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201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1201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교육대상의 교육시간을 쓰시오.

    ② 교육내용을 2가지만 쓰시오. (단,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교육시간 중 시청각 또는 체험, 가상실습을 포함하여야 하는 시간을 쓰시오.

    해설

    ① 교육시간 : 4시간
    ② 교육내용
    ·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③ 시청각 또는 체험·가상실습을 포함해야 하는 시간 : 1시간 이상


    [해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총 4시간이며, 내용별 배정 시간까지 함께 출제된다 —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1시간,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

    1 - 2 - 1로 배분되며, 가장 긴 2시간이 재해 유형별 위험요인에 배정된 것이 핵심이다. 실제 사고를 막는 데 직접 쓰이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시청각·체험·가상실습 1시간 이상을 의무화한 이유는, 건설 일용근로자 상당수가 강의식 교육만으로는 위험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VR 추락체험 같은 방식이 여기 해당한다.

    이 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대상이며, 한 번 이수하면 다른 현장에서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건설 일용직은 현장을 자주 옮기므로 매번 받게 하면 실효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교육시간과 함께 정리한다 — 채용 시 교육은 일용 1시간·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일용 1시간·그 밖 2시간, 특별교육은 일용 2시간·그 밖 16시간, 정기교육은 사무직·판매직 반기 6시간·그 밖의 근로자 반기 12시간·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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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안전보건표지의 바탕색기본모형의 색을 각각 쓰시오.

    ① 금연
    ② 폭발성 물질 경고
    ③ 안전복 착용
    ④ 비상용 기구

    해설

    ① 금연 : 바탕색 흰색 / 기본모형 빨간색
    ② 폭발성 물질 경고 : 바탕색 무색 / 기본모형 빨간색
    ③ 안전복 착용 : 바탕색 파란색 / 기본모형 없음( - )
    ④ 비상용 기구 : 바탕색 녹색 / 기본모형 흰색


    [해설]

    표지 종류별로 바탕색과 기본모형색이 짝을 이룬다.

    금연(금지표지)흰색 바탕에 빨간색 기본모형. 금지표지 8종(출입금지·보행금지·차량통행금지·사용금지·탑승금지·금연·화기금지·물체이동금지)은 모두 흰색 바탕 + 빨간 원과 사선이라는 같은 틀을 쓴다.

    폭발성물질 경고(화학물질 계열 경고표지)무색 바탕에 빨간색 기본모형(검은색도 가능), 모양은 마름모(◇)다. 인화성·산화성·폭발성·급성독성·부식성·발암성물질 여섯이 여기 속하고, 나머지 경고표지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기본모형삼각형(△)이다.

    안전복 착용(지시표지)파란색 바탕에 흰색 그림이며 기본모형색이 따로 없다(표에 " - ").

    비상용 기구(안내표지)녹색 바탕에 흰색 기본모형(또는 흰색 바탕에 녹색 그림).

    금연과 폭발성물질 경고가 둘 다 빨간색 기본모형이라는 점이 헷갈리는 지점이다. 빨간색만 금지와 경고 두 용도를 겸한다는 것과, 바탕이 다르다(금지는 흰색, 화학물질 경고는 무색)는 것으로 정리한다.

    색상기호 — 빨간색 7.5R 4/14, 노란색 5Y 8.5/12, 파란색 2.5PB 4/10, 녹색 2.5G 4/10, 흰색 N9.5, 검은색 N0.5. 흰색은 파란색·녹색의 보조색, 검은색은 문자 및 빨간색·노란색의 보조색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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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1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13-1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을 할 때 점검반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사람을 3가지 쓰시오
    해설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만 참여한 근로자로 한정)


    해설

    합동 안전보건점검의 핵심은 노사 양쪽이 함께 본다는 것이다. 도급인과 수급인(사용자 측)만이 아니라 양쪽 근로자를 각 1명씩 반드시 포함시킨다. 현장을 실제로 아는 사람이 빠지면 형식적인 점검이 되기 때문이다.

    점검 횟수가 함께 출제된다 — 건설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분기에 1회 이상이다.

    작업장 순회점검과 구분한다. 순회점검은 도급인이 단독으로 하는 것으로, 건설업·제조업 등은 2일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이다. 합동점검은 2개월/분기, 순회점검은 2일/1주일로 주기가 크게 다르다.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8가지도 함께 본다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관계수급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자료 제공 등 지원, 관계수급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위생시설 설치 장소 제공 또는 이용 협조, 작업 혼재 시 작업시기·내용 및 안전보건조치 확인, 혼재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작업시기·내용 조정.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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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1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용어 정의

    ①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데릭: ( ① ) - 재료에 따른 최대 부하 가능 하중

    ② 지브/붐 관련: ( ② ) - 최대하중에서 달아올리기 기구 중량 공제한 하중

    ③ 엘리베이터, 간이리프트, 건설용 리프트: ( ③ ) - 구조 및 재료에 따른 최대 운반 가능 하중

    해설

    ①: 권상하중(달아올리기하중)
    ②: 정격하중
    ③: 적재하중


    [해설]

    세 용어는 무게를 어디까지 세느냐로 갈린다.

    권상하중크레인의 구조와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최대하중으로, 훅·버킷 등 달기기구의 무게까지 포함한 값이다.

    정격하중권상하중에서 달기기구의 무게를 뺀 하중, 즉 실제로 매달 수 있는 화물의 무게다. 지브가 있는 크레인은 지브의 경사각과 길이에 따라 정격하중이 달라지므로 하중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적재하중엘리베이터·간이리프트·건설용 리프트의 구조·재료에 따라 운반구에 사람이나 짐을 올리고 승강할 수 있는 최대하중이다. 크레인 계열이 아니라 리프트 계열의 용어라는 점이 구분 기준이다.

    매달다(크레인) → 권상·정격 / 태워 올리다(리프트) → 적재로 갈라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이 밖에 정격속도(정격하중을 매달고 상승·하강할 수 있는 최고속도), 작업반경(선회 중심에서 훅 중심까지의 수평거리)도 함께 출제된다. 양중기에는 정격하중·운전속도·경고표시를 운전자나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해야 한다(승강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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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1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할 때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해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해설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손잡이의 탈락 여부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해설]

    여섯 번째 항목은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다. 모두 6가지다.

    점검 시점이 두 가지라는 점이 출제 포인트다 — 기상상태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그리고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다. 두 경우 모두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한다.

    바람이나 비를 맞으면 연결부가 풀리고 발판이 들뜨며 기둥 밑이 물러지기 때문에, 항목이 전부 풀림·탈락·침하에 맞춰져 있다. 달비계도 같은 항목을 쓰되, 기상 악화와 무관하게 작업을 시작하기 전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강풍 기준도 함께 본다 —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수리·점검 중지, 15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운전 중지, 30m/s 초과 후에는 옥외 양중기 각 부위 점검.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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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1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13-1

    터널 굴착 작업 시 근로자 위험 방지를 위한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포함 사항 2가지

    해설

    사전조사 내용 : 보링(boring)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출수 및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
    작업계획서 포함 사항
    · 굴착의 방법
    ·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해설

    세 번째 작업계획서 항목은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이다.

    터널 굴착의 3대 위험이 사전조사 문구에 그대로 들어 있다 — 낙반 · 출수 · 가스폭발. 이 셋을 미리 알아내기 위해 보링으로 지형·지질·지층을 조사한다.

    작업계획서 세 항목도 이 위험에 대응한다 — 굴착의 방법(어떻게 팔 것인가), 터널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의 처리방법(낙반과 출수 대응), 환기 또는 조명시설의 방법(가스와 시계 확보).

    복공(覆工)은 굴착 후 터널 내면에 콘크리트를 쳐 최종 구조체를 만드는 작업이다.

    터널 작업 전 점검사항은 부석의 유무 또는 상태, 용수의 유무 또는 상태, 가스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가스의 농도다. 사전조사의 세 위험과 그대로 짝을 이룬다.

    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는 터널 지보공 설치 · 록볼트 설치 · 부석 제거 세 가지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별표4], 제3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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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1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교량건설 공법중 PGM공법과 PSM공법을 설명하시오.

    해설

    PGM(Precast Girder Method) : 교량의 거더(경간 단위 수평부재)공장·제작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으로 운반한 뒤 크레인 등으로 거치·가설하는 공법
    PSM(Precast Segment Method) : 상부구조를 여러 개의 세그먼트(분할 부재)로 나누어 제작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으로 운반해 인양·가설하고 서로 연결(프리스트레싱)하여 완성하는 공법


    [해설]

    두 공법의 공통점은 프리캐스트(Precast) — 현장이 아니라 제작장에서 미리 만든다는 것이다. 현장 타설 대비 품질 균일, 공기 단축, 고소작업 감소가 장점이고, 운반·인양 중 사고 위험과 대형 장비 필요가 단점이다.

    차이는 나누는 단위다. PGM은 경간 하나를 통째로 만든 거더를 얹는 것이고, PSM은 경간을 여러 조각(세그먼트)으로 잘라 만든 뒤 현장에서 이어 붙인다. 그래서 PSM은 경간이 길거나 곡선 교량에 유리하고, PGM은 중소 경간의 반복 구간에 유리하다.

    다른 가설공법과 함께 정리한다 — FSM(동바리 사용), MSS(이동식 비계), FCM(캔틸레버 가설), ILM(압출 가설).

    안전 관점의 핵심 위험은 인양 중 낙하, 거치 후 전도(횡좌굴), 운반 중 전복이다. 특히 거더는 가늘고 긴 부재라 옆으로 넘어가기 쉬워 거치 직후 가로버팀재(브레이싱)로 즉시 고정해야 한다.

    교량 건설 작업은 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높이 5m 이상 또는 지간 30m 이상인 경우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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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1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흙막이 공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각각 3가지씩 쓰시오.

    지지방식에 의한 분류
    구조방식(벽체 형식)에 의한 분류

    해설

    ① 지지방식 : 자립(자립식)공법 · 버팀대(스트러트)공법 · 어스앵커공법
    ② 구조방식 : H-Pile(엄지말뚝) 토류판 공법 · 강널말뚝(시트파일) 공법 · 지하연속벽(슬러리월) 공법


    [해설]

    두 분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잡는다. 지지방식은 "무엇으로 버티느냐", 구조방식은 "벽체를 무엇으로 만드느냐"다.

    지지방식자립식(벽체 자체의 강성과 근입깊이만으로 버팀), 버팀대(스트러트)공법(굴착 내부에 수평 버팀대를 대어 지지), 어스앵커공법(배면 지반에 앵커체를 만들어 뒤에서 당김), 경사오픈컷(비탈면 개착), 레이커(경사버팀대)공법, 타이로드공법, 소일네일링.

    구조방식H-Pile 토류판 공법(엄지말뚝을 박고 사이에 토류판을 끼움, 차수성 없음), 강널말뚝(시트파일) 공법(차수성 좋음), 지하연속벽(슬러리월) 공법(강성·차수성 최고, 본구조물 벽체로도 사용), S.C.W(soil cement wall), C.I.P(cast in place pile), 주열식 흙막이.

    버팀대와 어스앵커의 차이가 실무의 핵심이다. 버팀대는 굴착 공간을 가로막아 작업을 방해하지만 인접 대지를 침범하지 않는다. 어스앵커는 공간이 완전히 열리지만 앵커가 남의 땅 아래로 들어가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

    탑다운(역타) 공법은 지하연속벽을 흙막이 겸 본구조물로 쓰면서 각 층 슬래브로 지지하는 시공방식이므로, 두 분류 어디에 넣을지는 문제의 표현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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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1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해설]

    준수사항은 지휘 · 주지 · 통제 · 중지 · 자재 · 안전대 여섯 가지다.

    앞의 넷이 작업 관리다 — 관리감독자가 지휘하고, 절차를 미리 알리고, 관계자 외 출입을 막고, 악천후에는 중지한다. 비계 조립·해체는 순서를 어기면 그대로 붕괴로 이어지므로 절차 주지가 핵심이다.

    나머지 둘이 작업 방법이다 —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 시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재료·기구·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 달줄 또는 달포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손으로 던져 주고받다 떨어뜨리는 사고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대상이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 비계라는 점을 확인한다. 5m 미만은 이 조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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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1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철골구조물로서,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구조물 5가지를 쓰시오.

    해설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 : 4 이상인 구조물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 이하인 구조물
    기둥이 타이플레이트(tie plate)형인 구조물


    [해설]

    여섯 번째는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이다.

    공통점은 전부 가늘고 높고 가벼워 바람에 약한 구조라는 것이다. 철골은 조립 도중 아직 골조가 완성되지 않은 자립 상태가 가장 취약한데, 이 여섯 유형은 그 상태에서 강풍에 넘어갈 위험이 특히 크다.

    연면적당 철골량 50kg/㎡ 이하는 철골이 적어 가볍고 강성이 낮다는 뜻이고, 폭과 높이의 비 1:4 이상은 홀쭉해서 전도되기 쉽다는 뜻이다. 타이플레이트형 기둥은 두 형강을 띠판으로 이은 조립기둥이라 비틀림·좌굴에 약하고, 현장용접 이음부는 용접이 끝나기 전까지 임시 볼트에만 의존한다.

    철골작업 중지 기준도 함께 본다 — 풍속 10m/s 이상, 강우량 1mm/h 이상, 강설량 1cm/h 이상. 사전 검토사항은 설계도 및 공작도의 확인과 철골의 자립도 검토다.

    근거 :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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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1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 4가지

    ② 지게차가 갖추어야 하는 방호장치 3가지

    해설

    ①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바퀴의 이상 유무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방호장치 : 헤드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및 후미등


    [해설]

    점검은 서고(제동) · 들고(하역) · 굴러가고(바퀴) · 보이고(등화) 네 가지다. 하역·유압장치는 마스트가 갑자기 내려앉는 사고와 직결되고, 바퀴는 지게차가 뒷바퀴로 조향하는 구조여서 후륜 이상이 곧 전도로 이어진다. 등화·경보가 한 항목으로 묶인 이유는 지게차 사고의 상당수가 보행자 충돌·협착이기 때문이다.

    방호장치의 네 번째는 좌석 안전띠다. 백레스트는 마스트 뒤쪽의 격자 틀로 포크에 실은 화물이 뒤로 굴러 운전자를 덮치는 것을 막으며, 화물이 마스트 후방으로 낙하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전조등·후미등은 필요한 조명이 확보된 경우 제외된다.

    헤드가드 기준도 함께 나온다 — 강도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은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것,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은 운전석 윗면에서 상부틀 아랫면까지 0.903m 이상, 서서 조작하는 방식은 운전석 바닥면에서 상부틀 하면까지 1.88m 이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제179조~제1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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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1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다음 조건에서 종합재해지수(FSI)를 구하시오.


    ① 상시근로자수 : 500명, 8시간/1일, 280일/1년

    ② 연간요양재해발생건수 : 10건, 휴업일수 : 159일

    해설

    도수율 = 10500×8×280×1,000,000=8.93\dfrac{10}{500 \times 8 \times 280} \times 1{,}000{,}000 = 8.93
    강도율 = 159×280365500×8×280×1,000=0.11\dfrac{159 \times \frac{280}{365}}{500 \times 8 \times 280} \times 1{,}000 = 0.11
    종합재해지수 = 8.93×0.11=0.99\sqrt{8.93 \times 0.11} = 0.99


    [해설]

    종합재해지수(FSI)는 도수율(Frequency)과 강도율(Severity)의 기하평균이다. 얼마나 자주 나는지와 얼마나 크게 나는지를 한 숫자로 합쳐, 둘 중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오류를 막는다.

    연근로시간수가 두 식에서 공통이다 — 500명 × 8시간 × 280일 = 1,120,000시간. 도수율은 10 ÷ 1,120,000 × 10⁶ = 8.93이다.

    강도율에서 주의할 것은 휴업일수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휴업일수는 달력 기준이고 근로손실일수는 실제 일한 날 기준이므로 연간 근로일수 ÷ 365를 곱해 환산한다. 159 × 280/365 ≈ 122일이고, 122 ÷ 1,120,000 × 10³ = 0.11이다.

    마지막으로 √(8.93 × 0.11) ≈ 0.99다. 산술평균이 아니라 제곱근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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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1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13-1

    통나무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준수사항 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가) 비계 기둥의 간격은 ( ① )m 이하로 하고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 ②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나) 비계 기둥의 이음이 겹침 이음인 경우에는 이음 부분에서 ( ③ )m 이상을 서로 겹쳐서 두 군데 이상을 묶는다 다) 통나무 비계는 지상높이 4층 이하 또는 ( ④ )m 이하인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건조ㆍ해체 및 조립 등의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해설

    ①: 2.5
    ②: 3
    ③: 1
    ④: 12


    해설

    이 문항의 근거였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통나무 비계의 구조)는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로 삭제되어 현행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대체 조문 없음).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규정이라는 이유였다. 과년도 기출 참고용으로만 본다.

    위 정답은 출제 당시 조문과 일치한다 — 비계기둥 간격 2.5m 이하,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3m 이하, 겹침이음 시 이음 부분에서 1m 이상 서로 겹쳐 두 군데 이상 묶음, 지상높이 4층 이하 또는 12m 이하인 건축물·공작물의 건조·해체·조립 작업에만 사용.

    12m 이하라는 사용 제한이 있었던 이유는, 통나무는 규격이 일정하지 않고 강도 편차가 커 높이 올라갈수록 위험하기 때문이다.

    현행에서 외울 비계 수치는 강관비계 쪽이다 — 비계기둥 간격 띠장방향 1.85m 이하·장선방향 1.5m 이하, 띠장 간격 2.0m 이하, 맨 윗부분에서 31m 되는 지점 밑은 강관 2개로 묶음,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 이하.

    벽이음 간격도 함께 본다 — 강관비계(단관) 수직 5m·수평 5m, 강관틀비계 수직 6m·수평 8m. 삭제된 통나무비계는 수직 5.5m·수평 7.5m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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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01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13-1

    노사협의체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노사협의체 설치대상으로서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쓰시오 ②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얼마 미만인 도급, 하도급 사업의 사업 주,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쓰시오 ③ 노사협의체 정기회의 개최주기를 쓰시오
    해설

    ①: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
    ②: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③: 2개월마다


    해설

    노사협의체는 건설업에만 있는 기구다. 건설현장은 도급인과 여러 수급인이 한 장소에서 함께 일하므로, 도급인 사업장 단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만으로는 수급인 근로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설치 대상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이다. 이 120억/150억 기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에도 같이 쓰이는 숫자다.

    20억원 미만임의 위촉 기준이다. 소규모 하도급업체는 의무 구성원이 아니지만, 노사 합의로 참여시킬 수 있게 열어 둔 것이다.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이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분기마다와 구분한다. 건설현장이 더 자주(2개월) 모인다고 기억한다.

    구성은 근로자위원(도급인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과 사용자위원(도급인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으로 이루어진다.

    노사협의체가 설치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를 설치·운영한 것으로 본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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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문항별 상세 페이지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