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상세 페이지

14

13-1

노사협의체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노사협의체 설치대상으로서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쓰시오 ②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얼마 미만인 도급, 하도급 사업의 사업 주,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쓰시오 ③ 노사협의체 정기회의 개최주기를 쓰시오
해설

①: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
②: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③: 2개월마다


해설

노사협의체는 건설업에만 있는 기구다. 건설현장은 도급인과 여러 수급인이 한 장소에서 함께 일하므로, 도급인 사업장 단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만으로는 수급인 근로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설치 대상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이다. 이 120억/150억 기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에도 같이 쓰이는 숫자다.

20억원 미만임의 위촉 기준이다. 소규모 하도급업체는 의무 구성원이 아니지만, 노사 합의로 참여시킬 수 있게 열어 둔 것이다.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이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분기마다와 구분한다. 건설현장이 더 자주(2개월) 모인다고 기억한다.

구성은 근로자위원(도급인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과 사용자위원(도급인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으로 이루어진다.

노사협의체가 설치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를 설치·운영한 것으로 본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제65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