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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건축공사(종전 일반건설공사(갑))이며, 대상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계상기준은 2.37[%]이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하시오.

- 보기

① 노무비 40억(직접 노무비 30억, 간접 노무비 10억)

② 재료비 40억

③ 기계경비 30억

해설

대상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40억 + 30억 = 70억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7,000,000,000×2.37%=165,900,0007{,}000{,}000{,}000 \times 2.37\% = 165{,}900{,}000\text{원}


해설

이 문제의 함정은 대상액에 무엇이 들어가느냐다.

대상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이며, 간접노무비(10억)와 기계경비(30억)는 들어가지 않는다. 보기에 노무비 40억이 제시돼 있어도 직접노무비 30억만 써야 한다.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틀린다.

간접노무비는 현장 관리직 인건비처럼 직접 시공에 투입되지 않은 인건비이고, 기계경비는 장비 사용료다. 둘 다 대상액에서 제외된다.

대상액 70억은 50억원 이상 구간이므로 기초액을 더하지 않는다. 기초액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서만 「요율 × 대상액 + 기초액」 형태로 더한다.

따라서 70억 × 2.37% = 165,900,000원이다.

요율 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2025. 1. 1. 시행)으로 공사종류가 4종(건축공사·토목공사·중건설공사·특수건설공사)으로 개편되어, 종전 "일반건설공사(갑)"은 건축공사에 해당한다. 건축공사는 5억 미만 3.11% · 5억~50억 2.28%+4,325,000원 · 50억 이상 2.37%다. 개정 전 요율 1.97%로 계산하면 137,90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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