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4가지를 상세 페이지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4가지를 쓰시오.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②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④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해설]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수립하는 명령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후자가 더 강한 처분이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진단을 먼저 받게 하기 때문이다.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은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이다.
구분 포인트가 두 가지다. 첫째, 재해율 기준이 수립 명령은 "평균보다 높은", 진단 후 수립 명령은 "평균의 2배 이상"이다. 둘째,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경우"는 진단 후 수립 명령에만 있다. 사업장 밖으로 피해가 나갔다는 것은 스스로 개선할 역량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계획서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며, 시설 ·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교육 ·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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