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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 | 2012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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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가설통로를 설치할 때 지킬 구조 기준이 정해져 있다.

  • 견고한 구조 — 사람이 지나다녀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한다.
  • 경사 30도 이하 — 다만 계단을 설치했거나, 높이 2m 미만 통로에 튼튼한 손잡이를 단 경우는 예외다.
  • 경사가 15도를 넘으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 발이 밀리기 쉬워 미끄럼막이를 댄다.
  •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계단참 기준도 함께 외운다: 수직갱 통로는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건설공사용 비계다리는 높이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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