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건설업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교육대상의 교육시간을 쓰시오.
② 교육내용을 2가지만 쓰시오. (단,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교육시간 중 시청각 또는 체험, 가상실습을 포함하여야 하는 시간을 쓰시오.
① 교육시간 : 4시간
② 교육내용
·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③ 시청각 또는 체험·가상실습을 포함해야 하는 시간 : 1시간 이상
[해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총 4시간이며, 내용별 배정 시간까지 함께 출제된다 —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1시간,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
1 - 2 - 1로 배분되며, 가장 긴 2시간이 재해 유형별 위험요인에 배정된 것이 핵심이다. 실제 사고를 막는 데 직접 쓰이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시청각·체험·가상실습 1시간 이상을 의무화한 이유는, 건설 일용근로자 상당수가 강의식 교육만으로는 위험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VR 추락체험 같은 방식이 여기 해당한다.
이 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대상이며, 한 번 이수하면 다른 현장에서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건설 일용직은 현장을 자주 옮기므로 매번 받게 하면 실효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교육시간과 함께 정리한다 — 채용 시 교육은 일용 1시간·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일용 1시간·그 밖 2시간, 특별교육은 일용 2시간·그 밖 16시간, 정기교육은 사무직·판매직 반기 6시간·그 밖의 근로자 반기 12시간·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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