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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20-1안전관리자에 관한 내용이다. 답하시오.① 안전관리… |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7.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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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20-1

안전관리자에 관한 내용이다. 답하시오.
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주체: ⓐ 제조소 등의 관계인 ⓑ 설치자 ⓒ 소방서장 ⓓ 소방청장 ⓔ 시·도지사 → ( ① )
② 해임한 뒤 다시 선임해야 하는 기간: ( ② )
③ 퇴직한 뒤 다시 선임해야 하는 기간: ( ② )
④ 선임한 뒤 신고해야 하는 기간: ( ③ )
⑤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 ( ④ )
해설
① ⓐ
② 30일 이내
③ 14일 이내
④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지우고 단계별 기한을 정한다.

  • 선임 주체 —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며, 소방서장·시·도지사 같은 행정청이 아니다.
  • 재선임 —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한다.
  • 선임 신고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 대리자 직무대행 —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직무를 못 할 때 대리자가 맡되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외우는 요령: 재선임과 대행은 30일이고, 신고만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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