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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21-1

위험물 제조소등의 분류 체계를 보고 답하시오.
①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통틀어 일컫는 명칭: ( ① )
② 저장소 중 옥내·옥외·옥내탱크·옥외탱크·지하탱크·( ② )·이동탱크·암반탱크 → 빈칸 명칭: ( ② )
③ 취급소 중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 ③ )·일반취급소 → 빈칸 명칭: ( ③ )
④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저장소의 종류: ( ④ )
⑤ 일반취급소 중 액체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취급소의 명칭: ( ⑤ )
해설
① 제조소 등
② 간이탱크저장소
③ 이송취급소
④ 이동탱크저장소
⑤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통틀어 제조소등이라 부르며, 저장소는 8종·취급소는 4종으로 나눈다.

  • 간이탱크저장소 — 용량 600L 이하의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
  • 이송취급소 — 배관과 펌프로 위험물을 다른 곳에 보내는 취급소.
  • 이동탱크저장소 — 차량에 고정된 탱크여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서 빠지고, 운행 중에는 위험물운송자가 관리한다.
  •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 이동저장탱크에 액체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이며, 용기에 옮겨 담는 취급소도 여기에 포함된다.

혼동 주의: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는 고정급유설비로 인화점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 다루는 별개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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