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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20-1완공검사에 관한 내용이다. 답하시오.① 대통령령이… |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7.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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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20-1

완공검사에 관한 내용이다. 답하시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의 설치·변경에서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받아야 하는 검사: ( ① )
② 완공검사 신청시기
ⓐ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 ( ② )
ⓑ 이동탱크저장소: ( ③ )
③ 완공검사 결과 적합 인정 시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서류: ( ④ )
해설
① 탱크안전성능검사
② 해당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③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시 설치 장소를 확보한 후
④ 완공검사합격확인증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은 탱크 검사를 먼저 거친 뒤 시설 전체의 완공검사를 받는다.

  • 선행 검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탱크는 완공검사 전에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는다.
  • 지하탱크 — 묻은 뒤에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에 신청한다.
  • 이동탱크저장소 —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시 설치 장소(상치장소)를 확보한 후에 신청한다.
  • 교부 서류 — 적합하면 시·도지사가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한다.

혼동 주의: 지하탱크나 이동탱크가 없는 일반 제조소등은 공사를 완료한 후에 완공검사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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