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2024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12024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24-2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 등이 있을 때 보수ㆍ보강을 위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점검은?

    해설

    정밀안전점검


    해설

    시설물 점검·진단은 정기 → 정밀 → 긴급 → 정밀안전진단 순으로 강도가 올라간다.

    정기안전점검육안으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와 위험요인을 살피는 기본 점검이다. 여기서 결함이 발견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정밀안전점검측정·시험장비를 써서 결함의 원인과 진행 정도를 조사하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한다.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 실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긴급안전점검은 재해·사고가 발생했거나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은 정밀안전점검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결함의 원인을 조사·측정·평가해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가장 정밀한 단계다.

    정기는 눈으로, 정밀은 장비로, 진단은 원인까지로 기억한다.

    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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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4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24-2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내용을 2가지 쓰시오.

    (나) 중대재해의 종류를 2가지 쓰시오.

    해설

    (가) 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나)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두 물음이 보고 내용중대재해 범위로 나뉜다.

    보고 내용무슨 일이 있었고 · 어떻게 하고 있는가 두 가지에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더해 셋이다. 보고 시점은 사실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이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한다.

    중대재해1명 · 2명 · 10명으로 외운다 —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동시에"가 핵심이며 따로 난 재해를 합산하지 않는다.

    산업재해조사표와 혼동하지 않는다 — 조사표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 재해에 대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서면 제출이고, 중대재해 보고는 즉시 구두·전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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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24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24-2

    재해 분석방법 중 통계적 분석법을 2가지 쓰시오.

    해설

    파레토도
    특성요인도


    해설

    통계적 원인분석 기법은 이고, 각각 답하는 질문이 다르다.

    파레토도 — "무엇이 가장 많은가". 사고 유형별 발생 건수를 크기 순으로 나열한 막대그래프에 누적곡선을 얹는다. 중점 관리 대상을 고르는 데 쓴다.

    특성요인도 — "왜 생겼는가". 결과(특성)와 원인(요인)을 물고기뼈 모양으로 세분해 연결한다. 그래서 피시본 다이어그램이라 부른다.

    클로즈(크로스) 분석 — "두 요인이 겹치면 어떤가". 두 개 이상의 요인을 교차표로 놓고 상호관계를 본다.

    관리도 — "정상 범위 안인가". 재해 발생 건수를 시간 순으로 그리고 관리상한선·하한선을 그어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파레토는 크기순, 특성요인은 물고기뼈, 클로즈는 교차표, 관리도는 시간축으로 형태를 붙여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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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24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24-2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ㆍ동바리 위험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

    해설

    작업 시작 전 거푸집·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 침하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시 보수할 것
    작업 중 감시자를 배치해 변형·변위·침하를 확인하고 이상 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타설 중 붕괴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해설

    콘크리트 타설은 거푸집에 걸리는 하중이 급격히 커지는 순간이라, 준수사항이 전 · 중 · 이상 시 시점별로 짜여 있다.

    작업 전에 변형·변위·지반 침하를 점검하고,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두어 계속 확인하며, 이상이 보이면 즉시 작업 중지와 대피다. 거푸집 붕괴는 예고 없이 순식간에 일어나므로 감시자 배치가 조문에 명시돼 있다.

    나머지 항목은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해 타설하는 것과, 설계도서상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해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하는 것이다.

    타설 시 거푸집에 걸리는 측압타설 속도가 빠르고 온도가 낮을수록 커진다는 점을 함께 기억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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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24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는 와이어로프의 조건을 4가지 쓰시오.

    해설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해설]

    사용금지 조건은 이음매 · 소선 10% · 지름 7% · 꼬임 · 변형·부식 · 열손상 여섯 가지다.

    이음매가 있으면 그 지점이 곧 파단점이 된다. 소선 10% 이상 끊어졌거나 지름이 7%를 넘게 줄었으면 강도가 이미 크게 떨어진 상태다. 지름이 줄었다는 것은 안쪽 심강이 삭아 납작해졌다는 뜻이라 겉보기보다 위험하다. 열과 전기충격은 용접 불티나 전류로 강선이 풀림 처리돼 강도를 잃는 경우다.

    이 목록은 양중기 권상용(제166조)항타기·항발기에도 준용된다.

    달기 체인은 기준이 다르다 — 길이 5% 초과 증가, 링 단면지름 10% 초과 감소, 균열·심한 변형. 로프는 7%, 체인은 10%가 지름 기준이다.

    작업의자형 달비계의 섬유로프는 또 다르다 —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부식된 것, 2개 이상 연결한 것, 작업높이보다 짧은 것.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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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24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24-2

    건설공사도급인 사업장에서 노사협의체를 구성할 때 그 구성원을 쓰시오.

    해설

    근로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사용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해설

    노사협의체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갈음해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구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대상이다.

    구성의 핵심은 수급인까지 들어온다는 점이다. 근로자위원에는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위원에는 그 수급인의 대표자가 각각 포함된다. 원청과 하청이 같은 테이블에 앉는 구조다.

    여기에 보건관리자 1명(선임 대상인 경우)이 사용자위원으로 들어가고, 합의하면 관계수급인 근로자·사업주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회의는 2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열며, 의결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시행령 제63조·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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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24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24-2

    총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액이 214,730,693,000원일 때, 하인리히 방식으로 다음 손실비용을 구하시오.


    ① 직접 손실비용 ② 간접 손실비용 ③ 총 손실비용

    해설

    ①: 직접 손실비용 = 214,730,693,000원
    ②: 간접 손실비용 = 214,730,693,000×4=858,922,772,000214{,}730{,}693{,}000 \times 4 = 858{,}922{,}772{,}000
    ③: 총 손실비용 = 214,730,693,000×5=1,073,653,465,000214{,}730{,}693{,}000 \times 5 = 1{,}073{,}653{,}465{,}000


    해설

    하인리히 방식은 직접비 : 간접비 = 1 : 4이므로 계산이 단순하다.

    직접 손실비용 = 산재보상액 그 자체다. 문제에서 준 값을 그대로 쓴다.

    간접 손실비용 = 직접비 × 4, 총 손실비용 = 직접비 × 5다. 총액을 구할 때 간접비를 따로 구해 더하지 않고 ×5로 한 번에 계산하면 실수가 줄어든다.

    직접비는 법정 산재보상금이다 —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급여.

    간접비는 장부에 안 잡히는 손실이다 — 인적손실·물적손실·생산손실·특수손실·기타손실.

    다른 방식과 비교해 둔다 — 버드는 1 : 5, 시몬즈는 보험비용 + 비보험비용(비보험비용 = 휴업상해건수×A + 통원상해건수×B + 응급조치건수×C + 무상해사고건수×D)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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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24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24-2

    곤돌라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키기 위해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할 때, 그 조치사항을 2가지 쓰시오.

    해설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원칙은 곤돌라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는 금지이고, 이 문제는 그 예외 조건을 묻는다.

    조치는 설비(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와 사람(안전대·구명줄, 가능하면 안전난간) 두 갈래다. 크레인 전용 탑승설비의 조치와 같은 구조이며, 크레인 쪽에는 동력하강방법이 하나 더 붙는다.

    탑승 금지 규정은 여러 설비에 걸쳐 있다 — 크레인(전용 탑승설비 + 조치 시 예외), 이동식 크레인(원칙 금지, 기중기를 KS 기준대로 쓰는 경우만 예외), 리프트(탑승조작장치가 없는 운반구 금지), 자동차정비용 리프트(금지), 곤돌라(조치 시 예외).

    공통 취지는 사람을 화물처럼 매달지 말라는 것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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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24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24-2

    크레인에 관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가) 크레인의 권상하중에서 훅ㆍ크래브 또는 버킷 등 달기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뺀 하중

    (나) 주행레일 중심 간의 거리

    (다) 원동장치ㆍ감속장치 및 드럼 등을 일체형으로 조합한 양중장치로 화물의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는 크레인

    (라) 수직면에서 지브 각의 변화

    해설

    (가): 정격하중
    (나): 스팬
    (다): 호이스트
    (라): 기복


    해설

    크레인 용어는 하중 · 치수 · 기계 · 동작 네 갈래로 나뉜다.

    하중권상하중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하중, 정격하중은 권상하중에서 훅·크래브·버킷 등 달기기구의 중량을 뺀 값이다. 실제로 화물을 얼마나 들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치수스팬은 주행레일 중심 간의 거리, 양정은 훅의 최고·최저 위치 사이의 수직거리다.

    기계호이스트는 원동장치·감속장치·드럼을 일체형으로 조합한 양중장치로 권상과 횡행 또는 권상만 한다.

    동작권상은 올림, 횡행은 트롤리가 가로로 이동, 주행은 크레인 전체가 레일 위를 이동, 기복수직면에서 지브 각이 변하는 것, 선회는 수직축을 중심으로 도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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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24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24-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ㆍ건설기계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할 때 준수사항을 2가지 쓰시오.

    해설

    포크·버킷·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할 것


    해설

    이탈 시 조치는 내리고 · 잠그고 · 뽑는다 세 동작으로 외운다. 세 번째가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이다.

    내린다 — 포크나 버킷을 올린 채 두면 유압이 빠지며 스스로 내려앉아 밑을 지나던 사람을 덮친다. 잠근다 — 원동기를 끄고 브레이크를 걸어 경사에서 굴러가지 않게 한다. 뽑는다 — 시동키를 빼 무자격자가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게 한다.

    세 번째에는 단서가 있다.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시동키를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 의무는 사업주가 준수하도록 해야 하는 동시에 운전자 본인에게도 직접 부과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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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24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24-2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 (단, 고정식 사다리 제외)

    해설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사다리식 통로는 15 - 30 - 60 - 5 - 75 한 줄로 외운다 — 벽과의 간격 15cm 이상, 폭 30cm 이상, 상단 돌출 60cm 이상, 길이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 기울기 75도 이하.

    벽과 15cm를 띄우는 건 발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고, 상단을 60cm 올리는 건 내려설 때 잡을 곳을 남기기 위해서다. 이유를 붙이면 숫자가 안 뒤집힌다.

    이 밖에 발판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하며,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한다.

    단서가 제외한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기울기를 90도 이하로 하고, 높이 7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2.5m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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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24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24-2

    철골공사 중 추락 방지를 위해 갖추어야 할 설비를 5가지 쓰시오.

    해설

    비계
    달비계
    수평통로
    안전난간대
    추락방지용 방망


    해설

    철골공사는 좁은 부재 위를 높은 곳에서 이동하는 작업이라 추락 방지 설비가 여러 층으로 요구된다.

    발을 딛는 것 — 비계, 달비계, 수평통로. 막는 것 — 안전난간대. 받는 것 — 추락방지용 방망.

    추락 대책의 우선순위와 같은 구조다 — 작업발판을 주고 → 난간으로 막고 → 방망으로 받고 → 안전대로 매단다. 앞쪽일수록 근원적이다.

    철골공사 지침에서는 여기에 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을 함께 요구하며, 구명줄은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1인 1가닥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철골작업 중지 기준(풍속 10m/s · 강우량 1mm/h · 강설량 1cm/h)도 함께 기억한다.

    근거 :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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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24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철골공사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상조건을 풍속·강우량 기준으로 각각 쓰시오.

    해설

    ① 풍속 : 초당 10m 이상인 경우
    ② 강우량 :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해설]

    10 - 1 - 1로 묶어 외운다. 바람은 초당 10미터, 비는 시간당 1밀리미터, 눈은 시간당 1센티미터다.

    단위가 서로 다른 점이 함정이다. 비는 밀리미터, 눈은 센티미터이며, 같은 양이라도 눈이 쌓이는 부피가 훨씬 크기 때문에 단위가 한 단계 크다고 이해하면 뒤집히지 않는다.

    철골작업은 높은 곳에서 좁은 부재 위를 이동하는 작업이라 조금만 미끄럽거나 흔들려도 추락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다른 작업보다 중지 기준이 구체적인 수치로 정해져 있다.

    타워크레인 풍속 기준과 앞 숫자가 같다 — 설치·수리·점검·해체 10m/s, 운전 15m/s. 여기에 주행 크레인 이탈방지 30m/s, 옥외 시설 붕괴 방지 35m/s가 이어진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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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024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24-2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가)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나): 근로자대표


    해설

    안전보건개선계획은 사업주가 혼자 만들 수 없다. 근로자 측의 참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것이 이 조문의 취지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으면 그 심의를 거치고, 없으면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는다. 계획의 실행 주체가 결국 현장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동의 없이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계획에 담을 것은 시설 ·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교육 ·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네 가지다.

    절차는 60일 - 15일이다 —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고, 관서는 15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알린다.

    비슷한 구조가 안전보건관리규정에도 있다. 그쪽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없으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는다 — 개선계획은 의견, 관리규정은 동의로 강도가 다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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