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전용 탑승설비로 근로자를 운반ㆍ달아올리는 작업 시 추락 방지 조… | 2024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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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전용 탑승설비로 근로자를 운반ㆍ달아올리는 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사항을 3가지 쓰시오.
해설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는 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달아 올리는 것을 금지한다.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만 예외로 둔다.
- 전도·낙하 방지 — 탑승설비 자체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안전대·구명줄 설치 — 근로자의 몸을 붙들어 두고, 구조상 가능하면 안전난간도 설치한다.
- 동력하강방법 — 내릴 때 자유낙하가 아니라 동력으로 속도를 제어해 급정지 충격을 막는다.
외우는 요령: 설비·사람·하강방법 순서로 묶으면 빠뜨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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