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 등이 있을 때 보수ㆍ보강을 위해 건설안전… | 2024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
24-2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 등이 있을 때 보수ㆍ보강을 위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점검은?
해설
정밀안전점검
[해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정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가운데, 정기안전점검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보수·보강이 필요할 때 실시하는 것이 정밀안전점검이다.
정기안전점검은 공사 단계별로 상태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정밀안전점검은 결함의 원인과 정도를 조사해 보수·보강 방법을 정한다. 두 점검 모두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 실시한다.
혼동 주의: 준공 직전에 하는 초기점검과 공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할 때 하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은 별개의 종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