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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용어 정의①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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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용어 정의

①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데릭: ( ① ) - 재료에 따른 최대 부하 가능 하중

② 지브/붐 관련: ( ② ) - 최대하중에서 달아올리기 기구 중량 공제한 하중

③ 엘리베이터, 간이리프트, 건설용 리프트: ( ③ ) - 구조 및 재료에 따른 최대 운반 가능 하중

해설

①: 권상하중(달아올리기하중)
②: 정격하중
③: 적재하중


[해설]

세 용어는 무게를 어디까지 세느냐로 갈린다.

권상하중크레인의 구조와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최대하중으로, 훅·버킷 등 달기기구의 무게까지 포함한 값이다.

정격하중권상하중에서 달기기구의 무게를 뺀 하중, 즉 실제로 매달 수 있는 화물의 무게다. 지브가 있는 크레인은 지브의 경사각과 길이에 따라 정격하중이 달라지므로 하중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적재하중엘리베이터·간이리프트·건설용 리프트의 구조·재료에 따라 운반구에 사람이나 짐을 올리고 승강할 수 있는 최대하중이다. 크레인 계열이 아니라 리프트 계열의 용어라는 점이 구분 기준이다.

매달다(크레인) → 권상·정격 / 태워 올리다(리프트) → 적재로 갈라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이 밖에 정격속도(정격하중을 매달고 상승·하강할 수 있는 최고속도), 작업반경(선회 중심에서 훅 중심까지의 수평거리)도 함께 출제된다. 양중기에는 정격하중·운전속도·경고표시를 운전자나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해야 한다(승강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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