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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작업 시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의 조건 2가지를 쓰시오.

해설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해설]

화물자동차의 짐걸이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 등의 조건은 이 두 가지다. 짧아서 그대로 외운다.

꼬임이 끊어진 것은 로프를 이루는 가닥(스트랜드) 중 일부가 끊어져 남은 가닥에 하중이 몰린 상태다. 손상·부식은 자외선·마찰·화학물질로 섬유가 삭은 상태로,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인장강도가 크게 떨어져 있다.

작업의자형 달비계의 섬유로프 기준과 구분한다. 그쪽은 네 가지다 —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연결한 것,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사람이 매달리는 용도라 연결 금지길이 조건이 추가된다.

화물자동차 하역작업의 다른 조치도 함께 본다 — 작업 시작 전 작업순서와 작업방법 결정 및 직접 지휘, 기구·공구 점검 및 불량품 제거,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로프 풀기·덮개 벗기기 작업은 화물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착수 지시, 섬유로프 등으로 짐걸이를 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상태 점검, 바닥에서 짐의 윗면까지 높이가 2m 이상이면 승강설비 설치, 화물 중간에서 필요한 화물을 빼내도록 해서는 안 될 것.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7조(화물자동차 짐걸이는 제188조·제189조, 승강설비는 제187조, 중간 빼내기 금지는 제3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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