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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산출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 산출 공식을… | 2024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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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산출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 산출 공식을 쓰시오.

해설

상시근로자 수 =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노무비율건설업 월평균임금×12\dfrac{\text{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times \text{노무비율}}{\text{건설업 월평균임금} \times 12}


[해설]

건설업은 일용직이 많고 현장이 바뀌어 인원을 직접 세기 어렵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인건비로 환산해 상시근로자 수를 구한다.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 노무비율 = 1년간 인건비 총액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 = 1인의 연간 임금
상시근로자 수 =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노무비율건설업 월평균임금×12\dfrac{\text{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times \text{노무비율}}{\text{건설업 월평균임금} \times 12}

이렇게 구한 값이 사고사망만인율의 분모가 된다.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 수상시근로자 수×10,000\text{사고사망만인율} = \dfrac{\text{사고사망자 수}}{\text{상시근로자 수}} \times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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