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
건설업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답하시오.
(가)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상시근로자 수의 기준은?
(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며칠 이내에 변경해야 하는가?
(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나): 30일 이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대상과 기한을 정한다.
건설업은 별표 2의 300명 기준 업종에 들지 않는 '그 밖의 사업'이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작성 대상이다.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사유가 생기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변경해야 한다. 혼동 주의: 농업·어업·정보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 같은 일부 업종만 300명 이상이 기준이다.
24-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흙막이 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① 버팀대 대신 흙막이벽을 어스드릴로 천공한 뒤 그 속에 철근ㆍPC강선 등의 인장재를 넣고 주위를 모르타르로 그라우팅하여 굳힌 다음, 외부에서 인장력을 가해 정착시키는 공법
② 지하 연속벽으로 외부 옹벽과 기둥을 선시공한 후 1층 슬래브를 시공하고, 지하를 굴착하며 동시에 상부 공사를 진행하는 공법
①: 어스앵커 공법
②: 탑다운(역타) 공법
[해설]
두 공법은 모두 버팀대 없이 흙막이벽을 지지해 굴착 공간을 넓게 쓰는 방식이다.
- 어스앵커 공법은 벽 바깥 지반에 천공 후 인장재를 그라우팅·정착하고 당겨서 벽을 지지한다.
- 탑다운(역타) 공법은 지하연속벽·기둥을 먼저 세우고 1층 슬래브를 친 뒤, 지하 굴착과 지상 공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구분 요령: 어스앵커는 벽 밖에서 당기고, 탑다운은 먼저 친 슬래브가 버팀대처럼 벽을 받친다.
24-3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이행사항을 2가지 쓰시오.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② 작업장 순회점검
해설
도급인의 의무는 같이 논의하고 · 직접 돌아보고 · 교육을 돕고 · 위험을 함께 대비한다는 네 갈래로 정리된다.
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구성해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순회점검은 건설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이다.
나머지는 관계수급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자료 제공 등 지원, 교육 실시 확인,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발파작업 시, 화재·폭발·붕괴·지진 발생 시), 위생시설 설치 장소 제공 또는 이용 협조다.
핵심은 도급인이 자기 근로자가 아닌 수급인 근로자까지 책임진다는 점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24-3
수직재ㆍ수평재ㆍ가새 등을 공장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비계는?
시스템비계
해설
시스템비계는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공장에서 규격화·부품화해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비계다. 클램프로 강관을 하나하나 물려 조립하는 강관비계와 달리 연결부가 일체형이라 시공 품질이 균일하고 안전성이 높다.
준수사항이 별도로 규정돼 있다 —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시키며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각으로 연결하고, 벽 연결재로 견고히 고정한다.
같은 3분의 1 기준이 시스템 동바리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
24-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다음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①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해당 재료비 포함)
②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자(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
①: 대상액
②: 자기공사자
해설
두 용어는 얼마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가와 누가 계상하는가를 정한다.
대상액은 공사원가계산서의 재료비(직접+간접) + 직접노무비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비도 포함한다. 간접노무비와 경비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본다.
자기공사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도급인)은 제외된다. 쉽게 말해 발주자가 곧 시공자인 경우다.
계상 방식은 대상액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이면 대상액 × 비율,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대상액 × 비율 + 기초액이다.
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제4조
24-3
건설업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수를 쓰시오.
①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②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③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①: 2명
②: 4명
③: 9명
[해설]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며, 건설업은 800억원 이상에서 2명으로 시작해 공사금액 구간이 하나 오를 때마다 1명씩 는다.
구간 경계는 800 → 1,500 → 2,200 → 3,000 → 3,900 → 4,900 → 6,000 → 7,200 → 8,500억원 → 1조원 순이다.
-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은 첫 구간이라 2명이다.
-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은 세 번째 구간이라 4명이다.
-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은 여덟 번째 구간이라 9명이다.
혼동 주의: 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은 1명이다.
24-3
공기압축기 가동 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2가지 쓰시오. (단, 그 밖의 연결 부위 이상 유무 제외)
①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②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있는 공기압축기 가동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이다.
-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 압축공기를 담는 탱크에 부식·변형·균열이 없는지 확인한다.
-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 압축 과정에서 생긴 응축수를 빼내 탱크 안쪽이 부식되고 파열되는 것을 막는다.
나머지 점검사항은 압력방출장치와 언로드밸브의 기능, 윤활유의 상태,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그 밖의 연결 부위 이상 유무다.
24-3
강관비계의 벽이음 및 버팀 조립간격에 관한 빈칸을 채우시오. (단위: m)
① ( ) : 수직 5, 수평 ( ② )
틀비계(높이 5m 미만인 것은 제외) : 수직 6, 수평 ( ③ )
④ 인장재와 압축재를 설치한 경우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 기준은?
①: 단관비계
②: 5
③: 8
④: 1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는 강관비계의 벽이음·버팀 간격을 비계 종류별로 정한다.
- 단관비계는 강관을 클램프로 이어 접합부가 약하므로 수직·수평 모두 5m 간격으로 촘촘하게 벽이음을 한다.
- 틀비계(높이 5m 미만은 제외)는 공장에서 만든 틀이라 강성이 커서 수직 6m, 수평 8m까지 간격을 넓힌다.
- 인장재와 압축재로 벽이음을 구성하면 두 부재를 1m 이내 간격으로 붙여 설치한다.
외우는 요령: '단관 5·5, 틀 6·8'로 묶어 외운다. 인장재는 당기는 힘만 받으므로, 미는 힘을 받는 압축재를 가까이 두어 짝을 이루게 한다.
24-3
다음 사업장의 강도율을 계산하시오.
- 연간 근로일수 300일, 1일 8시간 근무, 근로자수 200명
- 연간 재해 5건 : 사망 1명, 장해 14급 2명, 요양 30일 1명, 요양 7일 1명
강도율 =
[해설]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다. 사망은 7,500일, 장해 14급은 50일로 계산하고, 요양일수에는 연근로일수/365를 곱한다.
강도율 = 총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근로손실일수 = 7,500 + 50 × 2 + (30 + 7) × 300/365 ≒ 7,630.41일
연근로시간수 = 200 × 8 × 300 = 480,000시간
강도율 = 7,630.41 ÷ 480,000 × 1,000 ≒ 15.90
혼동 주의: 요양일수는 휴일이 포함된 달력일이다. 그래서 그대로 더하지 않고 300/365를 곱해 실제 근로일로 바꾼다.
24-3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산출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 산출 공식을 쓰시오.
상시근로자 수 =
[해설]
건설업은 일용직이 많고 현장이 바뀌어 인원을 직접 세기 어렵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인건비로 환산해 상시근로자 수를 구한다.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 노무비율 = 1년간 인건비 총액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 = 1인의 연간 임금
상시근로자 수 =
이렇게 구한 값이 사고사망만인율의 분모가 된다.
크레인 전용 탑승설비로 근로자를 운반ㆍ달아올리는 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사항을 3가지 쓰시오.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는 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달아 올리는 것을 금지한다.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만 예외로 둔다.
- 전도·낙하 방지 — 탑승설비 자체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안전대·구명줄 설치 — 근로자의 몸을 붙들어 두고, 구조상 가능하면 안전난간도 설치한다.
- 동력하강방법 — 내릴 때 자유낙하가 아니라 동력으로 속도를 제어해 급정지 충격을 막는다.
외우는 요령: 설비·사람·하강방법 순서로 묶으면 빠뜨리지 않는다.
24-3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를 3가지 쓰시오. (단,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외)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
② 작업의 중지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가 정해져 있다. 총괄책임자는 도급인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까지 함께 관리하는 자리다.
- 위험성평가의 실시는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도급 현장 전체에 대해 총괄하는 직무다.
- 작업의 중지는 급박한 위험이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멈추게 하는 직무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협의·조정은 여러 관계수급인이 관리비를 어떻게 나눠 쓸지 조정하고,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독하는 직무다.
혼동 주의: 직무에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도 들어간다. 문제에서 제외된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까지 합하면 직무는 모두 5가지다.
24-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하여 답하시오.
(가) 교육시간에 따른 교육 내용을 3가지 쓰시오.
(나) 건설 일용근로자의 교육시간은?
(가) ①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절차 — 1시간
②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2시간
③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 1시간
(나): 4시간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별표 5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는 현장 투입 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4시간 이상 받는다.
-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절차 — 현장 구조를 이해시키는 도입 부분으로 1시간이다.
-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재해 예방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라 가장 긴 2시간이다.
-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근로자 권리·의무 — 작업중지권 같은 근로자 자신의 권리를 알려 주는 마무리 부분으로 1시간이다.
시간은 1-2-1로 외우면 합계 4시간이 된다. 한 번 이수하면 다른 현장에서도 인정되어 현장을 옮길 때 다시 받지 않는다.
24-3
굴착작업 시 토석 붕괴 원인 중 외적 원인을 3가지 쓰시오.
① 사면·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②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③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하중의 증가
[해설]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서 토석 붕괴의 외적 원인은 밖에서 가해지는 변화, 내적 원인은 흙 자체의 약함으로 나눈다.
- 사면·법면의 경사와 기울기가 커지면 흙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힘이 커진다.
- 절토·성토 높이가 높아지면 사면에 걸리는 흙의 자중이 늘어난다.
- 공사에 의한 진동과 반복하중은 흙 입자의 결합을 느슨하게 만든다.
혼동 주의: 절토 사면의 토질·암질, 성토 사면의 토질 구성, 토석의 강도 저하는 내적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