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실기] 7.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단원별 빈칸 암기장 — 기출 2019~2026 핵심 총정리

7.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총 11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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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정답 포함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단원별 빈칸 암기장 — 기출 2019~2026 핵심 총정리모두CBT · moducbt.com

7.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총 11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출제 22-4/22-3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 표이다. 빈칸 (a)~(d)를 안전관리자·위험물운반자·위험물운송자·탱크시험자 중에서 채우시오.
[강습교육] ( a )가 되려는 사람 24시간 / ( b )가 되려는 사람 8시간 / ( c )가 되려는 사람 16시간
[실무교육] (a) 8시간 이내 / (b) 4시간 / (c) 8시간 이내 / ( d )의 기술인력 8시간 이내
정답 및 해설
a: 안전관리자
b: 위험물운반자
c: 위험물운송자
d: 탱크시험자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의 교육과정·교육시간 기준이다. 맡은 업무 범위가 넓을수록 강습교육 시간이 길다.

  • 안전관리자 — 강습교육 24시간, 실무교육 8시간 이내로 가장 길다.
  • 위험물운송자 — 이동탱크저장소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사람으로, 강습교육 16시간, 실무교육 8시간 이내다.
  • 위험물운반자 — 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운반하는 사람으로, 강습교육 8시간, 실무교육 4시간으로 가장 짧다.
  • 탱크시험자 — 강습교육은 없고 기술인력의 실무교육 8시간 이내만 있다.

외우는 요령: 강습교육은 관리자 24시간, 운송자 16시간, 운반자 8시간 순으로 줄어든다. 실무교육 칸에만 나오는 대상이 탱크시험자다.

문제 2

출제 24-1/21-1

위험물 제조소등의 분류 체계를 보고 답하시오.
①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통틀어 일컫는 명칭: ( ① )
② 저장소 중 옥내·옥외·옥내탱크·옥외탱크·지하탱크·( ② )·이동탱크·암반탱크 → 빈칸 명칭: ( ② )
③ 취급소 중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 ③ )·일반취급소 → 빈칸 명칭: ( ③ )
④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저장소의 종류: ( ④ )
⑤ 일반취급소 중 액체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취급소의 명칭: ( ⑤ )
정답 및 해설
① 제조소 등
② 간이탱크저장소
③ 이송취급소
④ 이동탱크저장소
⑤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통틀어 제조소등이라 부르며, 저장소는 8종·취급소는 4종으로 나눈다.

  • 간이탱크저장소 — 용량 600L 이하의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
  • 이송취급소 — 배관과 펌프로 위험물을 다른 곳에 보내는 취급소.
  • 이동탱크저장소 — 차량에 고정된 탱크여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서 빠지고, 운행 중에는 위험물운송자가 관리한다.
  •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 이동저장탱크에 액체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이며, 용기에 옮겨 담는 취급소도 여기에 포함된다.

혼동 주의: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는 고정급유설비로 인화점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 다루는 별개 유형이다.

문제 3

출제 20-2

자체소방대에 대하여 답하시오.
①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a 염소산염류 250톤 제조소 / b 염소산염류 250톤 일반취급소 / c 특수인화물 250kL 제조소 / d 특수인화물 250kL를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 ( ① )
② 화학소방자동차 1대당 필요한 소방대원의 인원수: ( ② )명
③ 틀린 것을 고르시오. (a 상호응원 협정 사업소를 하나로 본다 / b 포수용액 방사차에 소화약액탱크·혼합장치 비치 / c 포수용액 방사 화학소방차는 전체 대수의 2/3 이상, 방사능력 매분 3,000L 이상 / d 포수용액 방사차에 10만L 이상 방사 소화약제 비치) → ( ③ )
④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 ④ )
정답 및 해설
① c
② 5
③ c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는 자체소방대를 둔다.

  • 설치 대상 — 특수인화물 250kL 제조소만 해당한다(지정수량 50L의 5,000배). 염소산염류는 제1류라서, 이동저장탱크에 충전하는 일반취급소는 설치 제외 시설이라서 빠진다.
  • 소방대원 — 화학소방자동차 1대당 5명을 둔다.
  • 틀린 설명 — 포수용액 방사차의 방사능력 기준은 매분 2,000L 이상이므로 3,000L라고 한 보기가 틀렸다.
  • 벌칙 —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혼동 주의: 포수용액 방사차를 전체 대수의 3분의 2 이상 두는 것과 10만L 이상 방사할 소화약제를 비치하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4

출제 24-3/20-1

안전관리자에 관한 내용이다. 답하시오.
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주체: ⓐ 제조소 등의 관계인 ⓑ 설치자 ⓒ 소방서장 ⓓ 소방청장 ⓔ 시·도지사 → ( ① )
② 해임한 뒤 다시 선임해야 하는 기간: ( ② )
③ 퇴직한 뒤 다시 선임해야 하는 기간: ( ② )
④ 선임한 뒤 신고해야 하는 기간: ( ③ )
⑤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 ( ④ )
정답 및 해설
① ⓐ
② 30일 이내
③ 14일 이내
④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지우고 단계별 기한을 정한다.

  • 선임 주체 —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며, 소방서장·시·도지사 같은 행정청이 아니다.
  • 재선임 —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한다.
  • 선임 신고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 대리자 직무대행 —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직무를 못 할 때 대리자가 맡되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외우는 요령: 재선임과 대행은 30일이고, 신고만 14일이다.

문제 5

출제 23-2/20-1

완공검사에 관한 내용이다. 답하시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의 설치·변경에서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받아야 하는 검사: ( ① )
② 완공검사 신청시기
ⓐ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 ( ② )
ⓑ 이동탱크저장소: ( ③ )
③ 완공검사 결과 적합 인정 시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서류: ( ④ )
정답 및 해설
① 탱크안전성능검사
② 해당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③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시 설치 장소를 확보한 후
④ 완공검사합격확인증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은 탱크 검사를 먼저 거친 뒤 시설 전체의 완공검사를 받는다.

  • 선행 검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탱크는 완공검사 전에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는다.
  • 지하탱크 — 묻은 뒤에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에 신청한다.
  • 이동탱크저장소 —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시 설치 장소(상치장소)를 확보한 후에 신청한다.
  • 교부 서류 — 적합하면 시·도지사가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한다.

혼동 주의: 지하탱크나 이동탱크가 없는 일반 제조소등은 공사를 완료한 후에 완공검사를 신청한다.

문제 6

출제 19-2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고인화점위험물의 정의를 쓰시오.
인화점이 ( ① )℃ 이상인 ( ② ) 위험물이다.
정답 및 해설
① 100
② 제4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고인화점위험물을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로 정의한다.

상온에서는 불붙을 만한 증기가 거의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 위험물을 100℃ 미만에서 취급하는 제조소는 안전거리·보유공지 같은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받는다.

혼동 주의: 제3석유류의 인화점 범위(70℃ 이상 200℃ 미만)와는 별개인 100℃ 기준이다.

문제 7

출제 19-3

산화성 액체를 판정하는 시험방법 중 연소시간을 측정하는 시험에 사용하는 물질 2가지를 쓰시오.
( ① ) / ( ② )
정답 및 해설
① 질산 90% 수용액
② 목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의 산화성 액체 연소시간 측정시험에 쓰는 물질이다. 이 시험은 시험물품과 목분을 섞어 태운 시간을 표준물질과 목분을 섞어 태운 시간과 비교한다.

  • 질산 90% 수용액 — 비교의 기준이 되는 표준물질이다.
  • 목분 — 함께 태우는 가연물로, 나무를 곱게 간 가루다.

시험물품 혼합물의 연소시간이 질산 90% 수용액 혼합물의 연소시간 이하이면 산화성 액체로 판정한다.

문제 8

출제 25-3

자체소방대에 관하여 답하시오.
①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경우(특수인화물 250KL 제조소; 지정수량 50L 기준 5,000배로 3,000배 초과): ( ① )
② 화학소방자동차 1대당 두어야 하는 소방대원 수: ( ② )인
③ 포수용액 방사차의 포수용액 방사능력 기준은 매분 ( ③ )L 이상이다.
④ 자체소방대 미설치 시 처벌: ( ④ )
정답 및 해설
① ㉢ (특수인화물 250KL 제조소)
② 5
③ 2,000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는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한다.

특수인화물의 지정수량은 50L이므로 250kL 제조소의 배수는 다음과 같다.
250,000L ÷ 50L = 5,000배
5,000배 ≥ 3,000배 → 설치 대상

  • 소방대원 — 화학소방자동차 1대당 5인을 둔다.
  • 포수용액 방사차 — 포수용액 방사능력이 매분 2,000L 이상이어야 한다.
  • 미설치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혼동 주의: 옥외탱크저장소는 3천배가 아니라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일 때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이다.

문제 9

출제 25-1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액체'와 '기체'의 정의를 완성하시오.
① 액체: 1기압 및 섭씨 ( ① )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 ② )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
② 기체: 1기압 및 섭씨 ( ③ )도에서 기상인 것
정답 및 해설
① 20
② 40
③ 2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는 1기압에서의 온도를 기준으로 액체와 기체를 정의한다.

  • 액체 — 1기압·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이다.
  • 기체 — 1기압·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이다.

혼동 주의: 기준 온도는 액체와 기체 모두 20도다. 40도 이하라는 단서는 액체에만 붙는다.

문제 10

출제 24-1/21-1/20-5

자체소방대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제4류 위험물 최대수량 합 기준)
지정수량의 ( ① )천배 이상 12만배 미만: 화학소방자동차 1대, 5인
12만배 이상 ( ② )만배 미만: 2대, 10인
( ② )만배 이상 ( ③ )만배 미만: 3대, 15인
( ③ )만배 이상: 4대, 20인
옥외탱크저장소 제4류 위험물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 ④ )대, ( ⑤ )인
정답 및 해설
① 3
② 24
③ 48
④ 2
⑤ 1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은 제4류 위험물 최대수량의 합에 따라 화학소방자동차 대수와 소방대원 수를 정한다.

  • 3천배 이상 12만배 미만 — 1대·5인.
  •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 — 2대·10인.
  •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 — 3대·15인.
  • 48만배 이상 — 4대·20인.
  • 옥외탱크저장소 50만배 이상 — 2대·10인.

외우는 요령: 12만부터 경계가 두 배씩 늘어(12만·24만·48만) 한 구간마다 차가 1대씩 늘고, 차 1대당 대원은 5인으로 고정이다.

문제 11

출제 23-4

용량 50만L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관해 답하시오.
① 설치허가 절차를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ㄱ 탱크안전성능검사 / ㄴ 기술검토 / ㄷ 완공검사 / ㄹ 완공검사합격확인증 / ㅁ 설치허가) → ( ① )
② 기술검토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② )
③ 기술검토 신청 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1가지: ( ③ )
정답 및 해설
① ㄴ → ㅁ → ㄱ → ㄷ → ㄹ
② 한국소방산업기술원(기술원)
③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탱크본체·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중 1개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저장용량 50만L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는 허가를 받기 전에 기술검토를 먼저 받아야 한다. 설치 순서는 기술검토 → 설치허가 → 탱크안전성능검사 → 완공검사 → 완공검사합격확인증 교부다.

  • 기술검토(ㄴ) — 허가 신청 전에 설계·도면이 안전한지 미리 확인받는 절차다.
  • 설치허가(ㅁ) — 기술검토 결과를 첨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 탱크안전성능검사(ㄱ) — 공사 중에 기초·지반, 충수·수압, 용접부 등 탱크 자체를 검사한다.
  • 완공검사(ㄷ) — 공사가 끝난 뒤 시설 전체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다.
  • 완공검사합격확인증(ㄹ) — 완공검사에 합격하면 교부받고, 이후 사용을 시작할 수 있다.

기술검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위탁받아 수행한다. 이때 확인하는 사항은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 탱크본체,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이며, 이 가운데 하나를 쓰면 된다.

혼동 주의: 지정수량 1천 배 이상의 제조소·일반취급소는 구조·설비에 관한 사항을 기술검토받는다.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단원별 빈칸 암기장 — 기출 2019~2026 핵심 총정리모두CBT · moducbt.com
7.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총 11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출제 22-4/22-3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 표이다. 빈칸 (a)~(d)를 안전관리자·위험물운반자·위험물운송자·탱크시험자 중에서 채우시오.
[강습교육] ( a )가 되려는 사람 24시간 / ( b )가 되려는 사람 8시간 / ( c )가 되려는 사람 16시간
[실무교육] (a) 8시간 이내 / (b) 4시간 / (c) 8시간 이내 / ( d )의 기술인력 8시간 이내
정답 및 해설
a: 안전관리자
b: 위험물운반자
c: 위험물운송자
d: 탱크시험자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의 교육과정·교육시간 기준이다. 맡은 업무 범위가 넓을수록 강습교육 시간이 길다.

  • 안전관리자 — 강습교육 24시간, 실무교육 8시간 이내로 가장 길다.
  • 위험물운송자 — 이동탱크저장소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사람으로, 강습교육 16시간, 실무교육 8시간 이내다.
  • 위험물운반자 — 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운반하는 사람으로, 강습교육 8시간, 실무교육 4시간으로 가장 짧다.
  • 탱크시험자 — 강습교육은 없고 기술인력의 실무교육 8시간 이내만 있다.

외우는 요령: 강습교육은 관리자 24시간, 운송자 16시간, 운반자 8시간 순으로 줄어든다. 실무교육 칸에만 나오는 대상이 탱크시험자다.

문제 2

출제 24-1/21-1

위험물 제조소등의 분류 체계를 보고 답하시오.
①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통틀어 일컫는 명칭: ( ① )
② 저장소 중 옥내·옥외·옥내탱크·옥외탱크·지하탱크·( ② )·이동탱크·암반탱크 → 빈칸 명칭: ( ② )
③ 취급소 중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 ③ )·일반취급소 → 빈칸 명칭: ( ③ )
④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저장소의 종류: ( ④ )
⑤ 일반취급소 중 액체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취급소의 명칭: ( ⑤ )
정답 및 해설
① 제조소 등
② 간이탱크저장소
③ 이송취급소
④ 이동탱크저장소
⑤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통틀어 제조소등이라 부르며, 저장소는 8종·취급소는 4종으로 나눈다.

  • 간이탱크저장소 — 용량 600L 이하의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
  • 이송취급소 — 배관과 펌프로 위험물을 다른 곳에 보내는 취급소.
  • 이동탱크저장소 — 차량에 고정된 탱크여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서 빠지고, 운행 중에는 위험물운송자가 관리한다.
  •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 이동저장탱크에 액체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이며, 용기에 옮겨 담는 취급소도 여기에 포함된다.

혼동 주의: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는 고정급유설비로 인화점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 다루는 별개 유형이다.

문제 3

출제 20-2

자체소방대에 대하여 답하시오.
①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a 염소산염류 250톤 제조소 / b 염소산염류 250톤 일반취급소 / c 특수인화물 250kL 제조소 / d 특수인화물 250kL를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 ( ① )
② 화학소방자동차 1대당 필요한 소방대원의 인원수: ( ② )명
③ 틀린 것을 고르시오. (a 상호응원 협정 사업소를 하나로 본다 / b 포수용액 방사차에 소화약액탱크·혼합장치 비치 / c 포수용액 방사 화학소방차는 전체 대수의 2/3 이상, 방사능력 매분 3,000L 이상 / d 포수용액 방사차에 10만L 이상 방사 소화약제 비치) → ( ③ )
④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 ④ )
정답 및 해설
① c
② 5
③ c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는 자체소방대를 둔다.

  • 설치 대상 — 특수인화물 250kL 제조소만 해당한다(지정수량 50L의 5,000배). 염소산염류는 제1류라서, 이동저장탱크에 충전하는 일반취급소는 설치 제외 시설이라서 빠진다.
  • 소방대원 — 화학소방자동차 1대당 5명을 둔다.
  • 틀린 설명 — 포수용액 방사차의 방사능력 기준은 매분 2,000L 이상이므로 3,000L라고 한 보기가 틀렸다.
  • 벌칙 —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혼동 주의: 포수용액 방사차를 전체 대수의 3분의 2 이상 두는 것과 10만L 이상 방사할 소화약제를 비치하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4

출제 24-3/20-1

안전관리자에 관한 내용이다. 답하시오.
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주체: ⓐ 제조소 등의 관계인 ⓑ 설치자 ⓒ 소방서장 ⓓ 소방청장 ⓔ 시·도지사 → ( ① )
② 해임한 뒤 다시 선임해야 하는 기간: ( ② )
③ 퇴직한 뒤 다시 선임해야 하는 기간: ( ② )
④ 선임한 뒤 신고해야 하는 기간: ( ③ )
⑤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 ( ④ )
정답 및 해설
① ⓐ
② 30일 이내
③ 14일 이내
④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지우고 단계별 기한을 정한다.

  • 선임 주체 —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며, 소방서장·시·도지사 같은 행정청이 아니다.
  • 재선임 —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한다.
  • 선임 신고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 대리자 직무대행 —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직무를 못 할 때 대리자가 맡되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외우는 요령: 재선임과 대행은 30일이고, 신고만 14일이다.

문제 5

출제 23-2/20-1

완공검사에 관한 내용이다. 답하시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의 설치·변경에서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받아야 하는 검사: ( ① )
② 완공검사 신청시기
ⓐ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 ( ② )
ⓑ 이동탱크저장소: ( ③ )
③ 완공검사 결과 적합 인정 시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서류: ( ④ )
정답 및 해설
① 탱크안전성능검사
② 해당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③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시 설치 장소를 확보한 후
④ 완공검사합격확인증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은 탱크 검사를 먼저 거친 뒤 시설 전체의 완공검사를 받는다.

  • 선행 검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탱크는 완공검사 전에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는다.
  • 지하탱크 — 묻은 뒤에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에 신청한다.
  • 이동탱크저장소 —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시 설치 장소(상치장소)를 확보한 후에 신청한다.
  • 교부 서류 — 적합하면 시·도지사가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한다.

혼동 주의: 지하탱크나 이동탱크가 없는 일반 제조소등은 공사를 완료한 후에 완공검사를 신청한다.

문제 6

출제 19-2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고인화점위험물의 정의를 쓰시오.
인화점이 ( ① )℃ 이상인 ( ② ) 위험물이다.
정답 및 해설
① 100
② 제4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고인화점위험물을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로 정의한다.

상온에서는 불붙을 만한 증기가 거의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 위험물을 100℃ 미만에서 취급하는 제조소는 안전거리·보유공지 같은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받는다.

혼동 주의: 제3석유류의 인화점 범위(70℃ 이상 200℃ 미만)와는 별개인 100℃ 기준이다.

문제 7

출제 19-3

산화성 액체를 판정하는 시험방법 중 연소시간을 측정하는 시험에 사용하는 물질 2가지를 쓰시오.
( ① ) / ( ② )
정답 및 해설
① 질산 90% 수용액
② 목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의 산화성 액체 연소시간 측정시험에 쓰는 물질이다. 이 시험은 시험물품과 목분을 섞어 태운 시간을 표준물질과 목분을 섞어 태운 시간과 비교한다.

  • 질산 90% 수용액 — 비교의 기준이 되는 표준물질이다.
  • 목분 — 함께 태우는 가연물로, 나무를 곱게 간 가루다.

시험물품 혼합물의 연소시간이 질산 90% 수용액 혼합물의 연소시간 이하이면 산화성 액체로 판정한다.

문제 8

출제 25-3

자체소방대에 관하여 답하시오.
①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경우(특수인화물 250KL 제조소; 지정수량 50L 기준 5,000배로 3,000배 초과): ( ① )
② 화학소방자동차 1대당 두어야 하는 소방대원 수: ( ② )인
③ 포수용액 방사차의 포수용액 방사능력 기준은 매분 ( ③ )L 이상이다.
④ 자체소방대 미설치 시 처벌: ( ④ )
정답 및 해설
① ㉢ (특수인화물 250KL 제조소)
② 5
③ 2,000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는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한다.

특수인화물의 지정수량은 50L이므로 250kL 제조소의 배수는 다음과 같다.
250,000L ÷ 50L = 5,000배
5,000배 ≥ 3,000배 → 설치 대상

  • 소방대원 — 화학소방자동차 1대당 5인을 둔다.
  • 포수용액 방사차 — 포수용액 방사능력이 매분 2,000L 이상이어야 한다.
  • 미설치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혼동 주의: 옥외탱크저장소는 3천배가 아니라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일 때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이다.

문제 9

출제 25-1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액체'와 '기체'의 정의를 완성하시오.
① 액체: 1기압 및 섭씨 ( ① )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 ② )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
② 기체: 1기압 및 섭씨 ( ③ )도에서 기상인 것
정답 및 해설
① 20
② 40
③ 2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는 1기압에서의 온도를 기준으로 액체와 기체를 정의한다.

  • 액체 — 1기압·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이다.
  • 기체 — 1기압·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이다.

혼동 주의: 기준 온도는 액체와 기체 모두 20도다. 40도 이하라는 단서는 액체에만 붙는다.

문제 10

출제 24-1/21-1/20-5

자체소방대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제4류 위험물 최대수량 합 기준)
지정수량의 ( ① )천배 이상 12만배 미만: 화학소방자동차 1대, 5인
12만배 이상 ( ② )만배 미만: 2대, 10인
( ② )만배 이상 ( ③ )만배 미만: 3대, 15인
( ③ )만배 이상: 4대, 20인
옥외탱크저장소 제4류 위험물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 ④ )대, ( ⑤ )인
정답 및 해설
① 3
② 24
③ 48
④ 2
⑤ 1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은 제4류 위험물 최대수량의 합에 따라 화학소방자동차 대수와 소방대원 수를 정한다.

  • 3천배 이상 12만배 미만 — 1대·5인.
  •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 — 2대·10인.
  •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 — 3대·15인.
  • 48만배 이상 — 4대·20인.
  • 옥외탱크저장소 50만배 이상 — 2대·10인.

외우는 요령: 12만부터 경계가 두 배씩 늘어(12만·24만·48만) 한 구간마다 차가 1대씩 늘고, 차 1대당 대원은 5인으로 고정이다.

문제 11

출제 23-4

용량 50만L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관해 답하시오.
① 설치허가 절차를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ㄱ 탱크안전성능검사 / ㄴ 기술검토 / ㄷ 완공검사 / ㄹ 완공검사합격확인증 / ㅁ 설치허가) → ( ① )
② 기술검토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② )
③ 기술검토 신청 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1가지: ( ③ )
정답 및 해설
① ㄴ → ㅁ → ㄱ → ㄷ → ㄹ
② 한국소방산업기술원(기술원)
③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탱크본체·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중 1개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저장용량 50만L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는 허가를 받기 전에 기술검토를 먼저 받아야 한다. 설치 순서는 기술검토 → 설치허가 → 탱크안전성능검사 → 완공검사 → 완공검사합격확인증 교부다.

  • 기술검토(ㄴ) — 허가 신청 전에 설계·도면이 안전한지 미리 확인받는 절차다.
  • 설치허가(ㅁ) — 기술검토 결과를 첨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 탱크안전성능검사(ㄱ) — 공사 중에 기초·지반, 충수·수압, 용접부 등 탱크 자체를 검사한다.
  • 완공검사(ㄷ) — 공사가 끝난 뒤 시설 전체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다.
  • 완공검사합격확인증(ㄹ) — 완공검사에 합격하면 교부받고, 이후 사용을 시작할 수 있다.

기술검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위탁받아 수행한다. 이때 확인하는 사항은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 탱크본체,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이며, 이 가운데 하나를 쓰면 된다.

혼동 주의: 지정수량 1천 배 이상의 제조소·일반취급소는 구조·설비에 관한 사항을 기술검토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