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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구축물등에 대하여 구조검토·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 | 2013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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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구축물등에 대하여 구조검토·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하는 경우 4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는 제외)

해설

① 구축물등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② 구축물등에 지진, 동해(凍害), 부동침하(不同沈下) 등으로 균열·비틀림 등이 발생했을 경우
③ 구축물등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④ 화재 등으로 구축물등의 내력(耐力)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에 따라 아래 경우에는 구조검토·안전진단을 해야 한다.

  • 인근 굴착·항타 — 주변 공사 때문에 침하·균열이 생겨 붕괴가 예상될 때.
  • 지진·동해·부동침하 — 동해는 흙 속 물이 얼었다 녹으며 생기는 피해이고, 부동침하는 기초가 고르지 않게 가라앉는 현상이다.
  • 자중·적설·풍압 등 하중 — 구조물이 받는 하중 때문에 붕괴 위험이 있을 때.
  • 화재 — 열 때문에 구조체의 내력(하중을 견디는 힘)이 크게 떨어졌을 때.

혼동 주의: 오래 쓰지 않던 구축물등을 다시 쓰는 경우와 주요구조부의 설계·시공 방법을 바꾸는 경우도 평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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