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지반의 연화현상(Frost Boil) 방지대책을 3가지 쓰시오.
① 배수구 설치 등으로 지하수를 배제할 것
② 동결심도 아래에 배수층을 설치할 것
③ 지반개량공법으로 지반을 안정화할 것
[해설]
그 밖의 대책 — 드레인 공법(샌드드레인·페이퍼드레인) 채용, 고결안정공법으로 지반 강화, 구조물의 강성 확보, 시트파일이나 지중연속벽 설치로 전단변형 억제.
연화(軟化)현상은 겨울에 얼었던 지반이 봄에 녹으면서 흙 속 얼음이 물로 바뀌어 함수비가 급격히 올라가 지지력을 잃는 현상이다. 동상(凍上)의 뒤에 오는 현상이다.
얼음렌즈가 녹으면서 생긴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어 흙이 질척해지므로, 대책의 핵심은 물을 빼는 것이다.
동상 대책과 이어서 외우면 좋다. 동상 대책(지하수위 저하 · 모관수 차단층 · 단열재 삽입 · 치환 · 화학약품 처리)을 잘 세우면 애초에 얼음렌즈가 자라지 않아 연화도 생기지 않는다.
실트질 흙이 동상과 연화 모두에 가장 취약하다. 모관상승고가 크면서 투수성도 있어 물을 계속 공급하기 때문이다.
도로 포장에서는 이 현상 때문에 봄철에 포트홀과 노면 파손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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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말뚝의 부식방지 대책을 3가지 쓰시오① 콘크리트 피복에 의한 방법
② 도장(코팅)에 의한 방법
③ 전기방식(음극방식)에 의한 방법
해설
네 번째는 말뚝 두께를 여유 있게 증가시키는 방법(부식여유두께 확보)이다.
대책은 물리적으로 덮거나 · 전기화학적으로 막거나 · 여유를 두거나 세 갈래다.
콘크리트 피복과 도장은 강재를 물·산소와 차단하는 방법이다. 부식은 철 + 물 +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이므로, 셋 중 하나만 끊어도 진행되지 않는다.
전기방식은 원리가 다르다. 말뚝보다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아연·마그네슘 등)을 희생양극으로 붙여 그쪽이 대신 부식되게 하거나, 외부 전원으로 말뚝에 음극 전류를 흘려 부식 반응 자체를 막는다. 해양 구조물에 널리 쓰인다.
부식여유두께는 설계 단계에서 부식으로 줄어들 두께만큼 미리 더 두껍게 만드는 방법이다. 가장 단순하지만 강재량이 늘어난다.
강말뚝 부식이 심한 곳은 간만대(조수 간만 구간)다. 물에 잠겼다 나왔다를 반복해 물과 산소가 모두 충분히 공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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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구축물등에 대하여 구조검토·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하는 경우 4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는 제외)
① 구축물등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② 구축물등에 지진, 동해(凍害), 부동침하(不同沈下) 등으로 균열·비틀림 등이 발생했을 경우
③ 구축물등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④ 화재 등으로 구축물등의 내력(耐力)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
[해설]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외부 공사 · 자연현상 · 하중 · 화재 · 장기 미사용 · 설계시공 변경 여섯으로 묶인다.
나머지 둘은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등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와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이며, 마지막 제7호가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다.
2023. 11. 14. 개정으로 종전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구축물등으로 정비되고 조문 제목도 "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로 바뀌었으며, 제6호(주요구조부의 설계·시공 방법 변경)가 신설되어 총 7개 호가 되었다.
인근 굴착·항타는 남의 공사가 우리 구조물을 흔드는 경우, 지진·동해·부동침하는 지반이 원인인 경우다. 동해는 흙 속 수분이 얼었다 녹으며 지반이 들뜨는 현상, 부동침하는 기초가 고르지 않게 가라앉는 현상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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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상조건 3가지를 쓰시오. (단, 단위를 명확히 쓸 것)
① 풍속 : 초당 10m 이상인 경우
② 강우량 :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③ 강설량 :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해설]
철골작업 중지 기준은 10 - 1 - 1 세 숫자로 외운다. 단위만 다르다는 것이 핵심이다 — 풍속 m/s, 강우 mm/h, 강설 cm/h. 강우와 강설이 같은 1이지만 mm와 cm로 단위가 다르다.
원문 표기로는 풍속이 초당 10m 이상,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
기준이 다른 작업보다 엄격한 이유는, 철골 부재가 좁고 미끄럽고 높은 곳에 있어 비·눈이 오면 즉시 추락으로 이어지고, 바람은 매달린 부재를 흔들어 충돌·낙하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다른 작업의 풍속 기준과 비교해 둔다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수리·점검은 순간풍속 10m/s 초과, 타워크레인 운전작업은 15m/s 초과, 옥외 주행 크레인 이탈방지장치는 30m/s 초과, 건설작업용 리프트 운전 중지는 20m/s 초과. 철골작업은 순간풍속이 아니라 풍속이고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라는 점도 구분한다.
철골공사 사전 검토사항도 함께 출제된다 — 설계도 및 공작도의 확인, 철골의 자립도 검토(높이 20m 이상, 폭과 높이의 비 1:4 이상, 단면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연면적당 철골량 50kg/㎡ 이하, 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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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작업에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자의 직무 3가지를 쓰시오.
① 거푸집 동바리 작업
② 지반 굴착
③ 흙막이 지보공 작업
④ 터널 굴착
⑤ 건물 해체
①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② 재료·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③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해설]
관리감독자 직무는 어느 작업이든 지휘 · 점검 · 감시 세 축이 뼈대다. 그래서 여러 작업을 한꺼번에 묻는 이런 문제도 공통 세 가지로 답할 수 있다.
[별표2] 제8호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 노천굴착 / 흙막이 지보공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 터널의 굴착 / 구축물등의 해체 다섯 작업을 한 칸에 묶어 위 3항목만 똑같이 규정한다. 작업별로 더 붙는 항목은 없다.
항목 수가 다른 것은 제9호다 — 높이 5m 이상 비계의 조립·해체·변경 작업은 4항목으로, 재료의 결함 유무 점검·불량품 제거, 기구·공구·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 점검·불량품 제거,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 결정과 작업 진행 상태 감시,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 감시다(해체작업은 첫 항목 적용 제외).
세 축을 문장으로 외워 두면 응용이 쉽다 — "방법 결정·배치·지휘 / 결함 점검·불량품 제거 / 보호구 착용 감시".
관리감독자의 법정 업무도 함께 본다 —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보호구 착용 교육·지도,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고, 작업장 정리정돈과 통로 확보 확인·감독, 위험성평가 참여.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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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법상 안전보건 표지 중 "위험장소 표지“를 그리시오 (단, 색상표시는 글자로 나타내도록 하고, 크기에 대한 기준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바탕 : 노란색 / 도형(삼각형 테두리) 및 그림 : 검은색
노란색 바탕 위에 검은색 삼각형 테두리를 그리고, 삼각형 안에 검은색 느낌표(!)를 넣는다.
해설
위험장소 경고는 경고표지에 속한다. 경고표지 중 화학물질 계열이 아닌 것이므로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삼각형이다.
경고표지는 두 갈래로 갈린다. 인화성·산화성·폭발성·급성독성·부식성·발암성물질 여섯은 무색 바탕에 빨간색(검은색도 가능) 마름모(◇)이고, 나머지(방사성물질·고압전기·매달린물체·낙하물·고온·저온·몸균형상실·레이저광선·위험장소)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삼각형(△)이다. 화학물질은 마름모, 물리적 위험은 삼각형으로 기억한다.
위험장소 경고는 특정 위험을 지정할 수 없는 포괄적 경고여서 그림이 느낌표다.
표지 종류별 색 — 금지는 흰색 바탕에 빨간색(7.5R 4/14), 경고는 노란색 바탕(5Y 8.5/12)에 검은색, 지시는 파란색(2.5PB 4/10) 바탕에 흰색 그림, 안내는 녹색(2.5G 4/10).
흰색(N9.5)은 파란색·녹색의 보조색, 검은색(N0.5)은 문자 및 빨간색·노란색의 보조색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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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 계산식을 2가지 쓰시오 (단, 재해율 기준)①
②
해설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은 재해가 한 건 날 때까지 걸리는 평균 근로시간이다. 이 시간만큼 무재해로 일하면 "1배수 달성"이 된다.
첫 번째 식이 정의 그대로다 — 연간 총근로시간 ÷ 연간 총재해자수. 총 근로시간을 재해자 수로 나누면 재해 1건당 근로시간이 나온다.
두 번째 식은 재해율로 바꿔 쓴 형태다. 재해율 = 재해자수 ÷ 근로자수 × 100이므로, 이를 대입하면 1인당 평균근로시간 × 100 ÷ 재해율이 된다. 재해율만 주어졌을 때 쓰는 식이다.
재해율이 낮을수록 목표시간이 길어진다는 관계를 이해하면 식을 외우지 않아도 방향을 알 수 있다.
무재해 운동의 나머지 개념도 함께 정리한다 — 3원칙(무·참가·선취), 3기둥(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자세 /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보건 추진 / 직장 소집단의 자주활동 활성화).
무재해 시간 산정에서 사무직·관리직 등 비생산 부문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부 기준이 별도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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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작업 시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의 조건 2가지를 쓰시오.
① 꼬임이 끊어진 것
②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해설]
화물자동차의 짐걸이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 등의 조건은 이 두 가지다. 짧아서 그대로 외운다.
꼬임이 끊어진 것은 로프를 이루는 가닥(스트랜드) 중 일부가 끊어져 남은 가닥에 하중이 몰린 상태다. 손상·부식은 자외선·마찰·화학물질로 섬유가 삭은 상태로,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인장강도가 크게 떨어져 있다.
작업의자형 달비계의 섬유로프 기준과 구분한다. 그쪽은 네 가지다 —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연결한 것,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사람이 매달리는 용도라 연결 금지와 길이 조건이 추가된다.
화물자동차 하역작업의 다른 조치도 함께 본다 — 작업 시작 전 작업순서와 작업방법 결정 및 직접 지휘, 기구·공구 점검 및 불량품 제거,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로프 풀기·덮개 벗기기 작업은 화물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착수 지시, 섬유로프 등으로 짐걸이를 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상태 점검, 바닥에서 짐의 윗면까지 높이가 2m 이상이면 승강설비 설치, 화물 중간에서 필요한 화물을 빼내도록 해서는 안 될 것.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7조(화물자동차 짐걸이는 제188조·제189조, 승강설비는 제187조, 중간 빼내기 금지는 제3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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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조정기술 4가지를 쓰시오
① 회피(avoidance)
② 감소 및 제거(reduction)
③ 분담(전가, transfer)
④ 보유(retention)
해설
위험조정기술(risk treatment)은 위험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네 가지 선택지다. 이 밖에 통제(control)를 더해 다섯으로 보기도 한다.
회피 — 위험한 활동 자체를 하지 않는다. 가장 확실하지만 사업 기회도 함께 포기하게 된다.
감소 및 제거 — 위험의 발생 빈도나 크기를 줄인다. 안전설비 설치, 교육, 작업방법 개선이 여기 속한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다.
분담(전가) — 위험을 다른 주체에게 넘긴다. 보험 가입이 대표적이며, 도급·아웃소싱도 형태상 여기 속한다.
보유 — 위험을 스스로 떠안는다. 손실이 작거나 발생 확률이 낮아 대응 비용이 더 클 때 선택한다. 자가보험이 예다.
위험성평가의 흐름과 연결해 보면 이해가 쉽다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마지막 단계에서 위 네 가지 중 무엇을 쓸지 정한다.
감소대책의 우선순위는 본질적 대책(위험요인 제거·대체) → 공학적 대책(방호장치·격리) → 관리적 대책(절차·교육·표지) → 개인보호구 순이며, 보호구가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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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오류 분류 중 원인에 의한 분류 3가지 쓰시오① 1차 에러(primary error) : 작업자 자신으로부터 발생한 에러
② 2차 에러(secondary error) : 작업형태나 조건의 변화 등 어떤 결함으로부터 파생하여 발생한 에러
③ 지시(커맨드) 에러(command error) : 작업자가 움직이려 해도 필요한 물건·정보·에너지 등이 공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에러
해설
이것은 원인(발생 주체)에 의한 분류다. 본인 탓인가(1차) · 외부 결함 탓인가(2차) · 아예 조건이 안 갖춰졌는가(지시)로 갈린다.
지시 에러가 가장 헷갈린다. 작업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주어지지 않아 생기는 에러다. 공구가 없거나, 도면이 안 왔거나, 전원이 안 들어온 상황이 예다. 책임이 관리 쪽에 있다.
심리적(행동) 분류와 구분한다 — 생략에러(omission error)(해야 할 일을 빠뜨림), 실행에러(commission error)(잘못 수행), 순서에러(sequential error)(순서를 틀림), 시간에러(timing error)(늦거나 빠름), 불필요한 수행에러(extraneous error)(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함).
인간의 정보처리 과정에 따른 분류도 있다 — 인지착오(감각·지각 단계), 판단착오(의사결정 단계), 조작(동작)미스(운동 단계).
인간에러 대책은 페일 세이프(fail safe)(고장 나도 안전측으로), 풀 프루프(fool proof)(잘못 조작할 수 없는 구조), 템퍼 프루프(temper proof)(방호장치를 임의로 해제할 수 없는 구조)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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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다음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또는 자격)을 쓰시오.
① 총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인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수
② 상시근로자 700명인 사업장(제조업 등)의 안전관리자 수
③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3명 중 1명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자격
①: 2명 이상
②: 2명 이상
③: 건설안전기술사(또는 건설안전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7년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해설
안전관리자 수는 업종에 따라 근로자 수로, 건설업은 공사금액으로 정한다는 것이 대전제다.
① 건설업은 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1명 → 800억~1,500억 2명 → 1,500억~2,200억 3명 → 2,200억~3,000억 4명 순이다. 1,000억원은 800억~1,500억 구간이므로 2명이다.
② 상시근로자 700명인 사업장은 별표3의 제1호~제27호 그룹(토사석 광업·제조업·운수 및 창고업 등)에 속하면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500명 이상 2명이므로 2명이다.
③ 자격 제한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면서 안전관리자를 3명 이상 두어야 하는 건설현장은, 그중 1명이 건설안전기술사이거나 건설안전기사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10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규모가 커질수록 더 높은 자격을 요구하는 구조다.
공사금액이 더 커지면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건도 추가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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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①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①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②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③ )m 이상 되도록 할 것
①: 10
②: 12
③: 3
[해설]
추락방호망 수치는 10 - 12 - 3 한 줄로 외운다.
수직거리 10m 이하인 이유는, 떨어지는 높이가 클수록 충격이 커져 망이 견디지 못하거나 사람이 바닥까지 닿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작업면에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라는 문구가 앞에 붙는다.
처짐 12% 이상은 반대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다. 망이 팽팽하면 트램펄린처럼 튕겨 나가거나 그물이 찢어진다. 짧은 변 길이가 5m면 처짐은 60cm 이상이어야 한다.
내민 길이 3m 이상은 사람이 바깥으로 튀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여유다. 낙하물 방지망의 2m와 구분한다. 사람이 물체보다 멀리 튀기 때문에 더 길다.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과 짝지어 정리한다 —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 이상 30° 이하.
방망의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로 한 변의 길이 10cm 이하이며, 인장강도는 매듭 없는 방망 10cm 그물코 신품 240kg, 매듭방망 10cm 그물코 신품 200kg이다.
추락 방지 조치의 우선순위는 작업발판 → 난간·덮개 등 → 추락방호망 → 안전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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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에서는 ( ① )m 이하, 장선방향에서는 ( ② )m 이하로 할 것. 단,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방향 및 장선방향으로 각각 ( ③ )m 이하로 할 수 있다.
2) 띠장 간격은 ( ④ )m 이하로 할 것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 ⑤ )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 ⑥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 ⑦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①: 1.85
②: 1.5
③: 2.7
④: 2.0
⑤: 31
⑥: 2
⑦: 400
[해설]
강관비계 수치는 기둥 간격 → 띠장 간격 → 보강 지점 → 적재하중 순으로 외운다.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방향 1.85m 이하, 장선방향 1.5m 이하다. 띠장방향이 건물과 나란한 긴 방향이라 간격이 더 넓다. 1.85m는 종전 1.8m에서 개정된 수치이므로 옛 교재를 그대로 외우면 틀린다.
다만 선박·보트 건조작업은 구조검토와 조립도 작성을 전제로 양 방향 각각 2.7m 이하까지 허용한다. 선체 곡면 때문에 촘촘히 세울 수 없어 둔 예외다.
띠장 간격은 2.0m 이하이며,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맨 윗부분에서 31m 되는 지점 밑은 하중이 누적되므로 강관 2개를 묶어 세운다. 다만 브래킷 등으로 보강하여 그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는 예외다.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은 400kg을 넘기지 않는다.
벽이음 간격도 함께 본다 — 강관비계(단관) 수직 5m·수평 5m, 강관틀비계 수직 6m·수평 8m, 통나무비계 수직 5.5m·수평 7.5m.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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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다음 보기의 건설업 산업안전ㆍ보건 관리비를 계산 하시오.
- 보기
① 일반건설 을
② 낙찰률 75%
③ 예정가격 내역서상의 재료비 180억원(사업주의 재료비 제외한 금액)
④ 예정가격 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 80억원
⑤ 사업주가 제공한 재료비 45억원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출
⑥ 요율 : 2.10%
① 사업주 제공 재료비를 포함한 경우
② 사업주 제공 재료비를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의 1.2배
③ 둘 중 작은 값이므로 640,500,000원
해설
이 문제의 함정은 두 가지다.
첫째, 낙찰률 75%는 쓰지 않는다. 2019. 1. 1. 이후 계약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되었다. 문제에 주어졌다고 곱하면 틀린다. 종전에는 도급계약 시 낙찰률을 곱해 계상액을 줄였으나, 그만큼 안전비용이 깎이는 문제 때문에 폐지되었다.
둘째, 발주자·사업주 제공 재료비의 1.2배 상한 특칙이다. 재료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경우 포함해 산정한 금액과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금액의 1.2배를 비교해 작은 값을 계상한다. 시공사가 실제로 쓰지 않은 금액까지 부풀려지는 것을 막는 장치다.
계산하면 ① 305억 × 2.10% = 640,500,000원, ② 260억 × 2.10% × 1.2 = 655,200,000원이므로 작은 쪽인 640,500,000원이 답이다.
이 문제처럼 ①이 더 작은 경우도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항상 ②가 작다고 외우면 안 되고, 두 값을 모두 계산해 비교해야 한다.
대상액은 재료비 + 직접노무비이며 간접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은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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