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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는 와이어로프의 조건을 4가지 쓰시오. | 2024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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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는 와이어로프의 조건을 4가지 쓰시오.

해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는 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는 와이어로프를 정한다.

  • 이음매가 있는 것 — 이은 지점이 약해 그대로 끊어지는 지점이 된다.
  •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인 것 — 가닥이 많이 끊겨 강도가 크게 떨어진 상태다.
  •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초과인 것 — 마모나 내부 손상으로 단면이 줄어든 상태다.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겉으로 드러난 손상만으로도 사용을 금한다.

이 밖에 꼬인 것과 열·전기충격으로 손상된 것도 사용이 금지된다. 달기 체인은 길이 5% 초과 증가, 링 단면지름 10% 초과 감소가 기준이라 로프 기준과 구분해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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