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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또는 자격)을 쓰시오.
① 총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인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수
② 상시근로자 700명인 사업장(제조업 등)의 안전관리자 수
③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3명 중 1명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자격

해설

①: 2명 이상
②: 2명 이상
③: 건설안전기술사(또는 건설안전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7년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해설

안전관리자 수는 업종에 따라 근로자 수로, 건설업은 공사금액으로 정한다는 것이 대전제다.

① 건설업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1명800억~1,500억 2명1,500억~2,200억 3명2,200억~3,000억 4명 순이다. 1,000억원은 800억~1,500억 구간이므로 2명이다.

② 상시근로자 700명인 사업장은 별표3의 제1호~제27호 그룹(토사석 광업·제조업·운수 및 창고업 등)에 속하면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500명 이상 2명이므로 2명이다.

③ 자격 제한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면서 안전관리자를 3명 이상 두어야 하는 건설현장은, 그중 1명이 건설안전기술사이거나 건설안전기사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10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규모가 커질수록 더 높은 자격을 요구하는 구조다.

공사금액이 더 커지면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건도 추가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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