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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

일반건설공사(갑)에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이 4,500,000,000원일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 (계상율 1.86%, 기초액 5,349,000원)
안전관리비 = = ( ① )원
해설
① 원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에 요율을 곱하고 기초액을 더해 계산한다.

안전관리비 = 대상액 × 요율 + 기초액
= 4,500,000,000 × 0.0186 + 5,349,000
= 83,700,000 + 5,349,000
= 89,049,000원

혼동 주의: 기초액은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만 붙는다. 고시 개정으로 공사종류 구분과 요율이 바뀔 수 있으므로 문제에 주어진 값을 그대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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