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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16-2/16-1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6가…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3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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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16-2/16-1

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6가지 쓰시오.

해설

① 견고한 구조로 설치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설치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할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

④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⑤ 수직갱이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 가설통로 구조 기준이다.

  • 견고한 구조 — 통로 자체가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
  • 경사 30도 이하 —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이면서 튼튼한 손잡이를 단 경우는 예외다.
  •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럼 방지 구조 — 발판에 미끄럼막이 등을 댄다.
  • 추락 위험 장소 안전난간 —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 수직갱 통로는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 건설공사용 비계다리는 높이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혼동 주의: 계단참 기준은 수직갱이 15m·10m, 비계다리가 8m·7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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