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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작업 시… | 2013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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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 4가지

② 지게차가 갖추어야 하는 방호장치 3가지

해설

①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바퀴의 이상 유무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방호장치 : 헤드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및 후미등


[해설]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방호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에서 나온다.

  • 제동장치·조종장치는 지게차가 제대로 멈추고 방향을 트는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 하역장치·유압장치는 포크와 마스트가 갑자기 내려앉지 않는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 바퀴는 지게차가 뒷바퀴로 방향을 트는 구조라서, 바퀴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전도로 이어진다.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경보장치는 보행자와 부딪치지 않도록 불빛과 경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 헤드가드는 운전석 위의 보호틀로, 위에서 떨어지는 화물로부터 운전자를 지킨다.
  • 백레스트는 마스트 뒤쪽의 격자 틀로, 포크에 실은 화물이 운전자 쪽으로 넘어오지 않게 막는다.
  • 전조등·후미등은 작업에 필요한 조명이 확보된 장소가 아니면 반드시 갖춰야 한다.

같은 조항은 좌석 안전띠(안전벨트)도 지게차 방호조치로 함께 규정한다. 방호장치를 네 가지 물으면 안전띠를 더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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