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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4
용량 50만L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관해 답하시오.① 설치허가 절차를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ㄱ 탱크안전성능검사 / ㄴ 기술검토 / ㄷ 완공검사 / ㄹ 완공검사합격확인증 / ㅁ 설치허가) → ( ① )
② 기술검토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② )
③ 기술검토 신청 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1가지: ( ③ )
해설
① ㄴ → ㅁ → ㄱ → ㄷ → ㄹ
② 한국소방산업기술원(기술원)
③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탱크본체·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중 1개
② 한국소방산업기술원(기술원)
③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탱크본체·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중 1개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저장용량 50만L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는 허가를 받기 전에 기술검토를 먼저 받아야 한다. 설치 순서는 기술검토 → 설치허가 → 탱크안전성능검사 → 완공검사 → 완공검사합격확인증 교부다.
- 기술검토(ㄴ) — 허가 신청 전에 설계·도면이 안전한지 미리 확인받는 절차다.
- 설치허가(ㅁ) — 기술검토 결과를 첨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 탱크안전성능검사(ㄱ) — 공사 중에 기초·지반, 충수·수압, 용접부 등 탱크 자체를 검사한다.
- 완공검사(ㄷ) — 공사가 끝난 뒤 시설 전체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다.
- 완공검사합격확인증(ㄹ) — 완공검사에 합격하면 교부받고, 이후 사용을 시작할 수 있다.
기술검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위탁받아 수행한다. 이때 확인하는 사항은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 탱크본체,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이며, 이 가운데 하나를 쓰면 된다.
혼동 주의: 지정수량 1천 배 이상의 제조소·일반취급소는 구조·설비에 관한 사항을 기술검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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