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실기] 7.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출제 22-4/22-3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 표이다. 빈칸 (a)~(d)를 안전관리자·위험물운반자·위험물운송자·탱크시험자 중에서 채우시오.[강습교육] ( a )가 되려는 사람 24시간 / ( b )가 되려는 사람 8시간 / ( c )가 되려는 사람 16시간
[실무교육] (a) 8시간 이내 / (b) 4시간 / (c) 8시간 이내 / ( d )의 기술인력 8시간 이내
b: 위험물운반자
c: 위험물운송자
d: 탱크시험자
[해설]
안전관리자·위험물운반자·위험물운송자·탱크시험자는 요구되는 전문성과 담당 업무의 위험도가 달라,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교육시간이 차등 규정되어 있다.
시설 전반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자(a)가 강습교육 24시간으로 가장 길고, 이동 중 사고 위험이 큰 위험물운송자(c)가 16시간, 용기 단위 운반만 담당하는 위험물운반자(b)가 8시간으로 가장 짧다.
탱크시험자(d)는 강습교육 항목 자체가 없고 기술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8시간 이내만 규정되어 있어, 표에서 실무교육 칸에만 등장하는 것이 구분 단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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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21-1
위험물 제조소등의 분류 체계를 보고 답하시오.①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통틀어 일컫는 명칭: ( ① )
② 저장소 중 옥내·옥외·옥내탱크·옥외탱크·지하탱크·( ② )·이동탱크·암반탱크 → 빈칸 명칭: ( ② )
③ 취급소 중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 ③ )·일반취급소 → 빈칸 명칭: ( ③ )
④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저장소의 종류: ( ④ )
⑤ 일반취급소 중 액체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취급소의 명칭: ( ⑤ )
② 간이탱크저장소
③ 이송취급소
④ 이동탱크저장소
⑤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묶어 제조소등(①)이라 부른다. 저장소는 옥내·옥외·옥내탱크·옥외탱크·지하탱크·간이탱크(②)·이동탱크·암반탱크의 8종, 취급소는 주유·판매·이송(③)·일반의 4종으로 나뉜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있으나 이동탱크저장소(④)는 제외되는데, 고정된 시설이 아니라 운행 중 위험물운송자가 관리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⑤가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가 아니라 충전하는 일반취급소인 이유는, 시행규칙 별표16의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정의가 '이동저장탱크에 액체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에 '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취급소'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기 때문이다.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는 고정급유설비로 인화점 38℃ 이상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별개 유형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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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2
자체소방대에 대하여 답하시오.①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a 염소산염류 250톤 제조소 / b 염소산염류 250톤 일반취급소 / c 특수인화물 250kL 제조소 / d 특수인화물 250kL를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 ( ① )
② 화학소방자동차 1대당 필요한 소방대원의 인원수: ( ② )명
③ 틀린 것을 고르시오. (a 상호응원 협정 사업소를 하나로 본다 / b 포수용액 방사차에 소화약액탱크·혼합장치 비치 / c 포수용액 방사 화학소방차는 전체 대수의 2/3 이상, 방사능력 매분 3,000L 이상 / d 포수용액 방사차에 10만L 이상 방사 소화약제 비치) → ( ③ )
④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 ④ )
② 5
③ c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자체소방대는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에만 두므로, 제1류인 염소산염류를 다루는 a·b는 대상이 아니고, 이동저장탱크에 주입(충전)하는 일반취급소 d는 시행규칙상 설치 제외 대상이어서 특수인화물 제조소인 c만 남는다(①).
화학소방자동차에는 1대당 소방대원 5명을 배치해야 한다(②).
③에서 포수용액 방사 화학소방차를 전체 대수의 3분의 2 이상 두어야 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방사능력 기준은 매분 2,000L 이상이므로 3,000L 이상이라고 한 c가 틀린 설명이다.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고 제조소등을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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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20-1
안전관리자에 관한 내용이다. 답하시오.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주체: ⓐ 제조소 등의 관계인 ⓑ 설치자 ⓒ 소방서장 ⓓ 소방청장 ⓔ 시·도지사 → ( ① )
② 해임한 뒤 다시 선임해야 하는 기간: ( ② )
③ 퇴직한 뒤 다시 선임해야 하는 기간: ( ② )
④ 선임한 뒤 신고해야 하는 기간: ( ③ )
⑤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 ( ④ )
② 30일 이내
③ 14일 이내
④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해설]
안전관리자 제도는 제조소등의 관계인(①)에게 선임 의무를 지우고,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임·신고·대행 각 단계마다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있다.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그가 퇴직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해야 하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안전관리자가 부재중일 때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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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20-1
완공검사에 관한 내용이다. 답하시오.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의 설치·변경에서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받아야 하는 검사: ( ① )
② 완공검사 신청시기
ⓐ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 ( ② )
ⓑ 이동탱크저장소: ( ③ )
③ 완공검사 결과 적합 인정 시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서류: ( ④ )
② 해당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③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시 설치 장소를 확보한 후
④ 완공검사합격확인증
[해설]
완공검사 절차는 탱크의 안전성을 먼저 확인한 뒤 시설 전체를 검사하는 순서로 설계되어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은 완공검사에 앞서 탱크안전성능검사(①)를 받아야 한다.
완공검사 신청 시기는 시설 특성에 따라 달라, 완공 후에는 확인이 불가능한 지하탱크는 매설하기 전(②)에, 이동탱크저장소는 완공하고 상시 설치 장소를 확보한 후(③)에 신청한다.
검사 결과 적합으로 인정되면 시·도지사가 완공검사합격확인증(④)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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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2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고인화점위험물의 정의를 쓰시오.인화점이 ( ① )℃ 이상인 ( ② ) 위험물이다.
② 제4류
[해설]
고인화점위험물은 인화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4류 위험물을 따로 구분해 저장·취급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둔 정의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이를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 이상이면 상온에서 인화 위험이 낮아 안전거리·보유공지 등 제조소 시설 기준의 일부가 완화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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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3
산화성 액체를 판정하는 시험방법 중 연소시간을 측정하는 시험에 사용하는 물질 2가지를 쓰시오.( ① ) / ( ② )
② 목분
[해설]
산화성 액체 판정시험 중 연소시간 측정시험은 시험물품과 목분의 혼합물이 타는 시간을 표준물질 혼합물의 연소시간과 견주어 위험성을 가리는 방법이다.
여기서 표준물질로는 질산 90% 수용액(①)을, 함께 태울 가연물로는 목분(②)을 사용하며, 시험물품과 목분 혼합물의 연소시간이 질산 90% 수용액과 목분 혼합물의 연소시간 이하이면 산화성 액체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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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
자체소방대에 관하여 답하시오.①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경우(특수인화물 250KL 제조소; 지정수량 50L 기준 5,000배로 3,000배 초과): ( ① )
② 화학소방자동차 1대당 두어야 하는 소방대원 수: ( ② )인
③ 포수용액 방사차의 포수용액 방사능력 기준은 매분 ( ③ )L 이상이다.
④ 자체소방대 미설치 시 처벌: ( ④ )
② 5
③ 2,000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특수인화물의 지정수량은 50L이므로 250kL를 취급하는 제조소는 250,000÷50=5,000배로, 자체소방대 설치 기준인 제4류 위험물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을 넘어 설치 대상이 된다(①).
화학소방자동차 1대당 배치해야 할 소방대원 수는 5인(②)이고, 포수용액 방사차의 방사능력 기준은 매분 2,000L 이상(③)이다.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④)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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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액체'와 '기체'의 정의를 완성하시오.① 액체: 1기압 및 섭씨 ( ① )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 ② )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
② 기체: 1기압 및 섭씨 ( ③ )도에서 기상인 것
② 40
③ 2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상온·상압 부근에서의 상태를 기준으로 액체와 기체를 정의해 규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액체는 1기압 및 섭씨 20도(①)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40도(②)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기체는 1기압 및 섭씨 20도(③)에서 기상인 것으로 정의되어, 액체와 기체 모두 기준 온도가 20도로 같고 액체에만 40도 이하라는 단서가 붙는다는 점이 헷갈리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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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21-1/20-5
자체소방대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제4류 위험물 최대수량 합 기준)지정수량의 ( ① )천배 이상 12만배 미만: 화학소방자동차 1대, 5인
12만배 이상 ( ② )만배 미만: 2대, 10인
( ② )만배 이상 ( ③ )만배 미만: 3대, 15인
( ③ )만배 이상: 4대, 20인
옥외탱크저장소 제4류 위험물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 ④ )대, ( ⑤ )인
② 24
③ 48
④ 2
⑤ 10
[해설]
자체소방대 규모는 제4류 위험물 취급량이 많을수록 화재 위험이 커지므로, 지정수량 배수 구간에 따라 화학소방자동차 대수와 소방대원 수를 단계적으로 늘리도록 정해져 있다.
지정수량의 3천배(①) 이상 12만배 미만이면 1대·5인, 12만배 이상 24만배(②) 미만이면 2대·10인, 24만배 이상 48만배(③) 미만이면 3대·15인, 48만배 이상이면 4대·20인으로 12만배·24만배·48만배가 구간 경계다.
다만 옥외탱크저장소는 저장만 하고 반응·가공 위험이 없으므로, 제4류 위험물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이더라도 2대·10인(④,⑤)만 두면 된다는 예외가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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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4
용량 50만L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관해 답하시오.① 설치허가 절차를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ㄱ 탱크안전성능검사 / ㄴ 기술검토 / ㄷ 완공검사 / ㄹ 완공검사합격확인증 / ㅁ 설치허가) → ( ① )
② 기술검토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② )
③ 기술검토 신청 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1가지: ( ③ )
② 한국소방산업기술원(기술원)
③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탱크본체·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중 1개
[해설]
저장용량 50만L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는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기술검토(ㄴ) → 설치허가(ㅁ) → 탱크안전성능검사(ㄱ) → 완공검사(ㄷ) → 완공검사합격확인증(ㄹ) 순서로 절차가 진행된다(①).
기술검토는 허가 전에 도면·설계의 안전성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이며, 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②)이다.
기술검토에서 확인받아야 하는 사항은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 탱크본체,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이므로, ③에는 이 중 1가지를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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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산업기사 실기] 7.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