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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작업 등에서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쓰시오.

해설

①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
②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할 것
방호망을 설치할 것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할 것


[해설]

이 조문은 붕괴 방지의 원칙을 네 동작으로 압축한다 — 안전한 경사로 만들고 · 위험한 토석은 제거하고 · 구조물로 받치고 · 물을 빼낸다. 위험이 예상되면 여기에 받아 내고(방호망) · 못 들어가게(출입금지)가 더해진다.

흙막이 지보공은 흙이 무너지지 않게 구조적으로 받치는 것, 방호망은 떨어지는 토석을 받아 내는 것, 출입금지는 위험 구역에 사람을 두지 않는 것이다.

물을 빼는 것이 별도로 규정된 이유가 중요하다. 물은 흙에 스며들면 단위중량을 키워 미는 힘을 늘리고, 동시에 점착력과 마찰각을 떨어뜨려 버티는 힘을 줄인다. 양쪽으로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붕괴의 가장 흔한 방아쇠가 강우다.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한 조치도 함께 나온다 —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할 것.

굴착작업 전 점검사항은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제3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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