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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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답하시오.
(가)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상시근로자 수의 기준은?
(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며칠 이내에 변경해야 하는가?
(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나): 30일 이내
해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100명 - 30일 - 15일 세 숫자로 정리된다.
작성 대상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장이다(업종에 따라 300명 이상인 곳도 있으나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이 기준이다).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규정을 변경해야 하고, 작성·변경 시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위원회가 없으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는다.
담을 내용은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 안전보건교육 · 작업장 안전관리 · 작업장 보건관리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여섯 가지다.
규정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면 그 부분은 무효이며 법령·협약에 정한 기준을 따른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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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흙막이 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① 버팀대 대신 흙막이벽을 어스드릴로 천공한 뒤 그 속에 철근ㆍPC강선 등의 인장재를 넣고 주위를 모르타르로 그라우팅하여 굳힌 다음, 외부에서 인장력을 가해 정착시키는 공법
② 지하 연속벽으로 외부 옹벽과 기둥을 선시공한 후 1층 슬래브를 시공하고, 지하를 굴착하며 동시에 상부 공사를 진행하는 공법
①: 어스앵커 공법
②: 탑다운(역타) 공법
해설
두 공법 모두 버팀대를 없애 굴착면 안을 비우는 것이 목적이다. 버팀대가 있으면 장비가 드나들기 어렵고 작업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어스앵커 공법은 흙막이벽 바깥쪽 지반에 구멍을 뚫어 인장재를 넣고 그라우팅으로 정착시킨 뒤 당겨서 벽을 지지한다. 굴착면이 완전히 비어 작업성이 좋지만, 인접 대지를 침범하므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지하수가 많은 지반에서는 정착력 확보가 어렵다.
탑다운(역타) 공법은 지하연속벽과 기둥을 먼저 세운 뒤 1층 슬래브를 만들고 그 아래를 파 내려가면서 동시에 지상층을 올린다. 슬래브 자체가 버팀대 역할을 하므로 별도 지보공이 필요 없고 공기를 크게 단축하지만, 지하 작업이 어둡고 환기가 어려우며 공사비가 비싸다.
어스앵커는 밖에서 당기고, 탑다운은 슬래브로 버틴다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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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이행사항을 2가지 쓰시오.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② 작업장 순회점검
해설
도급인의 의무는 같이 논의하고 · 직접 돌아보고 · 교육을 돕고 · 위험을 함께 대비한다는 네 갈래로 정리된다.
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구성해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순회점검은 건설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이다.
나머지는 관계수급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자료 제공 등 지원, 교육 실시 확인,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발파작업 시, 화재·폭발·붕괴·지진 발생 시), 위생시설 설치 장소 제공 또는 이용 협조다.
핵심은 도급인이 자기 근로자가 아닌 수급인 근로자까지 책임진다는 점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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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재ㆍ수평재ㆍ가새 등을 공장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비계는?
시스템비계
해설
시스템비계는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공장에서 규격화·부품화해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비계다. 클램프로 강관을 하나하나 물려 조립하는 강관비계와 달리 연결부가 일체형이라 시공 품질이 균일하고 안전성이 높다.
준수사항이 별도로 규정돼 있다 —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시키며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각으로 연결하고, 벽 연결재로 견고히 고정한다.
같은 3분의 1 기준이 시스템 동바리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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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다음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①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해당 재료비 포함)
②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자(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
①: 대상액
②: 자기공사자
해설
두 용어는 얼마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가와 누가 계상하는가를 정한다.
대상액은 공사원가계산서의 재료비(직접+간접) + 직접노무비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비도 포함한다. 간접노무비와 경비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본다.
자기공사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도급인)은 제외된다. 쉽게 말해 발주자가 곧 시공자인 경우다.
계상 방식은 대상액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이면 대상액 × 비율,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대상액 × 비율 + 기초액이다.
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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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수를 쓰시오.
①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②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③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①: 2명
②: 4명
③: 9명
해설
건설업 안전관리자는 800억원에서 2명으로 시작해 구간이 하나 오를 때마다 1명씩 늘어난다. 표를 통째로 외우지 않아도 되는 이유다.
구간 경계는 800 → 1,500 → 2,200 → 3,000 → 3,900 → 4,900 → 6,000 → 7,200 → 8,500 → 1조이고, 인원은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명 이상이다.
따라서 800억 2명, 2,200억 4명, 7,200억 9명이 된다. 구간 순번을 세면 바로 나온다.
단서로 전체 공사기간 중 앞 15% · 뒤 15% 구간은 착공 준비기와 마무리기라 선임 인원을 줄여 주는 기간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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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압축기 가동 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2가지 쓰시오. (단, 그 밖의 연결 부위 이상 유무 제외)
①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②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해설
공기압축기 점검은 담는 그릇 · 고인 물 · 넘칠 때 빠지는 길 · 부하를 끊는 장치 네 가지다.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은 부식·변형·균열을 본다. 드레인밸브는 압축 과정에서 생긴 응축수를 빼는 것으로, 물이 고이면 탱크가 안에서부터 부식돼 파열로 이어진다.
나머지 둘은 압력방출장치의 기능(설정압을 넘으면 자동으로 빼 줌)과 언로드밸브의 기능(설정압 도달 시 부하를 끊어 압축을 멈춤)이다.
여기에 윤활유의 상태,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가 더해져 모두 7가지다.
공기압축기의 대표 방호장치가 압력방출장치라는 점도 함께 기억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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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비계의 벽이음 및 버팀 조립간격에 관한 빈칸을 채우시오. (단위: m)
① ( ) : 수직 5, 수평 ( ② )
틀비계(높이 5m 미만인 것은 제외) : 수직 6, 수평 ( ③ )
④ 인장재와 압축재를 설치한 경우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 기준은?
①: 단관비계
②: 5
③: 8
④: 1m
해설
벽이음 간격은 단관비계 5·5, 틀비계 6·8로 짝지어 외운다.
단관비계는 강관을 클램프로 이어 붙여 접합부가 약하므로 수직·수평 모두 5m로 촘촘히 맨다. 틀비계는 공장 제작 문형 틀이라 자체 강성이 커 수직 6m, 수평 8m까지 넓힌다. 튼튼한 쪽이 더 멀리다. 높이 5m 미만인 틀비계는 제외된다.
비고의 1m 기준이 자주 빠진다 — 벽이음 대신 인장재와 압축재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 두 부재의 간격을 1m 이내로 두어야 한다. 인장재만 있으면 당기는 힘만 받아 벽 쪽으로 쓰러지는 것을 못 막기 때문에, 미는 힘을 받는 압축재를 가까이 붙여 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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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다음 사업장의 강도율을 계산하시오.
- 연간 근로일수 300일, 1일 8시간 근무, 근로자수 200명
- 연간 재해 5건 : 사망 1명, 장해 14급 2명, 요양 30일 1명, 요양 7일 1명
강도율 =
해설
세 가지 손실일수를 각각 다르게 환산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사망 1명 = 7,500일. 신체장해등급 1~3급도 같은 값이다.
장해 14급 2명 = 50 × 2 = 100일. 등급별 근로손실일수는 1~3급 7,500 · 4급 5,500 · 5급 4,000 · 6급 3,000 · 7급 2,200 · 8급 1,500 · 9급 1,000 · 10급 600 · 11급 400 · 12급 200 · 13급 100 · 14급 50일이다.
요양(휴업)일수는 ×연근로일수/365로 환산한다. (30 + 7) × 300/365 ≈ 30.4일. 휴업일수에는 쉬는 날이 포함돼 있어 실제 잃은 근로일보다 크기 때문이다.
총 근로손실일수 = 7,500 + 100 + 30.4 = 7,630.4일, 연근로시간수 = 200 × 8 × 300 = 480,000시간이므로 7,630.4 ÷ 480,000 × 1,000 = 15.90이다.
⚠️ 사망은 7,500 · 장해는 등급표 · 요양은 ×300/365 세 가지를 각각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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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산출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 산출 공식을 쓰시오.
상시근로자 수 =
해설
건설업은 현장이 계속 바뀌고 일용근로자가 많아 인원을 직접 세기 어렵다. 그래서 돈으로 환산한다.
공사 실적액에 노무비율을 곱하면 그 회사가 1년간 쓴 인건비 총액이 나온다. 이를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1인이 1년간 받는 임금)로 나누면 몇 사람 몫인지가 나온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이 상시근로자 수를 분모로 삼는다 — . 만 명당 몇 명이 사고로 사망했는지를 나타낸다.
노무비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값을 쓰며, 하도급 노무비율은 제외한다.
이 지표는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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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전용 탑승설비로 근로자를 운반ㆍ달아올리는 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사항을 3가지 쓰시오.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해설]
원칙은 크레인으로 사람을 운반하거나 달아 올린 채 작업시켜서는 안 된다는 금지이고, 이 문제는 그 예외 조건을 묻는다.
세 가지가 설비 · 사람 · 하강방법에 각각 대응한다. 설비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하고, 사람은 안전대나 구명줄로 붙들고, 내릴 때는 반드시 동력하강방법을 쓴다. 자유낙하 방식으로 내리면 제동 순간의 충격으로 탑승설비가 요동쳐 사람이 튕겨 나가므로 동력으로 제어하며 천천히 내려야 한다.
이동식 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람을 태울 수 없고, 작업 장소의 구조·지형 등으로 고소작업대 사용이 곤란해 기중기를 한국산업표준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만 예외다.
곤돌라도 같은 구조의 예외 규정이 있다 —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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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를 3가지 쓰시오. (단,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외)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
② 작업의 중지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해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까지 총괄 관리하는 자리다.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겸한다.
직무는 넷이다 —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의 중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 사용 협의·조정 및 집행 감독,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여기에 단서에서 제외된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더해진다.
선임 대상은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해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선박·1차금속·토사석광업은 50명 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이다.
핵심은 돈(관리비)과 기계 사용까지 총괄한다는 점이다. 여러 수급인이 섞인 현장에서 관리비를 누가 얼마나 쓸지 조정하는 것이 이 자리의 실질적 권한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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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하여 답하시오.
(가) 교육시간에 따른 교육 내용을 3가지 쓰시오.
(나) 건설 일용근로자의 교육시간은?
(가) ①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절차 — 1시간
②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2시간
③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 1시간
(나): 4시간 이상
해설
1 - 2 - 1 = 4시간으로 시간이 딱 떨어진다. 가운데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가 2시간으로 가장 길다 — 실제 재해를 막는 데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앞뒤는 각 1시간이다. 공사의 종류와 시공절차는 현장 구조를 이해시키는 도입이고, 관리체제와 권리·의무는 근로자가 자기 권리(작업중지권 등)를 알게 하는 마무리다.
이 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되기 전 한 번 받는 것으로, 이수하면 이수증을 발급받아 다른 현장에서도 인정된다. 현장을 옮겨 다닐 때마다 반복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게 만든 제도다.
다른 교육시간과 구분한다 — 채용 시 일용 1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일용 1시간, 특별교육 일용 2시간,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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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굴착작업 시 토석 붕괴 원인 중 외적 원인을 3가지 쓰시오.
① 사면·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②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③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하중의 증가
해설
토석붕괴 원인은 외적 원인과 내적 원인으로 갈린다. 구분 기준은 흙 자체의 성질 문제인가, 밖에서 가해진 것인가다.
외적 원인은 하중과 물이 밖에서 더해지는 것이다 — 경사·기울기 증가, 절토·성토 높이 증가, 공사 진동과 반복하중, 지표수·지하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 증가, 지진·차량·구조물의 하중 작용,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
내적 원인은 흙 자체가 약한 것이다 — 절토 사면의 토질·암질, 성토 사면의 토질구성 및 분포, 토석의 강도 저하.
밖에서 더하면 외적, 안이 약하면 내적으로 구분하면 어느 쪽을 물어도 나뉜다.
근거 :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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