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곤돌라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키기 위해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 | 2024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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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돌라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키기 위해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할 때, 그 조치사항을 2가지 쓰시오.
해설
①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원칙은 곤돌라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는 금지이고, 이 문제는 그 예외 조건을 묻는다.
조치는 설비(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와 사람(안전대·구명줄, 가능하면 안전난간) 두 갈래다. 크레인 전용 탑승설비의 조치와 같은 구조이며, 크레인 쪽에는 동력하강방법이 하나 더 붙는다.
탑승 금지 규정은 여러 설비에 걸쳐 있다 — 크레인(전용 탑승설비 + 조치 시 예외), 이동식 크레인(원칙 금지, 기중기를 KS 기준대로 쓰는 경우만 예외), 리프트(탑승조작장치가 없는 운반구 금지), 자동차정비용 리프트(금지), 곤돌라(조치 시 예외).
공통 취지는 사람을 화물처럼 매달지 말라는 것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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