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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 예방… | 2024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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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이행사항을 2가지 쓰시오.

해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해설

도급인의 의무는 같이 논의하고 · 직접 돌아보고 · 교육을 돕고 · 위험을 함께 대비한다는 네 갈래로 정리된다.

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구성해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순회점검은 건설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이다.

나머지는 관계수급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자료 제공 등 지원, 교육 실시 확인,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발파작업 시, 화재·폭발·붕괴·지진 발생 시), 위생시설 설치 장소 제공 또는 이용 협조다.

핵심은 도급인이 자기 근로자가 아닌 수급인 근로자까지 책임진다는 점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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