때 종합재해지수를 구하시오.종합재해지수 = = ( ① )
[해설]
종합재해지수(FSI)는 재해가 얼마나 자주 나는지(도수율)와 얼마나 심한지(강도율)를 한 숫자로 합친 지표다. 두 값을 곱한 뒤 제곱근을 씌워 구한다.
FSI = √(도수율 × 강도율)
= √(2.2 × 7.5)
= √16.5
≈ 4.06
혼동 주의: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 건수, 강도율은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다.
출제 22-2
청각적 표시장치와 시각적 표시장치 중, 시각적 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를 쓰시오.① 정보가 ( ① )하다
② 정보가 ( ② )
③ 정보가 후에 ( ③ )된다
④ 정보가 ( ④ )인 위치를 다룬다
② 길다
③ 재참조
④ 공간적
[해설]
인간공학의 표시장치 선택 원칙상 시각은 정보를 오래 보여 두고 천천히 훑어볼 수 있어 복잡하고 오래 참고할 정보를 전달하는 데 유리하다.
- 복잡 — 내용이 많고 얽힌 정보는 소리로 들으면 한 번에 기억하기 어렵다.
- 길다 — 긴 메시지는 소리로 전달하면 앞부분을 잊기 쉽고, 화면에 적어 두면 끝까지 읽을 수 있다.
- 재참조 — 나중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정보는 소리처럼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어야 한다.
- 공간적 — 위치·배치를 다루는 정보는 눈으로 보여 주어야 바로 파악된다.
혼동 주의: 정보가 짧고 단순하며, 즉각 행동해야 하고 시간적 사건을 다룰 때는 청각적 표시장치가 낫다.
출제 25-1/22-2/16-4
하인리히의 사고 예방대책 5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제1단계: ( ① )
제2단계: ( ② )
제3단계: ( ③ )
제4단계: ( ④ )
제5단계: ( ⑤ )
② 사실의 발견
③ 분석평가
④ 시정책 선정
⑤ 시정책 적용
[해설]
하인리히의 사고예방대책 5단계는 조직을 만들고, 사실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고르고, 실행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자를 두고 조직을 갖춰 활동의 토대를 만든다.
- 사실의 발견 — 점검·검사·사고조사·기록 검토로 현재 문제를 찾아낸다.
- 분석평가 — 찾아낸 사실에서 사고의 직접·간접 원인을 규명한다.
- 시정책 선정 — 기술·교육·관리 측면의 개선 대책을 고른다.
- 시정책 적용 — 고른 대책을 실행하고 재평가한다.
외우는 요령: 대책은 선정이 먼저, 적용이 나중이다. 3E(기술·교육·관리)는 마지막 단계에서 적용하는 대책의 내용이다.
출제 22-2/19-4
어느 공장의 도수율이 4.0, 강도율이 1.5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① 평균강도율 = = ( ① )
② 환산강도율 = = ( ② )
②
[해설]
평균강도율은 재해 1건당 평균 근로손실일수이고, 환산강도율은 근로자 한 명이 평생 약 10만 시간을 일할 때 예상되는 근로손실일수다.
평균강도율 = 강도율 ÷ 도수율 × 1,000
= 1.5 ÷ 4.0 × 1,000
= 375
환산강도율 = 강도율 × 100
= 1.5 × 100
= 150
혼동 주의: 환산도수율은 도수율 ÷ 10이라 평생 동안 당할 재해 건수를 뜻하고, 환산강도율은 손실일수라는 점이 다르다.
출제 26-2/24-1/22-1/16-2
하인리히 재해코스트 방식에 대해 답하시오.① 직접비 : 간접비 = ( ① ) : ( ② )
② 직접비 항목 4가지: ( ③ ), ( ④ ), ( ⑤ ), ( ⑥ )
② 4
③ 휴업급여
④ 장애급여
⑤ 유족급여
⑥ 장의비 (또는 치료비, 요양급여)
[해설]
하인리히 방식은 재해손실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고, 그 비율을 1 : 4로 본다. 총재해비용은 직접비의 5배로 추산한다.
- 휴업급여 —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을 보상한다.
- 장애급여 — 치료 후 남은 신체장해를 보상하며, 현행 산재보험법 용어로는 장해급여다.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한다.
- 장의비 — 사망자의 장례비용이며, 치료비(요양급여)로 바꿔 답해도 된다.
혼동 주의: 직접비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이다. 생산 중단 손실, 대체인력 비용, 설비 손실 같은 간접비와 구분한다.
출제 22-1
일반건설공사(갑)에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이 4,500,000,000원일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 (계상율 1.86%, 기초액 5,349,000원)안전관리비 = = ( ① )원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에 요율을 곱하고 기초액을 더해 계산한다.
안전관리비 = 대상액 × 요율 + 기초액
= 4,500,000,000 × 0.0186 + 5,349,000
= 83,700,000 + 5,349,000
= 89,049,000원
혼동 주의: 기초액은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만 붙는다. 고시 개정으로 공사종류 구분과 요율이 바뀔 수 있으므로 문제에 주어진 값을 그대로 쓴다.
출제 21-4
근로자 50명, 1일 9시간, 1년 250일 근로. 요양재해 5건 발생, 1명 사망, 요양근로손실일수 40일일 때 강도율을 구하시오. (사망 1명 = 7,500일)강도율 = = ( ① )
[해설]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로, 재해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나타낸다. 사망 1명은 7,500일로 환산해 요양근로손실일수와 더한다.
강도율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 (7,500 + 40) ÷ (50 × 9 × 250) × 1,000
= 7,540 ÷ 112,500 × 1,000
≈ 67.02
혼동 주의: 요양재해 건수(5건)는 도수율에 쓰는 값이고, 강도율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출제 21-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에서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의 인원을 쓰시오.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 ① )명 이상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 ② )명 이상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 ③ )명 이상
② 3
③ 4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은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를 공사금액 구간별로 정한다.
-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은 2명 이상이다.
-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은 3명 이상이다.
-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은 4명 이상이다.
외우는 요령: 800억원부터 구간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1명씩 늘어난다고 기억하면 된다.
출제 21-1/20-3/17-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① ( ① )자가 ( ② )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 ③ )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 ④ )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 ⑤ ) 또는 ( ⑥ )가 동시에 ( ⑦ )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1
③ 3개월
④ 2
⑤ 부상자
⑥ 직업성 질병자
⑦ 10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는 중대재해를 세 가지로 정한다. 사람 수와 요양기간 기준을 짝지어 외운다.
- 사망자 —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 요양 3개월 이상의 부상자 —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외우는 요령: 사망 1·중상 2·다수 10 순으로 기준 인원이 늘어난다. 마지막 유형은 요양기간을 따지지 않고 인원만 본다.
출제 21-1/16-1
하인리히의 1:29:300 법칙에서 중상 6건 발생 시, 경상 및 무상해사고는 각각 몇 건인지 식과 답을 쓰시오.경상 = = ( ① )건
무상해 사고 = = ( ② )건
② 1800
[해설]
하인리히의 1:29:300 법칙에 따르면 중상 1건 뒤에는 경상 29건과 무상해사고 300건이 같은 비율로 숨어 있다.
경상 = 중상 건수 × 29
= 6 × 29
= 174건
무상해사고 = 중상 건수 × 300
= 6 × 300
= 1,800건
혼동 주의: 버드의 법칙은 1:10:30:600으로, 비율 숫자가 다르다.
출제 21-1/17-4
건설현장에서 500명의 근로자가 1년 동안 작업 중 요양재해가 15건 발생하였다. 도수율을 구하시오. (연간 노동일수 300일, 1일 8시간)도수율 = = ( ① )
[해설]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요양재해 발생건수로, 재해가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를 나타낸다.
도수율 = 요양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00,000
= 15 ÷ (500 × 8 × 300) × 1,000,000
= 15 ÷ 1,200,000 × 1,000,000
= 12.5
혼동 주의: 도수율의 기준은 100만 시간이다. 강도율은 1,00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출제 20-3
고소작업 중 작업발판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을 때, 재해분석상 다음을 쓰시오.기인물: ( ① )
가해물: ( ② )
② 바닥
[해설]
재해분석에서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이 된 물체이고, 가해물은 사람에게 직접 부딪혀 상해를 입힌 물체다.
- 기인물은 발판이다 — 작업발판에서 떨어진 것이 재해의 시작이다.
- 가해물은 바닥이다 — 실제로 몸에 부딪혀 다치게 한 것이 바닥이다.
외우는 요령: 떨어짐 재해에서는 대개 기인물이 떨어진 곳(발판·사다리 등), 가해물이 부딪힌 곳(바닥·지면)이다.
출제 23-1/20-3
중력으로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재해발생형태 4가지를 쓰시오.① ( ① ) (= 떨어짐)
② ( ② ) (= 물건이 떨어짐)
③ ( ③ ) (= 넘어짐)
④ ( ④ ) (= 끼임) / ( ⑤ ) (= 무너짐)
② 낙하
③ 전도
④ 협착
⑤ 붕괴
[해설]
중량물 취급 작업에서는 중력이 물체와 사람을 아래로 끌어당겨 다음과 같은 재해가 생긴다.
- 추락(떨어짐) — 사람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 낙하(물건이 떨어짐) — 들고 있거나 쌓아 둔 물체가 떨어져 사람을 친다.
- 전도(넘어짐) — 사람이나 물체가 균형을 잃고 쓰러진다.
- 협착(끼임) — 물체와 물체 사이에 신체가 끼인다.
- 붕괴(무너짐) — 쌓아 둔 적재물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다.
혼동 주의: 추락은 사람이 떨어지는 것이고 낙하는 물체가 떨어지는 것이다.
출제 20-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4가지를 쓰시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외)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심의·의결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 ① )에서 정한 업무
② ( ② )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③ 안전인증대상기계등·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 ③ )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④ ( ④ )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⑤ ( ⑤ ), 지도 및 조치 건의
② 위험성평가
③ 적격품
④ 안전교육계획
⑤ 사업장 순회점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정하며, 대부분 사업주·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는 일이다.
- 취업규칙 — 위원회·노사협의체가 의결한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 위험성평가 —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도를 평가하는 일을 보좌하고 지도·조언한다.
- 적격품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를 살 때 기준에 맞는 제품을 고르도록 돕는다.
- 안전교육계획 — 교육계획 수립과 안전교육 실시를 보좌한다.
- 사업장 순회점검 — 현장을 돌며 점검하고 지도하며 필요한 조치를 건의한다.
혼동 주의: 보건관리자 업무는 같은 시행령 제22조에 따로 정해져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와 보호구 선정 등이 그 업무에 들어간다.
출제 20-2
근로자 400명 근무 중 요양재해 30건 발생, 요양재해자 32명 발생. (1일 8시간, 280일 근무)연천인율 = = ( ① )
도수율 = = ( ② )
②
[해설]
연천인율은 근로자 1,000명당 연간 재해자 수이고,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다.
연천인율 = 32 ÷ 400 × 1,000
= 80
도수율 = 30 ÷ (400 × 8 × 280) × 1,000,000
= 30 ÷ 896,000 × 1,000,000
≈ 33.48
혼동 주의: 연천인율의 분자는 재해자 수(32명)이고, 도수율의 분자는 재해건수(30건)다.
출제 20-2/20-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를 쓰시오.①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 ① )배 이상인 경우
② ( ② )가 연간 ( ③ )건 이상 발생한 경우
③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 ④ )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 ⑤ )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 ⑥ )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② 중대재해
③ 2
④ 3
⑤ 화학적 인자
⑥ 3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이다.
-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이다.
- 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이다.
혼동 주의: 중대재해 기준에는 예외가 있다.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 평균 이하인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출제 20-2
직계식(Line형) 조직 및 직계·참모식(Line·Staff 혼합형) 조직의 장단점을 쓰시오.[장점] ① 안전에 대한 ( ① ) 및 전달이 신속·용이
② ( ② )계통이 간단·명료
[단점] ③ 안전에 관한 ( ③ )이 부족 / 기술 축적 미흡
④ 라인에 과중한 ( ④ )이 물린다
② 명령
③ 전문지식
④ 책임
[해설]
직계식(라인형) 조직은 생산라인의 관리자가 안전업무까지 함께 맡는 구조여서 지시·명령이 위에서 아래로 곧바로 내려간다. 라인·스태프 혼합형도 실행은 라인이 맡으므로 이 장단점을 함께 갖는다.
- 지시 — 안전 지시가 중간 조직을 거치지 않아 빠르고 쉽게 전달된다.
- 명령 — 명령계통이 하나뿐이어서 간단하고 명료하다.
- 전문지식 — 라인 관리자는 생산 담당자라 안전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안전 기술이 쌓이기 어렵다.
- 책임 — 생산과 안전을 모두 맡으므로 라인에 책임이 과중하게 몰린다.
외우는 요령: 장점은 "빠르고 단순하다", 단점은 "전문성은 없고 책임만 무겁다"로 기억한다.
출제 20-1
하인리히가 제시한 재해예방의 4원칙을 쓰시오.① ( ① )의 원칙
② ( ② )의 원칙
③ ( ③ )의 원칙
④ ( ④ )의 원칙
② 손실우연
③ 원인연계
④ 대책선정
[해설]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4원칙은 재해가 왜 일어나고 어떻게 막는지를 정리한 안전관리의 기본 원리다.
- 예방가능의 원칙 — 천재지변을 뺀 인재는 원인만 없애면 모두 예방할 수 있다.
- 손실우연의 원칙 — 사고가 났을 때 손실이 얼마나 클지는 우연으로 정해진다.
- 원인연계의 원칙 —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원인은 여러 개가 서로 얽혀 있다.
- 대책선정의 원칙 — 원인을 분석해 알맞은 대책(3E: 기술·교육·관리)을 골라 실시한다.
외우는 요령: 손실은 우연이니 사고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흐름(예방가능 → 손실우연 → 원인연계 → 대책선정)으로 묶어 기억한다.
출제 21-2/20-1/16-4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출 시 사고사망만인율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 산출식을 완성하시오.상시근로자 수 =
분자 = ( ① ) × ( ② )
분모 = ( ③ ) × ( ④ )
② 노무비율
③ 건설업 월평균임금
④ 12
[해설]
사고사망만인율의 분모가 되는 건설업체 상시근로자 수는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기준에 따라 공사 실적을 노무비로 환산해 구한다. 건설 현장은 인원이 자주 바뀌므로 실제 고용 인원 대신 이 값을 쓴다.
분자의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 노무비율은 한 해 동안 지급된 총 노무비에 해당한다. 분모의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는 근로자 1명이 1년 동안 받는 임금이다.
총 노무비를 1인당 연간 임금으로 나누면 1년 내내 고용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수가 나온다. 혼동 주의: 12는 개월 수이며, 근로일수(300일 등)를 넣지 않는다.
출제 19-4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에 대하여 다음을 쓰시오.재해발생형태: ( ① )
가해물: ( ② )
기인물: ( ③ )
② 바닥
③ 계단
[해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것은 넘어짐(전도) 형태로 분류되며, 계단을 오르내리다 균형을 잃고 쓰러진 상황이므로 아래로 떨어지는 추락과 구분해야 한다.
기인물은 사고의 계기가 된 '계단'이고, 가해물은 넘어지며 부딪힌 '바닥'이다.
출제 19-2
연평균 200명 근무, 사망 1명, 50일 휴업 2명, 20일 휴업 1명 발생. (1일 8시간, 305일 근무)총근로손실일수 =
강도율 = = ( ① )
[해설]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다. 사망자는 1명당 7,500일로 계산하고, 휴업일수에는 연간 근로일수 비율(305/365)을 곱해 근로손실일수로 바꾼다.
연근로시간수 = 200 × 8 × 305 = 488,000시간
총근로손실일수 = 7,500 + (50 × 2 + 20) × 305/365 ≈ 7,600.27일
강도율 = 7,600.27 / 488,000 × 1,000 ≈ 15.57
혼동 주의: 휴업일수 120일을 환산하지 않고 그대로 더하면 값이 틀어진다.
출제 19-1
하인리히 및 버드의 재해구성 비율을 설명하시오.① 하인리히: ( ① ) : ( ② ) : ( ③ )의 법칙 — 중상 또는 사망 1회, 경상 29회, 무상해 사고 300회
② 버드: ( ④ ) : ( ⑤ ) : ( ⑥ ) : ( ⑦ )의 법칙 — 중상 또는 폐질 1회, 경상 10회, 무상해 사고 30회, ( ⑧ ) 600회
② 29
③ 300
④ 1
⑤ 10
⑥ 30
⑦ 600
⑧ 무상해 무사고 고장
[해설]
하인리히와 버드의 재해구성 비율은 큰 재해 한 건 아래에 경미한 사고가 훨씬 많이 깔려 있다는 피라미드 구조를 보여 준다.
- 하인리히 1 : 29 : 300 — 중상·사망 1, 경상 29, 무상해 사고 300.
- 버드 1 : 10 : 30 : 600 — 중상·폐질 1, 경상 10, 무상해 사고(물적 손실) 30, 무상해 무사고 고장 600.
무상해 무사고 고장은 다친 사람도 물적 손실도 없는 이상 상황, 곧 아차사고를 말한다. 버드는 이 단계를 더해 네 단계로 나눴다.
출제 18-4
연근로시간 1,400,000시간, 재해건수 5건 발생, 6명 사망, 휴업일수 219일. 도수율과 강도율을 구하시오. (사망 1명 = 7,500일)도수율 = ( ① )
강도율 = ( ② )
② 32.27
[해설]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이고,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다. 사망자는 1명당 7,500일로 계산하고, 휴업일수는 연간 근로일수 300일 기준(300/365)으로 환산한다.
도수율 = 5 / 1,400,000 × 1,000,000 ≈ 3.57
근로손실일수 = 6 × 7,500 + 219 × 300/365 = 45,000 + 180 = 45,180일
강도율 = 45,180 / 1,400,000 × 1,000 ≈ 32.27
혼동 주의: 도수율에는 재해자 수(6명)가 아니라 재해건수(5건)를 넣는다.
출제 18-2/18-1/16-1
연근로시간수 257,600시간, 연간재해발생건수 17건, 근로손실일수 420일, 휴업일수 34일일 때 종합재해지수를 구하시오.도수율 = ( ① )
강도율 = ( ② )
종합재해지수 = = ( ③ )
② 1.74
③ 10.72
[해설]
종합재해지수(FSI)는 재해가 얼마나 자주 났는지 나타내는 도수율과 얼마나 심각했는지 나타내는 강도율을 곱한 뒤 제곱근을 씌운 값이다.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00,000
= 17 ÷ 257,600 × 1,000,000
≈ 65.99
강도율을 구할 때는 근로손실일수에 휴업일수를 300/365로 환산한 값을 더한다.
강도율 = (420 + 34 × 300/365) ÷ 257,600 × 1,000
= 447.95 ÷ 257,600 × 1,000
≈ 1.74
종합재해지수 = √(도수율 × 강도율)
= √(65.99 × 1.74)
≈ 10.72
혼동 주의: 휴업일수 34일을 환산하지 않고 그대로 더하면 강도율이 1.76이 되어 오답이다.
출제 18-2/17-2
근로자 350명 근무 중 산업재해 15건 발생, 재해자수 18명 발생. (1일 9시간, 250일 근무)연천인율 = ( ① )
도수율 = ( ② )
② 19.05
[해설]
연천인율은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재해자수,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다.
연천인율 = 재해자수 ÷ 연평균근로자수 × 1,000
= 18 ÷ 350 × 1,000
= 51.43
연근로시간수 = 350명 × 9시간 × 250일 = 787,500시간
도수율 = 15 ÷ 787,500 × 106
= 19.05
혼동 주의: 연천인율에는 재해자수(18명)를, 도수율에는 재해건수(15건)를 넣는다.
출제 17-4
재해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손실된 비용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
[해설]
재해 때문에 기업이 뜻하지 않게 떠안는 손실 전체를 총재해코스트라고 한다. 하인리히 방식에서는 이를 직접비 + 간접비로 계산한다.
직접비는 치료비·휴업급여·보상비처럼 산재보험으로 지급되는 비용이다. 간접비는 생산 중단·설비 손상·시간 손실처럼 드러나지 않는 손실로, 하인리히는 직접비의 약 4배로 보았다.
혼동 주의: 시몬즈 방식은 총재해코스트를 산재보험 코스트와 비보험 코스트로 나눈다.
출제 26-1/17-1/16-2
안전관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 3가지를 쓰시오.① ( ① ) 안전관리 조직
② ( ② ) 안전관리 조직
③ ( ③ ) 안전관리 조직
② 스태프형
③ 라인스태프형
[해설]
안전관리조직은 안전업무를 누가 지시·실행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나눈다.
- 라인형 — 생산 라인의 지휘계통으로 안전 지시가 내려가며, 10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맞는다.
- 스태프형 — 안전 전담 스태프가 계획·조사·조언을 맡으며, 100~1,000명 중규모에 맞는다.
- 라인스태프형 — 스태프가 계획하고 라인이 실행하는 절충형으로,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맞는다.
외우는 요령: 라인 → 스태프 → 라인스태프 순서로 사업장 규모가 커진다고 기억한다.
출제 23-4/17-1
청각장치와 시각장치 사용 중 청각장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유리한 점을 쓰시오.① 전언이 ( ① )할 경우
② 전언이 ( ② )
③ 전언이 후에 ( ③ ) 되지 않을 경우
④ 전언이 ( ④ )인 행동을 요구할 경우
② 짧을 경우
③ 재참조
④ 즉각적
[해설]
인간공학의 표시장치 선택 기준에 따르면, 청각장치는 메시지가 짧고 단순하며 곧바로 반응해야 할 때 유리하다. 소리는 작업자가 다른 곳을 보고 있어도 바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 간단할 경우 — 단순한 신호음이나 짧은 말로 충분히 전할 수 있다.
- 짧을 경우 — 소리는 금방 사라지므로 길면 다 기억하지 못한다.
- 재참조되지 않을 경우 — 소리는 남지 않으니 다시 볼 필요가 없는 정보에만 쓴다.
-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할 경우 — 경보처럼 바로 주의를 끌고 반응하게 할 때 효과적이다.
혼동 주의: 메시지가 복잡하거나 길거나, 나중에 다시 참조하거나, 공간적 위치를 다루면 시각장치가 유리하다.
출제 17-1
어느 공장의 도수율이 4.0, 강도율이 1.5일 때, 근로자가 입사일부터 정년퇴직까지 몇 회의 부상자가 얼마의 근로손실일수를 갖는지 구하시오.① 환산도수율 = = ( ① )건
② 환산강도율 = = ( ② )일
② 일
[해설]
환산도수율과 환산강도율은 근로자 한 사람의 평생 근로시간을 10만 시간으로 보고 다시 계산한 값이다. 도수율·강도율은 100만·1,000시간 기준이라 각각 0.1과 100을 곱한다.
환산도수율 = 도수율 × 0.1
= 4.0 × 0.1 = 0.4건
환산강도율 = 강도율 × 100
= 1.5 × 100 = 150일
즉 입사부터 정년까지 평생 재해를 약 0.4건 당하고, 근로손실일수는 150일이 된다는 뜻이다.
출제 17-1
연천인율 50의 의미를 설명하시오.연간 ( ① )명이 작업할 경우 ( ② )명의 재해가 발생한다.
② 50
[해설]
연천인율은 근로자 1,000명당 1년 동안 발생한 재해자 수를 나타낸다.
연천인율 = 연간 재해자 수 / 연평균 근로자 수 × 1,000
따라서 연천인율 50은 연간 1,000명이 일할 때 50명이 재해를 입는다는 뜻이다. 혼동 주의: 도수율과의 환산식은 연천인율 = 도수율 × 2.4다.
출제 25-2/16-4/16-2
PDCA 4단계 명칭을 쓰시오.① P: ( ① )
② D: ( ② )
③ C: ( ③ )
④ A: ( ④ )
② 실시
③ 검토
④ 조치
[해설]
PDCA 사이클은 관리 활동을 계획 → 실시 → 검토 → 조치 순서로 계속 돌려 개선하는 관리 순환이다.
- P(Plan) 계획 — 목표를 정하고 달성 방법을 세운다.
- D(Do) 실시 — 세운 계획대로 실행한다.
- C(Check) 검토 — 실행 결과를 목표와 비교해 점검한다.
- A(Action) 조치 — 문제점을 고치고 다음 계획에 반영한다.
외우는 요령: 마지막 조치가 다음 계획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라서 한 번 돌 때마다 수준이 올라간다.
출제 16-1
다음 각 사고의 기인물을 쓰시오.① 외부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걷다가 발목을 겹질려 다쳤다: ( ① )
② 트럭과 지게차가 운전 중 정면충돌하여 지게차 운전자가 사망하였다: ( ② )
③ 이동차량에 치여 벽에 부딪힌 사고가 발생하였다: ( ③ )
② 지게차
③ 이동차량
[해설]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이 된 기계·물체·환경이고, 가해물은 사람에게 직접 닿아 상해를 입힌 물체다. 셋 모두 재해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따져 기인물을 찾는다.
- 사람 — 외부 물체 없이 스스로 걷다가 발목을 겹질렸으므로, 재해의 근원은 재해자 자신이다.
- 지게차 — 재해자가 운전하던 지게차의 운행에서 사고가 시작됐으므로 기인물이고, 부딪친 트럭은 가해물이다.
- 이동차량 — 재해자를 친 이동차량이 사고의 근원이다.
혼동 주의: 이동차량 사고에서 몸이 직접 부딪힌 벽은 기인물이 아니라 가해물이다.
출제 26-1
재해 분석방법 중 통계적 분석법 4가지를 채우시오.① ( ① )도 — 발생 건수를 크기순으로 나열해 중점 관리 대상 선정
② ( ② )도 — 결과와 원인을 물고기뼈 모양으로 연결
③ ( ③ ) 분석 — 두 요인 이상을 교차표로 놓고 상호관계 분석
④ ( ④ )도 — 시간축에 관리한계선을 그어 이상 여부 판단
② 특성요인
③ 클로즈
④ 관리
[해설]
재해를 하나씩 보지 않고 여러 건을 모아 경향을 보는 통계적 원인분석은 파레토도·특성요인도·클로즈 분석·관리도 네 가지다.
- 파레토도 — 사고 유형·원인을 건수가 큰 순서의 막대와 누적곡선으로 그려 중점 관리 대상을 고른다.
- 특성요인도 — 결과(특성)를 머리에 두고 원인을 물고기뼈 모양으로 가지 쳐 세분한다.
- 클로즈 분석 — 두 가지 이상 요인을 가로·세로로 놓은 교차표로 상호관계를 본다.
- 관리도 — 월별 재해 추이를 시간축에 그리고 관리한계선을 벗어나는지로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외우는 요령: '크기순=파레토, 생선뼈=특성요인, 교차표=클로즈, 한계선=관리도'처럼 그림 모양과 짝지어 둔다.
출제 25-1/23-1
건설업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단,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①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 ( ① )
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 ( ② )
③ ( ③ ) : 4명 이상
④ 4,900억원 이상 6,000억원 미만 : ( ④ )
② 3명 이상
③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④ 7명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건설업 안전관리자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부터 2명으로 시작해 구간이 하나 오를 때마다 1명씩 늘어난다.
-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은 2명 이상이다.
-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은 3명 이상이다.
- 4명 이상이 필요한 구간은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이다.
- 4,900억원 이상 6,000억원 미만은 7명 이상이다.
구간 경계는 800·1,500·2,200·3,000·3,900·4,900·6,000억원 순서다.
단서의 앞뒤 15 기간은 위험작업이 적은 착공·마무리 시기로, 표의 인원은 이 기간을 뺀 나머지 공사기간에 적용한다.
출제 23-1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5가지를 쓰시오.① ( ① ) 실시에 관한 보좌·지도조언
② ( ② )에 관한 보좌·지도조언
③ ( ③ ) 및 개선에 관한 보좌·지도조언
④ ( ④ )에 관한 보좌·지도조언
⑤ ( ⑤ ) 및 통계 기록·유지에 관한 보좌·지도조언
② 위험성평가
③ 작업환경측정
④ 건강진단
⑤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로, 모두 사업주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는 역할이다.
-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돕는다.
- 위험성평가 —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줄일 대책을 세우도록 돕는다.
- 작업환경측정 — 측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하도록 돕는다.
- 건강진단 —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돕는다.
-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 — 원인 조사와 재해 통계의 기록·유지를 돕는다.
혼동 주의: 같은 조문의 나머지 업무 하나는 안전장치·보호구를 살 때 적격품 선정을 돕는 일이다.
출제 24-1/23-4/23-2
다음 재해통계의 산출식을 각각 쓰시오.① 연천인율 = [ ( ① ) ÷ ( ② ) ] × ( ③ )
② 도수율(빈도율) = [ ( ④ ) ÷ ( ⑤ ) ] × ( ⑥ )
③ 강도율 = [ ( ⑦ ) ÷ ( ⑧ ) ] × ( ⑨ )
② 연평균근로자수
③ 1,000
④ 재해건수
⑤ 연근로시간수
⑥ 1,000,000
⑦ 총요양근로손실일수
⑧ 연근로시간수
⑨ 1,000
[해설]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의 지표로, 연천인율만 분모가 사람 수이고 도수율·강도율은 분모가 연근로시간수다.
연천인율 = (연간재해자수 ÷ 연평균근로자수) × 1,000
근로자 1,000명당 1년 동안 재해를 입은 사람 수다.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00,000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 건수로, 재해가 얼마나 자주 났는지 본다.
강도율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1,000 근로시간당 잃은 근로일수로, 재해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본다.
혼동 주의: 도수율은 100만을, 강도율은 1,000을 곱한다. 연천인율 ≒ 도수율 × 2.4 관계도 함께 출제된다.
출제 25-2/24-1
안전관리조직의 형태 3가지를 쓰고, 그중 라인형(직계식) 조직과 라인·스태프형(직계·참모식) 조직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쓰시오.① ( ① )
② ( ② )
③ ( ③ )
· 라인형 장점 — ( ④ )이 신속하고 명령계통이 ( ⑤ )
· 라인형 단점 — ( ⑥ )이 부족하고 라인에 ( ⑦ )
· 라인·스태프형 장점 — 스태프가 ( ⑧ ), 라인이 ( ⑨ )해 전문성과 실행력을 함께 확보
· 라인·스태프형 단점 — 명령계통이 ( ⑩ ) 혼란이 생기고 스태프의 ( ⑪ )이 발생
② 스태프형(참모식) 조직
③ 라인·스태프형(직계·참모식) 조직
④ 지시·전달
⑤ 단순·명확
⑥ 안전 전문지식
⑦ 책임이 과중
⑧ 계획
⑨ 실행
⑩ 둘로 보여
⑪ 월권
[해설]
안전관리조직은 라인형·스태프형·라인·스태프형 세 가지다. 각 형태의 장단점은 실행 속도와 전문성 사이의 맞교환으로 정리된다.
- 라인형(직계식) — 생산라인이 안전업무를 직접 맡으므로 지시·전달이 신속하고 명령계통이 단순·명확하다.
- 라인형의 단점 — 라인 관리자에게 안전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생산과 안전을 함께 떠안아 책임이 과중하다.
- 스태프형(참모식) — 안전 전담 참모가 조사·계획을 맡아 전문적이지만, 직접 실행 권한이 없다.
- 라인·스태프형 장점 — 스태프가 계획하고 라인이 실행해 전문성과 실행력을 함께 확보한다.
- 라인·스태프형 단점 — 지시가 라인과 스태프 양쪽에서 나와 명령계통이 둘로 보이고, 스태프가 라인 권한을 넘보는 월권이 생길 수 있다.
규모로 함께 외워 두면 편하다. 소규모(100명 미만)는 라인형, 중규모는 스태프형, 대규모(1,000명 이상)는 라인·스태프형이 맞다.
출제 24-2
하인리히의 재해손실비용 중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 3가지를 쓰시오.① ( ① )
② ( ② )
③ ( ③ )
② 물적손실
③ 생산손실
[해설]
하인리히는 재해손실비용을 직접비 : 간접비 = 1 : 4로 보았다.
직접비는 법정 산재보상금이고, 간접비는 그 밖에 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손실을 말한다.
- 인적손실 — 부상자와 구조·조사에 동원된 동료들의 작업 중단 시간 손실이다.
- 물적손실 — 기계·설비·재료·제품의 파손 손실이다.
- 생산손실 — 설비 정지와 작업 중단으로 생산이 줄어드는 손실이다.
혼동 주의: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같은 산재보상금은 간접비가 아니라 직접비다.
출제 24-2
재해 재발방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산업재해 통계를 작성할 때의 유의사항 3가지를 쓰시오.① ( ① )를 정확히 파악하여 작성
② ( ② ) 작성
③ ( ③ )에 맞게 충분한 내용을 포함
②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③ 활용 목적
[해설]
재해통계는 숫자를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에 활용하려고 작성한다.
- 재해요소를 정확히 파악 — 원인·기인물 등을 정확히 잡아야 원인 분석이 된다.
-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 — 현장 관계자가 읽고 바로 이해해야 대책으로 이어진다.
- 활용 목적에 맞게 충분한 내용 포함 — 무엇에 쓸지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담는다.
함께 나오는 유의사항으로 이용자를 위한 용어 설명 제시가 있다.
출제 24-2
상시근로자 500명인 사업장에서 요양재해 15건이 발생하고 18명이 요양재해를 입었다. 이 사업장의 도수율을 구하시오.(단, 1일 근무시간 8시간, 1년 근무일수 280일)
도수율 = ( ① ) ÷ [ ( ② ) × ( ③ ) × ( ④ ) ] × 106 = ( ⑤ )
② 500
③ 8
④ 280
⑤ 13.39
[해설]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다. 그래서 분자에는 재해자수 18명이 아니라 재해건수 15건을 넣는다.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6
연근로시간수 = 500 × 8 × 280 = 1,120,000시간
도수율 = 15 ÷ 1,120,000 × 106 = 13.39
혼동 주의: 재해자수 18명은 연천인율(18 ÷ 500 × 1,000 = 36)을 구할 때 쓰는 값이다.
출제 25-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지도·조언할 수 있는 직책 2가지를 쓰시오.① ( ① )
② ( ② )
② 보건관리자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 안전관리자 —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보좌하고 지도·조언한다.
- 보건관리자 —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보좌하고 지도·조언한다.
혼동 주의: 같은 조문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와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도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