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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건설업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답하시오.(가) 사업주가 안전보… | 2024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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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건설업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답하시오.


(가)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상시근로자 수의 기준은?

(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며칠 이내에 변경해야 하는가?

해설

(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나): 30일 이내


해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100명 - 30일 - 15일 세 숫자로 정리된다.

작성 대상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장이다(업종에 따라 300명 이상인 곳도 있으나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이 기준이다).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규정을 변경해야 하고, 작성·변경 시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위원회가 없으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는다.

담을 내용은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 안전보건교육 · 작업장 안전관리 · 작업장 보건관리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여섯 가지다.

규정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면 그 부분은 무효이며 법령·협약에 정한 기준을 따른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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