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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20-1/16-4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출 시 사고사망… |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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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20-1/16-4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출 시 사고사망만인율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 산출식을 완성하시오.
상시근로자 수 =
분자 = ( ① ) × ( ② )
분모 = ( ③ ) × ( ④ )
해설
①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② 노무비율
③ 건설업 월평균임금
④ 12


[해설]

사고사망만인율의 분모가 되는 건설업체 상시근로자 수는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기준에 따라 공사 실적을 노무비로 환산해 구한다. 건설 현장은 인원이 자주 바뀌므로 실제 고용 인원 대신 이 값을 쓴다.

분자의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 노무비율은 한 해 동안 지급된 총 노무비에 해당한다. 분모의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는 근로자 1명이 1년 동안 받는 임금이다.

총 노무비를 1인당 연간 임금으로 나누면 1년 내내 고용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수가 나온다. 혼동 주의: 12는 개월 수이며, 근로일수(300일 등)를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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