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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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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 4가지

② 지게차가 갖추어야 하는 방호장치 3가지

해설

①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바퀴의 이상 유무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방호장치 : 헤드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및 후미등


[해설]

점검은 서고(제동) · 들고(하역) · 굴러가고(바퀴) · 보이고(등화) 네 가지다. 하역·유압장치는 마스트가 갑자기 내려앉는 사고와 직결되고, 바퀴는 지게차가 뒷바퀴로 조향하는 구조여서 후륜 이상이 곧 전도로 이어진다. 등화·경보가 한 항목으로 묶인 이유는 지게차 사고의 상당수가 보행자 충돌·협착이기 때문이다.

방호장치의 네 번째는 좌석 안전띠다. 백레스트는 마스트 뒤쪽의 격자 틀로 포크에 실은 화물이 뒤로 굴러 운전자를 덮치는 것을 막으며, 화물이 마스트 후방으로 낙하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전조등·후미등은 필요한 조명이 확보된 경우 제외된다.

헤드가드 기준도 함께 나온다 — 강도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은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것,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은 운전석 윗면에서 상부틀 아랫면까지 0.903m 이상, 서서 조작하는 방식은 운전석 바닥면에서 상부틀 하면까지 1.88m 이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제179조~제1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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