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2012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12012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를 다음 구분에 따라 쓰시오.


    ① 금지표지 4가지

    ② 경고표지 2가지

    ③ 지시표지 2가지

    ④ 안내표지 2가지

    해설

    ① 금지표지 : 출입금지 · 보행금지 · 사용금지 · 탑승금지(그 밖에 차량통행금지 · 금연 · 화기금지 · 물체이동금지)
    ② 경고표지 : 인화성물질 경고 · 폭발성물질 경고(그 밖에 산화성·급성독성·부식성·발암성물질 경고, 방사성물질·고압전기·매달린물체·낙하물·고온·저온·몸균형상실·레이저광선·위험장소 경고)
    ③ 지시표지 : 보안경 착용 · 방독마스크 착용(그 밖에 방진마스크·보안면·안전모·귀마개·안전화·안전장갑·안전복 착용)
    ④ 안내표지 : 녹십자표지 · 응급구호표지(그 밖에 들것·세안장치·비상용기구·비상구·좌측비상구·우측비상구)


    [해설]

    종류별 개수를 함께 외운다 — 금지 8종 · 경고 15종 · 지시 9종 · 안내 8종.

    모양과 색으로 먼저 가른다. 금지는 흰색 바탕에 빨간 원과 사선, 경고는 노란 바탕에 검은 삼각형(화학물질 계열은 무색 바탕에 빨간 마름모), 지시는 파란 원에 흰 그림, 안내는 녹색 사각형이다. 사선이 그어진 빨간 원이면 무조건 금지표지다.

    경고표지는 모양이 한 번 더 갈린다. 인화성·산화성·폭발성·급성독성·부식성·발암성물질 여섯만 마름모(◇)이고, 방사성물질·고압전기·낙하물 등 나머지는 삼각형(△)이다. 방사성물질이 화학물질 계열이 아니라는 점이 함정이다.

    지시표지는 전부 "○○ 착용" 형태다. 색채기준도 함께 본다 — 빨간색 7.5R 4/14, 노란색 5Y 8.5/12, 파란색 2.5PB 4/10, 녹색 2.5G 4/10, 흰색 N9.5, 검은색 N0.5.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별표8]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2012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12-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내 안전ㆍ보건교육에 대한 교육 시간을 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①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반기 6시간 이상
    ② 정기교육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반기 6시간 이상
    ③ 정기교육 — 그 밖의 근로자 : 반기 12시간 이상
    ④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⑤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⑥ 채용 시 교육 —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⑦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⑧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해설

    정기교육 주기가 개정되었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출제 당시(2012년)에는 매 분기 체계여서 ①3 ②3 ③6이 정답이었으나, 2023. 9. 27. 개정으로 반기 단위가 되었다. 연간 총시간은 같지만 분기가 아니라 반기이므로, 옛 교재의 "분기 3시간"을 그대로 쓰면 오답이다.

    관리감독자만 연간 16시간 이상으로 유일하게 연간 단위를 유지한다.

    숫자는 일용근로자는 짧게, 그 밖의 근로자는 길게라는 축으로 잡는다 — 채용 시 1 / 4 / 8(일용·1주 이하 1시간, 1주 초과 1개월 이하 4시간, 그 밖 8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1 / 2.

    특별교육은 일용·1주 이하 2시간 이상(타워크레인 신호업무는 8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6시간 이상(최초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 실시 가능)이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은 한 번 이수하면 다른 현장에서 다시 받지 않아도 되며, 그중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가상실습을 포함해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32012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 4가지

    ② 지게차가 갖추어야 하는 방호장치 3가지

    해설

    ①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바퀴의 이상 유무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방호장치 : 헤드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및 후미등


    [해설]

    점검은 서고(제동) · 들고(하역) · 굴러가고(바퀴) · 보이고(등화) 네 가지다. 하역·유압장치는 마스트가 갑자기 내려앉는 사고와 직결되고, 바퀴는 지게차가 뒷바퀴로 조향하는 구조여서 후륜 이상이 곧 전도로 이어진다. 등화·경보가 한 항목으로 묶인 이유는 지게차 사고의 상당수가 보행자 충돌·협착이기 때문이다.

    방호장치의 네 번째는 좌석 안전띠다. 백레스트는 마스트 뒤쪽의 격자 틀로 포크에 실은 화물이 뒤로 굴러 운전자를 덮치는 것을 막으며, 화물이 마스트 후방으로 낙하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전조등·후미등은 필요한 조명이 확보된 경우 제외된다.

    헤드가드 기준도 함께 나온다 — 강도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은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것,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은 운전석 윗면에서 상부틀 아랫면까지 0.903m 이상, 서서 조작하는 방식은 운전석 바닥면에서 상부틀 하면까지 1.88m 이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제179조~제183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42012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다음 조건에서 종합재해지수(FSI)를 구하시오.


    ① 상시근로자수 : 500명, 8시간/1일, 280일/1년

    ② 연간요양재해발생건수 : 10건, 휴업일수 : 159일

    해설

    도수율 = 10500×8×280×1,000,000=8.93\dfrac{10}{500 \times 8 \times 280} \times 1{,}000{,}000 = 8.93
    강도율 = 159×280365500×8×280×1,000=0.11\dfrac{159 \times \frac{280}{365}}{500 \times 8 \times 280} \times 1{,}000 = 0.11
    종합재해지수 = 8.93×0.11=0.99\sqrt{8.93 \times 0.11} = 0.99


    [해설]

    종합재해지수(FSI)는 도수율(Frequency)과 강도율(Severity)의 기하평균이다. 얼마나 자주 나는지와 얼마나 크게 나는지를 한 숫자로 합쳐, 둘 중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오류를 막는다.

    연근로시간수가 두 식에서 공통이다 — 500명 × 8시간 × 280일 = 1,120,000시간. 도수율은 10 ÷ 1,120,000 × 10⁶ = 8.93이다.

    강도율에서 주의할 것은 휴업일수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휴업일수는 달력 기준이고 근로손실일수는 실제 일한 날 기준이므로 연간 근로일수 ÷ 365를 곱해 환산한다. 159 × 280/365 ≈ 122일이고, 122 ÷ 1,120,000 × 10³ = 0.11이다.

    마지막으로 √(8.93 × 0.11) ≈ 0.99다. 산술평균이 아니라 제곱근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52012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4가지를 쓰시오.

    해설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해설]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수립하는 명령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후자가 더 강한 처분이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진단을 먼저 받게 하기 때문이다.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은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이다.

    구분 포인트가 두 가지다. 첫째, 재해율 기준이 수립 명령은 "평균보다 높은", 진단 후 수립 명령은 "평균의 2배 이상"이다. 둘째,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경우"진단 후 수립 명령에만 있다. 사업장 밖으로 피해가 나갔다는 것은 스스로 개선할 역량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계획서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며, 시설 ·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교육 ·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62012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12-1

    다음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건축공사(종전 일반건설공사(갑))이며, 대상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계상기준은 2.37[%]이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하시오.

    - 보기

    ① 노무비 40억(직접 노무비 30억, 간접 노무비 10억)

    ② 재료비 40억

    ③ 기계경비 30억

    해설

    대상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40억 + 30억 = 70억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7,000,000,000×2.37%=165,900,0007{,}000{,}000{,}000 \times 2.37\% = 165{,}900{,}000\text{원}


    해설

    이 문제의 함정은 대상액에 무엇이 들어가느냐다.

    대상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이며, 간접노무비(10억)와 기계경비(30억)는 들어가지 않는다. 보기에 노무비 40억이 제시돼 있어도 직접노무비 30억만 써야 한다.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틀린다.

    간접노무비는 현장 관리직 인건비처럼 직접 시공에 투입되지 않은 인건비이고, 기계경비는 장비 사용료다. 둘 다 대상액에서 제외된다.

    대상액 70억은 50억원 이상 구간이므로 기초액을 더하지 않는다. 기초액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서만 「요율 × 대상액 + 기초액」 형태로 더한다.

    따라서 70억 × 2.37% = 165,900,000원이다.

    요율 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2025. 1. 1. 시행)으로 공사종류가 4종(건축공사·토목공사·중건설공사·특수건설공사)으로 개편되어, 종전 "일반건설공사(갑)"은 건축공사에 해당한다. 건축공사는 5억 미만 3.11% · 5억~50억 2.28%+4,325,000원 · 50억 이상 2.37%다. 개정 전 요율 1.97%로 계산하면 137,900,000원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72012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가설통로 기준은 구조 → 경사 → 미끄럼 → 난간 → 계단참 순서로 잡으면 빠짐없이 나온다. 숫자는 30 - 15 - 15/10 - 8/7로 묶는다.

    경사 30도 이하가 원칙이고, 15도를 초과하면 발이 밀리므로 미끄럼 방지 구조를 더한다.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 가설통로에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30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단참은 두 갈래다 —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는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건설공사용 비계다리는 높이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설치한다. 안전난간은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사다리식 통로와 구분한다 —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길이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 기울기 75도 이하, 발판과 벽 사이 15cm 이상, 폭 30cm 이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82012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 4가지와 임기를 쓰시오.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임기 : 2년(연임할 수 있음)


    [해설]

    네 부류를 묶으면 사업장 근로자 · 노동조합 · 사업주단체 · 산재예방단체다. 노사 양쪽과 전문단체를 모두 포함시켜 균형을 맞춘 구성이다. 위촉권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다.

    업무 범위는 위촉 경로에 따라 다르다. 사업장 근로자(제1호)는 자기 사업장 안에서 자체점검 참여, 작업중지 요청, 안전수칙 준수 지도 등 폭넓은 업무를 하고, 제2호~제4호는 사업장 감독 참여, 법령 위반 신고 지원, 안전보건 의식 향상 활동이 중심이다.

    해촉 사유와 짝지어 본다 —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해촉을 요청한 경우, 해당 단체 또는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직무 수행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3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92012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를 설명하고, 양중기에 사용하는 달기구의 안전계수 기준을 쓰시오.


    ①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체인 : ( ) 이상

    ②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체인 : ( ) 이상

    ③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 : ( ) 이상

    ④ 그 밖의 경우 : ( ) 이상

    해설

    안전계수 : 와이어로프 등의 절단하중 값을, 그 와이어로프 등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
    ①: 10
    ②: 5
    ③: 3
    ④: 4


    [해설]

    안전계수 = 절단하중 ÷ 최대사용하중이다. 안전계수 5라면 실제로 걸리는 최대하중의 5배에서 끊어진다는 뜻이다. 충격하중, 마모·부식으로 인한 강도 저하, 제조 편차를 감안해 여유를 둔다.

    수치는 10 - 5 - 3 - 4 순으로 외운다. 사람 → 화물 → 부속 철물 → 그 밖의 순서다. 사람이 타는 쪽이 가장 큰 것은 파단이 곧 인명사고이기 때문이고,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이 3으로 낮은 것은 로프보다 단면이 크고 파단 전에 변형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 항타기·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와 고소작업대의 와이어로프·체인은 5 이상이다.

    사용 금지 기준과 짝지어 출제된다 —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02012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양중기의 종류 5가지를 세부사항까지 쓰시오.

    해설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
    곤돌라
    승강기


    [해설]

    양중기는 5종이며, 세부 단서가 붙는 것은 리프트다.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 0.1톤 이상인 것만 양중기에 해당한다. 소형 사다리차까지 모두 규제하면 실효가 없기 때문이다.

    구분은 매다느냐 · 태워 올리느냐다. 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곤돌라와이어로프로 매달아 옮기고, 리프트·승강기운반구에 실어 오르내린다. 그래서 하중 용어도 갈린다 — 매다는 쪽은 권상하중·정격하중, 태우는 쪽은 적재하중이다.

    방호장치 4종은 공통이다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여기에 승강기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속도조절기(조속기), 출입문 인터록이 추가된다.

    승강기 5종승객용·승객화물용·화물용·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리프트 4종건설용·산업용·자동차정비용·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양중기에는 정격하중·운전속도·경고표시를 운전자나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해야 한다(승강기 제외).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12012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작업 중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추락 방지대책 4가지를 쓰시오.

    해설

    안전난간 설치
    울타리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덮개 설치


    [해설]

    조치는 막는 것 → 덮는 것 → 받는 것 → 매다는 것 순서로 강도가 낮아진다.

    먼저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곤란하면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덮개 등으로 위험을 방지한다. 이마저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하면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우선순위가 핵심이다 — 작업발판 → 난간·덮개 등 → 추락방호망 → 안전대. 안전대는 가장 마지막 수단이다.

    덮개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추락방호망 설치 기준 —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않을 것, 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안전난간 수치도 함께 본다 — 상부 난간대 90cm 이상, 중간 난간대 간격 60cm 이하, 발끝막이판 10cm 이상, 난간대 지름 2.7cm 이상,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것.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43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22012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12-1

    터널 굴착 공사중에 생기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유해위험한 물질 3가지를 쓰시오
    해설

    낙반
    출수(出水)
    가스폭발


    해설

    터널 굴착의 3대 위험이다. 조문에도 "낙반·출수 및 가스폭발 등"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들어 있다.

    낙반은 천장이나 벽면의 암괴가 떨어지는 것이다. 대책은 터널 지보공 설치 · 록볼트 설치 · 부석 제거 세 가지다.

    출수는 지하수가 굴착면으로 밀려 나오는 것이다. 특히 채수대(滯水帶)를 관통하면 돌발용수가 발생해 물과 토사가 한꺼번에 쏟아진다. 그래서 배수 및 방수계획을 미리 세우고, 투수계수와 지하수위를 사전조사한다.

    가스폭발은 지층에서 나오는 메탄 등 가연성 가스와 발파 후 잔류 가스가 원인이다. 대책으로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며, 작업 시작 전 계기의 이상 유무, 검지부의 이상 유무, 경보장치의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이 세 위험을 미리 알아내기 위해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지형·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한다.

    터널 작업 전 점검사항도 이 셋과 짝을 이룬다 — 부석의 유무 또는 상태, 용수의 유무 또는 상태, 가스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가스의 농도.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0조·제351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32012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12-1

    해체 공사의 공법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의 예방대책을 4가지 쓰시오.
    해설

    철해머 공법의 경우 해머의 중량과 낙하높이를 가능한 한 낮게 할 것
    현장 내에서는 대형 부재로 해체하고 장외에서 잘게 파쇄할 것
    인접 건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방진 목적의 가시설을 설치할 것
    전도공법의 경우 전도물 규모를 작게 하여 중량을 최소화하고 전도 대상물의 높이도 되도록 작게 할 것


    해설

    다섯 번째는 공기압축기 등은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고, 장비의 소음·진동 기준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대책의 축은 발생원을 줄이거나(중량·낙하높이·전도규모) · 발생 장소를 옮기거나(장외 파쇄) · 전파를 막거나(방음·방진 가시설) 세 가지다. 소음·진동 대책의 일반 원리인 발생원 대책 → 전파경로 대책 → 수음자 대책과 같은 구조다.

    현장에서는 대형 부재로 뜯고 장외에서 잘게 부순다는 항목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현장에서 잘게 부수면 그만큼 타격 횟수와 시간이 늘어 인근 민원과 진동 피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공법 선정 자체가 최대의 대책이기도 하다. 도심·주거지 인접 현장에서는 화약발파나 철제 해머를 쓸 수 없어, 소음·진동·비산이 거의 없는 정적 파쇄제(팽창제)절단줄톱을 택하게 된다.

    해체공사 계획 시 고려사항 — 해체 대상물의 구조·부재단면 및 높이, 부지 내 작업용 공지, 부지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경제성·작업성·안전성.

    근거 :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42012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굴착작업 등에서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쓰시오.

    해설

    ①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
    ②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할 것
    방호망을 설치할 것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할 것


    [해설]

    이 조문은 붕괴 방지의 원칙을 네 동작으로 압축한다 — 안전한 경사로 만들고 · 위험한 토석은 제거하고 · 구조물로 받치고 · 물을 빼낸다. 위험이 예상되면 여기에 받아 내고(방호망) · 못 들어가게(출입금지)가 더해진다.

    흙막이 지보공은 흙이 무너지지 않게 구조적으로 받치는 것, 방호망은 떨어지는 토석을 받아 내는 것, 출입금지는 위험 구역에 사람을 두지 않는 것이다.

    물을 빼는 것이 별도로 규정된 이유가 중요하다. 물은 흙에 스며들면 단위중량을 키워 미는 힘을 늘리고, 동시에 점착력과 마찰각을 떨어뜨려 버티는 힘을 줄인다. 양쪽으로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붕괴의 가장 흔한 방아쇠가 강우다.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한 조치도 함께 나온다 —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할 것.

    굴착작업 전 점검사항은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제339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012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문항별 상세 페이지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