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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다음 사업장의 강도율을 계산하시오.- 연간 근로일수 300일, … | 2024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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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다음 사업장의 강도율을 계산하시오.


- 연간 근로일수 300일, 1일 8시간 근무, 근로자수 200명

- 연간 재해 5건 : 사망 1명, 장해 14급 2명, 요양 30일 1명, 요양 7일 1명

해설

강도율 = 7,500+50×2+(30+7)×300365200×8×300×1,000=15.90\dfrac{7{,}500 + 50 \times 2 + (30+7) \times \frac{300}{365}}{200 \times 8 \times 300} \times 1{,}000 = 15.90


해설

세 가지 손실일수를 각각 다르게 환산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사망 1명 = 7,500일. 신체장해등급 1~3급도 같은 값이다.

장해 14급 2명 = 50 × 2 = 100일. 등급별 근로손실일수는 1~3급 7,500 · 4급 5,500 · 5급 4,000 · 6급 3,000 · 7급 2,200 · 8급 1,500 · 9급 1,000 · 10급 600 · 11급 400 · 12급 200 · 13급 100 · 14급 50일이다.

요양(휴업)일수는 ×연근로일수/365로 환산한다. (30 + 7) × 300/365 ≈ 30.4일. 휴업일수에는 쉬는 날이 포함돼 있어 실제 잃은 근로일보다 크기 때문이다.

총 근로손실일수 = 7,500 + 100 + 30.4 = 7,630.4일, 연근로시간수 = 200 × 8 × 300 = 480,000시간이므로 7,630.4 ÷ 480,000 × 1,000 = 15.90이다.

⚠️ 사망은 7,500 · 장해는 등급표 · 요양은 ×300/365 세 가지를 각각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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