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3회 출제 해설 페이지
- 갱폼(gang form) — 벽체용 대형 거푸집에 작업발판을 붙여 크레인으로 통째로 인양해 옮겨 쓴다.
- 슬립 폼(slip form) —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거푸집을 연속으로 밀어 올리는 방식으로, 사일로·굴뚝처럼 단면이 일정한 구조물에 쓴다.
-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 거푸집이 이미 타설한 벽체에 기대어 한 층씩 스스로 올라가는 방식이다.
- 예방가능의 원칙 — 천재지변을 뺀 인재는 원인만 없애면 모두 예방할 수 있다.
- 손실우연의 원칙 — 사고가 났을 때 손실이 얼마나 클지는 우연히 결정되므로, 손실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막아야 한다.
- 원인연계(원인계기)의 원칙 — 재해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원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 대책선정의 원칙 — 원인을 분석한 뒤 기술적·교육적·관리적 대책(3E) 가운데 알맞은 것을 골라 실시한다.
- 레버는 가벼우면서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슬라이드 동작을 지연 없이 끈에 전달한다.
- 손목밴드는 착용감이 좋고 쉽게 착용할 수 있어야 작업자가 빼놓지 않는다.
- 수인끈은 직경 4mm 이상의 합성섬유여야 반복 당김에도 끊어지지 않는다.
- 수인끈 안내통은 끈이 지나가는 통로로, 끈의 마모·손상을 막는 구조여야 한다.
- 견고한 구조 — 통로 자체가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
- 경사 30도 이하 —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이면서 튼튼한 손잡이를 단 경우는 예외다.
-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럼 방지 구조 — 발판에 미끄럼막이 등을 댄다.
- 추락 위험 장소 안전난간 —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 수직갱 통로는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 건설공사용 비계다리는 높이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 손조작식 — 서서 손을 뻗어 당길 수 있는 밑면에서 1.8m 이내.
- 복부조작식 — 몸이 끌려 들어갈 때 배가 닿는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 무릎조작식 — 무릎으로 밀 수 있는 밑면에서 0.6m 이내.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도입 시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 — 산소결핍·유해가스 여부를 작업 전에 확인하는 방법이다.
- 사고 시 응급처치 및 비상 구출 —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까지 쓰러지는 2차 재해를 막는다.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 —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 등 호흡용 보호구 사용법이다.
- 작업내용, 안전작업방법 및 절차 — 환기·감시인 배치·출입 절차 등을 익힌다.
- 형상 — 손잡이 모양(원형·사각·톱니형 등)을 달리해 쥐는 느낌으로 구별한다.
- 크기 — 손잡이 크기 차이로 구별하며, 손으로 식별 가능한 차이가 나야 한다.
- 촉감 — 표면을 매끈하게·홈 있게·거칠게 하는 등 표면 촉감으로 구별한다.
- 위치 — 조종장치를 일정한 자리에 배치해 손을 뻗는 위치로 구별한다.
- 작동 — 누름·당김·회전 등 조작 방법을 달리해 구별한다.
- 예초기 — 회전하는 날에 발·다리가 닿지 않도록 날접촉 예방장치를 단다.
- 원심기 — 고속으로 도는 회전체에 닿지 않도록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를 단다.
- 공기압축기 — 설정압력을 넘으면 공기를 내보내 파열을 막는 압력방출장치를 단다.
- 금속절단기 — 예초기와 같이 날접촉 예방장치를 단다.
- 지게차 — 낙하물 방어용 헤드가드, 화물이 운전석 쪽으로 쏟아지는 것을 막는 백레스트, 전조등·후미등, 안전벨트를 갖춘다.
- 협착점 — 왕복운동 부분과 고정부 사이(프레스 금형 등).
- 끼임점 — 회전운동 부분과 고정부 사이(연삭숫돌과 작업대 등).
- 절단점 — 회전하는 날·운동부 자체의 돌출부(둥근톱 날 등).
- 물림점 — 서로 반대로 회전하며 맞물리는 두 회전체 사이(롤러·기어 등).
- 접선물림점 — 회전부가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곳(벨트와 풀리 등).
- 회전말림점 — 회전축·돌기에 옷·머리카락이 감겨 들어가는 곳.
- 외부 전선의 피복·외장 손상 유무 — 피복이 벗겨지면 가동범위 안의 작업자가 감전되거나 로봇이 오작동할 수 있다.
- 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 매니퓰레이터는 사람의 팔처럼 움직이며 물체를 잡고 옮기는 로봇의 팔 부분이다.
-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 이상 동작이 생겼을 때 즉시 멈출 수 있어야 한다.
-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 — 배관의 잔류물질이 탱크 안으로 새어 드는 것을 막는다.
- 탱크 내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 — 산소결핍과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중독을 예방한다.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 —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는 방법과 사고가 났을 때의 구조·대응 요령이다.
-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 — 작업 순서와 탱크 안의 위험요인을 미리 알게 한다.
- 원유 정제처리업·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인화성 물질을 대량 취급하는 정유업이다.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합성수지는 별표 13 제1호·제2호에 해당할 때만이다.
- 질소질 비료 제조 — 암모니아 등 독성·폭발성 원료를 쓴다.
- 복합비료 제조 — 단순혼합·배합은 제외된다.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한다.
- 아세틸렌·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불꽃이 거꾸로 들어오는 역화를 막는다.
-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아크를 띄우지 않을 때 출력 전압을 낮춰 감전을 막는다.
- 롤러기 급정지장치 — 롤러에 손이 끌려 들어갈 때 즉시 정지시킨다.
- 연삭기 덮개 — 숫돌이 깨질 때 파편이 튀는 것을 막는다.
-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 목재가 튀어 오르거나 톱날에 손이 닿는 것을 막는다.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 대패 칼날에 손이 닿지 않게 가린다.
- 가설기자재 — 추락·낙하·붕괴를 막는 데 필요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것이다.
- 연약한 지반에 설치할 때는 아웃트리거(장비 옆으로 뻗어 몸체를 받치는 다리)나 받침이 가라앉지 않도록 깔판·받침목을 깐다(구 표현: 깔목).
-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면 말뚝 또는 쐐기로 지지구조물을 고정한다.
- 궤도나 차로 이동하는 장비는 갑자기 움직이지 않도록 레일 클램프(레일을 물어 잡는 장치) 및 쐐기로 고정한다.
- 상단은 버팀대·버팀줄로 고정하고, 하단은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로 고정한다.
- 인화점 23℃ 미만이고 초기끓는점 35℃ 이하 — 에틸에테르·가솔린처럼 가장 쉽게 끓고 불붙는 액체이다.
- 인화점 23℃ 이상 60℃ 이하 — 크실렌·등유·경유처럼 상온보다 조금 높은 온도에서 불붙는 액체이다.
- 염산·황산·질산 — 농도 20% 이상이면 부식성 산류이다.
- 인산·아세트산·불산 — 농도 60% 이상이면 부식성 산류이다.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 반응열이 쌓이면 온도가 급상승할 수 있다.
-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장치 — 가열과 압력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공정이다.
- 가열물질의 온도가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설비 —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분해나 발화로 이어진다.
-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으로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반응폭주란 반응이 제어되지 않고 급격히 빨라지는 현상이다.
- 온도 350℃ 이상 또는 게이지압력 980 kPa 이상인 설비 — 수치 기준까지 정확히 써야 한다.
- 가열로 또는 가열기 — 직접 불로 가열하는 고온 설비이다.
- 보상 — 열등감을 다른 장점으로 메운다(예: 공부가 약한 학생이 운동에 매진).
- 합리화 — 실패를 그럴듯한 핑계로 정당화한다(예: 여우와 신 포도).
- 승화 — 억압된 욕구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으로 바꿔 채운다.
- 투사 — 자기 안의 억압된 감정이나 결점을 남의 것으로 돌린다.
- 제동장치·조종장치 기능 — 제때 서고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충돌을 막는다.
- 하역장치·유압장치 기능 — 짐을 싣고 내리는 장치가 새거나 멈추면 적재물이 떨어진다.
- 바퀴 상태 — 마모·손상이 있으면 차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진다.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경음기 기능 — 구내의 다른 근로자에게 차의 위치와 진행 방향을 알린다.
-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결합상태 — 전동식 운반차의 배터리·충전부 연결이 헐거우면 전원이 끊기거나 합선이 생긴다.
- 내답발성 — 못 등 날카로운 물체가 밑창을 뚫지 못하는 성능.
- 내부식성 — 선심(발가락 보호용 철판)이 녹슬지 않는 성능.
- 내유성 — 기름에 닿아도 밑창이 부풀거나 변형되지 않는 성능.
- 내압박성 — 무거운 물체에 눌려도 발가락 공간이 유지되는 성능.
- 내충격성 — 떨어지는 물체의 충격에서 발가락을 보호하는 성능.
- 박리저항 — 겉창과 가죽 몸통이 벗겨지지 않는 접착 강도.
- 통신업 150명 — 통신업은 50명 이상 1,000명 미만 구간이라 1명.
- 펄프 제조업 300명 — 펄프·식료품 같은 제조업은 50명 이상 500명 미만 구간이라 1명.
- 식료품 제조업 500명 — 500명 이상이므로 2명.
- 운수업 1,000명 — 경계가 1,000명인 업종이므로 1,000명 이상에 해당해 2명.
- 건설업 700억 원 — 5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구간이라 1명.
출제 25-2/20-2/16-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① 갱폼(gang form)
② 슬립 폼(slip form)
③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은 거푸집과 작업발판을 한 몸으로 제작한 거푸집을 말한다. 거푸집 설치·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을 그 발판 위에서 한다.
혼동 주의: 같은 규정에 터널 라이닝 폼도 포함된다. 시험에서는 이 세 가지를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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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19-1/16-2
하인리히가 제시한 재해예방의 4원칙을 쓰시오.
① 예방가능의 원칙
② 손실우연의 원칙
③ 원인연계(원인계기)의 원칙
④ 대책선정의 원칙
[해설]
하인리히는 재해를 예방하는 기본 사고방식을 네 가지 원칙으로 정리했다. 이 원칙들은 재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원인 분석, 대책 선정까지 이어진다.
혼동 주의: 하인리히의 도미노 5단계나 사고예방대책 5단계와 섞어 쓰지 않는다. 이 문항은 "원칙"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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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23-2/20-2
안전보건개선계획에 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 ① )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접수일부터 ( ② )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① 60 ② 15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는 명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고, 관서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알린다.
제출은 사업주가 계획을 세워야 하므로 기한이 길다. 심사는 행정관청이 빨리 결과를 알려야 하므로 기한이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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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21-2/20-3
60 rpm으로 회전하는 롤러기의 앞면 롤러기의 지름이 120 mm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급정지거리 (mm) 를 구하시오
① V(표면속도) = πD N / 1000 = 22.619 m/min
② 급정지거리 기준 : 표면속도가 30 m/min 미만으로 원주의 1/3 이내
③ 급정지 거리 = πD×1/3 = π×120× 1/3 = 125.663 = 125.6 mm 이내
[해설]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기준에서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급정지거리는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로 정한다. 표면속도가 30 m/min 미만이면 원주의 1/3 이내, 30 m/min 이상이면 원주의 1/2.5 이내다.
먼저 표면속도를 구해 어느 기준인지 정한다.
V = πDN / 1000
V = π × 120 × 60 / 1000
V ≒ 22.62 m/min (30 m/min 미만)
30 m/min 미만이므로 원주의 1/3 기준을 적용한다.
급정지거리 = πD × 1/3 = π × 120 × 1/3
급정지거리 ≒ 125.6 mm 이내
혼동 주의: D는 mm, N은 rpm이다. 1000으로 나눠야 m/min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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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20-2/17-3
프레스의 수인식 방호장치의 일반구조 조건 4가지 쓰시오.
① 레버는 경량이면서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② 손목밴드는 착용감이 좋고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수인끈 재료는 직경 4mm 이상의 합성섬유여야 한다.
④ 수인끈 안내통은 끈의 마모와 손상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의 수인식 방호장치 일반구조 기준이다. 수인식은 슬라이드가 내려올 때 손목에 건 끈이 손을 위험구역 밖으로 강제로 당겨내는 방식이라, 당기는 부품의 강도·내구성이 핵심이다.
외우는 요령: 레버→손목밴드→수인끈→안내통 순으로 힘이 전달되는 경로를 따라 쓰면 빠뜨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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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16-2/16-1
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6가지 쓰시오.
① 견고한 구조로 설치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설치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할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
④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⑤ 수직갱이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 가설통로 구조 기준이다.
혼동 주의: 계단참 기준은 수직갱이 15m·10m, 비계다리가 8m·7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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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18-2/18-1
롤러기의 방호장치인 급정지장치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종류 : 조작부의 설치위치
1. 손조작식 :밑면에서 ( ① ) m 이내
2. 복부조작식 : 밑면에서 ( ② ) m 이상 ( ③ ) m 이내
3. 무릎조작식 : 밑면에서 ( ④ ) m 이내
① 1.8
② 0.8
③ 1.1
④ 0.6
[해설]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조작부는 조작하는 신체 부위에 맞춰 밑면에서의 설치 높이가 정해져 있다.
외우는 요령: 손·배·무릎 순서로 높이가 낮아지므로 1.8 → 0.8~1.1 → 0.6 순으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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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16-3/14-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4가지 쓰시오.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도입 시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은 제15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대부분과 유해·위험 설비 도입 조치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한다.
혼동 주의: 산업재해 원인 조사는 모든 재해가 아니라 중대재해에 관한 것만 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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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18-2/14-2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4가지를 쓰시오.
①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
② 사고 시 응급처치 및 비상 구출
③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
④ 작업내용, 안전작업방법 및 절차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 중 밀폐공간 작업의 교육내용이다.
외우는 요령: 측정 → 보호구 → 절차 → 응급구출의 작업 흐름 순으로 떠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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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1/16-1/13-1
위험기계의 조종 장치를 촉각적으로 암호화할 수 있는 차원 5가지를 쓰시오.
① 형상
② 크기
③ 촉감
④ 위치
⑤ 작동
[해설]
인간공학의 조종장치 코드화(암호화) 원리로, 눈으로 보지 않고 손의 감각만으로 조종장치를 구별하게 해 오조작을 막는다.
혼동 주의: 색은 시각적 코드화라 촉각적 암호화 차원에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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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3/19-1/14-3
다음 기계ㆍ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1개씩 쓰시오.
① 예초기 : ?
② 원심기 : ?
③ 공기압축기 : ?
④ 금속절단기 : ?
⑤ 지게차 : ?
① 날접촉 예방장치
②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③ 압력방출장치
④ 날접촉 예방장치
⑤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별로 갖춰야 할 방호조치를 정한다.
외우는 요령: 날이 있는 기계는 날접촉, 회전체는 회전체접촉, 압력용기류는 압력방출로 묶어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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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1/19-2/13-1
④ 기계설비에 형성되는 위험점의 종류를 5가지 적으시오.[해설]
기계설비의 위험점은 운동 형태(왕복·회전)와 끼이는 상대(고정부·회전체)에 따라 나뉜다.
혼동 주의: 고정부가 끼면 협착점·끼임점, 회전체끼리 맞물리면 물림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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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21-3/19-3
로봇의 작동범위 내에서 교시 작업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② 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③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 따라 로봇 교시 작업 전에 관리감독자가 점검할 사항이다.
교시는 작업자가 로봇 가동범위 안에서 동작을 직접 입력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전선, 팔, 정지 기능을 미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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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21-1/18-1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시 교육 내용 4가지를 쓰시오.
① 차단장치 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
② 탱크 내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
③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
④ 작업절차, 방법 및 유해·위험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 중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에 정해진 교육 내용이다.
외우는 요령: 점검, 측정, 보호구·응급조치, 절차의 순서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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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20-1/13-3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 5가지 쓰시오.
① 원유 정제처리업
②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③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④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⑤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
⑥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은 업종 자체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7개 업종을 정한다. 그 밖의 업종은 별표 13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할 때 대상이 된다.
혼동 주의: 7번째 업종인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도 대상이다. 비료·농약 업종은 세부 공정까지 한정된다는 점을 함께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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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1/16-3/13-3
자율안전확인 방호장치 4가지를 쓰세요
① 아세틸렌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②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③ 롤러기 급정지장치
④ 연삭기 덮개
⑤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⑥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⑦ 가설기자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이다. 제조·수입자가 안전기준에 맞는지 스스로 확인해 신고하는 방식이다.
혼동 주의: 프레스·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등은 국가가 인증하는 안전인증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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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18-2/18-1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준수 사항 관련해서 빈칸을 채우시오.
① 연약한 지반에 설치 시,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 a ) 등을 사용할 것
② 시설 또는 가설물에 설치 시, 내력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보강할 것
③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 ( b ) 등을 사용하여 고정할 것
④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불시 이동 방지를 위해 ( c ) 등으로 고정할 것
⑤ 상단 부분은 버팀대ㆍ버팀줄로 고정하고, 하단 부분은 견고한 ( d ) 등으로 고정할 것
① 깔판ㆍ받침목
② 말뚝 또는 쐐기
③ 레일 클램프 및 쐐기
④ 버팀ㆍ말뚝 또는 철골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항타기·항발기 무너짐 방지 조항이며, 상황마다 쓰는 고정 수단이 다르다.
혼동 주의: 말뚝 또는 쐐기는 미끄러짐을 막는 수단이고, 레일 클램프 및 쐐기는 불시 이동을 막는 수단이므로 짝을 바꿔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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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8-2/16-1/15-1
위험물질에 관련한 설명에 맞도록 빈칸을 채우시오
1. 인화성액체: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등 인화점이 ( ① )℃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 ② )℃ 이하인 물질.
2. 인화성액체: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등 인화점이 ( ③ )℃ 이상 ( ④ )℃ 이하인 물질.
3. 부식성 산류: 농도가 ( ⑤ )%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등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4. 부식성 산류: 농도가 ( ⑥ )%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등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① 23
② 35
③ 23
④ 60
⑤ 20
⑥ 6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위험물질의 종류)에 나오는 기준이다.
혼동 주의: 인화점 23℃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35℃를 넘는 노르말헥산·아세톤 등은 따로 분류된다. 부식성 염기류는 농도 40% 이상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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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21-3/14-1
사업주가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화학설비의 종류 6가지를 쓰시오
①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②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 장치
③ 가열물질의 온도가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설비
④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해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⑤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 kPa 이상인 설비
⑥ 가열로 또는 가열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계측장치 설치 규정에 따라,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 중 다음 설비에는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계측장치는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을 말한다. 필요하면 자동경보장치도 함께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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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16-3/13-2
인간관계의 매커니즘 관련 용어를 쓰시오.
① 자신의 결함과 무능으로 인한 열등감이나 긴장을 장점으로 보충
② 실패나 약점을 그럴 듯한 이유로 변명하여 비난을 피함
③ 억압된 욕구를 다른 가치있는 목적 실현으로 충족
④ 억압된 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각함
① 보상 ② 합리화 ③ 승화 ④ 투사
[해설]
욕구가 좌절됐을 때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지키려는 방어기제의 대표 유형이다.
혼동 주의: 승화는 욕구 자체를 가치 있는 목표로 바꾸는 것이고, 보상은 부족한 점을 다른 장점으로 메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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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2/23-2/18-2
구내운반차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5가지를 쓰시오.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③ 바퀴 상태
④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
⑤ 충전장치 포함 홀더 결합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구내운반차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각 항목 끝에 '이상 유무'를 붙여 쓰면 된다.
혼동 주의: 지게차 점검사항은 앞 네 항목과 비슷하지만 경음기 대신 '경보장치'로 쓰고 홀더 결합상태 항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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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2/21-1/14-1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안전계수 관련하여 빈칸을 쓰시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 ① )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 ② )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 ( ③ ) 이상
① 10
② 5
③ 3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에 따라 양중기 달기구의 안전계수(절단하중 ÷ 걸리는 최대하중)는 용도별로 다르다.
근로자가 타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와이어로프·체인은 생명과 직결되므로 10 이상이다. 화물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와이어로프·체인은 5 이상이다.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은 3 이상이다. 혼동 주의: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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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2/21-1/15-1
가죽제 안전화 성능기준 항목 4가지를 쓰시오.
① 내답발성
② 내부식성
③ 내유성
④ 내압박성
⑤ 내충격성
⑥ 박리저항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가죽제 안전화 성능시험 항목 가운데 4가지를 쓰면 된다.
외우는 요령: 내(耐)는 '견딘다'는 뜻이라 찔림·녹·기름·눌림·충격에 견디는 성능과 박리저항으로 묶어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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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2/20-2/17-1
크레인을 이용하여 상부각도 60도로 4200kN 의 화물을 인양하는 경우,
와이어로프 1가닥에 걸리는 하중 (kN)을 계산하세요
4200 / 2 / Cos (60/2) = 2424.87kN
[해설]
두 가닥의 로프로 인양할 때 로프 사이의 상부각도가 벌어질수록 한 가닥에 걸리는 하중이 커지며, 공식에는 그 절반 각도를 쓴다.
혼동 주의: 60°를 그대로 대입하면 4200 kN이 나와 틀린다. 반드시 θ/2 = 30°의 코사인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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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2/26-1/13-3
⑦ 다음 [보기]에 주어진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최소 인원을 적으시오. [보기] ① 통신업 - 상시근로자 150명 ② 펄프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명 ③ 식료품 제조업 - 상시근로자 500명 ④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00명 ⑤ 총 공사금액 700억 원 이상인 건설업[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수는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정해지고, 건설업은 공사금액에 따라 정해진다. 구간 경계는 '이상'이므로 경계값과 같으면 윗 구간이 적용된다.
혼동 주의: 건설업은 800억 원 이상 1,500억 원 미만이 되어야 2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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