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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

자체소방대에 관하여 답하시오.
①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경우(특수인화물 250KL 제조소; 지정수량 50L 기준 5,000배로 3,000배 초과): ( ① )
② 화학소방자동차 1대당 두어야 하는 소방대원 수: ( ② )인
③ 포수용액 방사차의 포수용액 방사능력 기준은 매분 ( ③ )L 이상이다.
④ 자체소방대 미설치 시 처벌: ( ④ )
해설
① ㉢ (특수인화물 250KL 제조소)
② 5
③ 2,000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는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한다.

특수인화물의 지정수량은 50L이므로 250kL 제조소의 배수는 다음과 같다.
250,000L ÷ 50L = 5,000배
5,000배 ≥ 3,000배 → 설치 대상

  • 소방대원 — 화학소방자동차 1대당 5인을 둔다.
  • 포수용액 방사차 — 포수용액 방사능력이 매분 2,000L 이상이어야 한다.
  • 미설치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혼동 주의: 옥외탱크저장소는 3천배가 아니라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일 때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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