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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13-1

통나무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준수사항 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가) 비계 기둥의 간격은 ( ① )m 이하로 하고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 ②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나) 비계 기둥의 이음이 겹침 이음인 경우에는 이음 부분에서 ( ③ )m 이상을 서로 겹쳐서 두 군데 이상을 묶는다 다) 통나무 비계는 지상높이 4층 이하 또는 ( ④ )m 이하인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건조ㆍ해체 및 조립 등의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해설

①: 2.5
②: 3
③: 1
④: 12


해설

이 문항의 근거였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통나무 비계의 구조)는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로 삭제되어 현행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대체 조문 없음).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규정이라는 이유였다. 과년도 기출 참고용으로만 본다.

위 정답은 출제 당시 조문과 일치한다 — 비계기둥 간격 2.5m 이하,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3m 이하, 겹침이음 시 이음 부분에서 1m 이상 서로 겹쳐 두 군데 이상 묶음, 지상높이 4층 이하 또는 12m 이하인 건축물·공작물의 건조·해체·조립 작업에만 사용.

12m 이하라는 사용 제한이 있었던 이유는, 통나무는 규격이 일정하지 않고 강도 편차가 커 높이 올라갈수록 위험하기 때문이다.

현행에서 외울 비계 수치는 강관비계 쪽이다 — 비계기둥 간격 띠장방향 1.85m 이하·장선방향 1.5m 이하, 띠장 간격 2.0m 이하, 맨 윗부분에서 31m 되는 지점 밑은 강관 2개로 묶음,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 이하.

벽이음 간격도 함께 본다 — 강관비계(단관) 수직 5m·수평 5m, 강관틀비계 수직 6m·수평 8m. 삭제된 통나무비계는 수직 5.5m·수평 7.5m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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