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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2자체소방대에 대하여 답하시오.①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 |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7.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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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2

자체소방대에 대하여 답하시오.
①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a 염소산염류 250톤 제조소 / b 염소산염류 250톤 일반취급소 / c 특수인화물 250kL 제조소 / d 특수인화물 250kL를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 ( ① )
② 화학소방자동차 1대당 필요한 소방대원의 인원수: ( ② )명
③ 틀린 것을 고르시오. (a 상호응원 협정 사업소를 하나로 본다 / b 포수용액 방사차에 소화약액탱크·혼합장치 비치 / c 포수용액 방사 화학소방차는 전체 대수의 2/3 이상, 방사능력 매분 3,000L 이상 / d 포수용액 방사차에 10만L 이상 방사 소화약제 비치) → ( ③ )
④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 ④ )
해설
① c
② 5
③ c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는 자체소방대를 둔다.

  • 설치 대상 — 특수인화물 250kL 제조소만 해당한다(지정수량 50L의 5,000배). 염소산염류는 제1류라서, 이동저장탱크에 충전하는 일반취급소는 설치 제외 시설이라서 빠진다.
  • 소방대원 — 화학소방자동차 1대당 5명을 둔다.
  • 틀린 설명 — 포수용액 방사차의 방사능력 기준은 매분 2,000L 이상이므로 3,000L라고 한 보기가 틀렸다.
  • 벌칙 —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혼동 주의: 포수용액 방사차를 전체 대수의 3분의 2 이상 두는 것과 10만L 이상 방사할 소화약제를 비치하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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