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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의 건설업 산업안전ㆍ보건 관리비를 계산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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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건설 을

② 낙찰률 75%

③ 예정가격 내역서상의 재료비 180억원(사업주의 재료비 제외한 금액)

④ 예정가격 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 80억원

⑤ 사업주가 제공한 재료비 45억원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출

⑥ 요율 : 2.10%

해설

① 사업주 제공 재료비를 포함한 경우
(180+80+45)×2.10%=305×0.021=640,500,000(180 + 80 + 45)\text{억} \times 2.10\% = 305\text{억} \times 0.021 = 640{,}500{,}000\text{원}
② 사업주 제공 재료비를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의 1.2배
(180+80)×2.10%×1.2=260×0.021×1.2=655,200,000(180 + 80)\text{억} \times 2.10\% \times 1.2 = 260\text{억} \times 0.021 \times 1.2 = 655{,}200{,}000\text{원}
③ 둘 중 작은 값이므로 640,500,000원


해설

이 문제의 함정은 두 가지다.

첫째, 낙찰률 75%는 쓰지 않는다. 2019. 1. 1. 이후 계약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되었다. 문제에 주어졌다고 곱하면 틀린다. 종전에는 도급계약 시 낙찰률을 곱해 계상액을 줄였으나, 그만큼 안전비용이 깎이는 문제 때문에 폐지되었다.

둘째, 발주자·사업주 제공 재료비의 1.2배 상한 특칙이다. 재료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경우 포함해 산정한 금액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금액의 1.2배를 비교해 작은 값을 계상한다. 시공사가 실제로 쓰지 않은 금액까지 부풀려지는 것을 막는 장치다.

계산하면 ① 305억 × 2.10% = 640,500,000원, ② 260억 × 2.10% × 1.2 = 655,200,000원이므로 작은 쪽인 640,500,000원이 답이다.

이 문제처럼 ①이 더 작은 경우도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항상 ②가 작다고 외우면 안 되고, 두 값을 모두 계산해 비교해야 한다.

대상액은 재료비 + 직접노무비이며 간접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은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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