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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을 할 때 점검반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사람을 3가지 쓰시오
해설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만 참여한 근로자로 한정)


해설

합동 안전보건점검의 핵심은 노사 양쪽이 함께 본다는 것이다. 도급인과 수급인(사용자 측)만이 아니라 양쪽 근로자를 각 1명씩 반드시 포함시킨다. 현장을 실제로 아는 사람이 빠지면 형식적인 점검이 되기 때문이다.

점검 횟수가 함께 출제된다 — 건설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분기에 1회 이상이다.

작업장 순회점검과 구분한다. 순회점검은 도급인이 단독으로 하는 것으로, 건설업·제조업 등은 2일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이다. 합동점검은 2개월/분기, 순회점검은 2일/1주일로 주기가 크게 다르다.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8가지도 함께 본다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관계수급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자료 제공 등 지원, 관계수급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위생시설 설치 장소 제공 또는 이용 협조, 작업 혼재 시 작업시기·내용 및 안전보건조치 확인, 혼재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작업시기·내용 조정.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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