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소음작업
- 1일 8시간 기준 (①)dB 이상의 소음 발생 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 90dB 이상의 소음이 1일 (②)시간 이상 발생
- 100dB 이상의 소음이 1일 (③)시간 이상 발생
① 85dB
② 8시간
③ 2시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정의)에 따르면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강렬한 소음작업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95데시벨 이상이 1일 4시간 이상, 100데시벨 이상이 1일 2시간 이상, 105데시벨 이상이 1일 1시간 이상, 110데시벨 이상이 1일 30분 이상, 115데시벨 이상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소음이 5데시벨 커질 때마다 허용 노출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규칙성을 이용하면 외우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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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다음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보호구를 쓰시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추락 위험 작업 : (①)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 추락 위험 작업 : (②)
물체가 흩날릴 위험 작업 : (③)
고열 화상 위험 작업 : (④)
① 안전모
② 안전대
③ 보안경
④ 방열복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는 작업의 종류별로 지급·착용시켜야 할 보호구를 정하고 있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은 안전모,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은 안전대,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안전화,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절연용 보호구,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방열복이다.
이 밖에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은 방진마스크,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은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이 지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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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차광보안경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① 자외선용
② 적외선용
③ 복합용
④ 용접용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는 차광보안경을 사용구분에 따라 자외선용(자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적외선용(적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복합용(자외선과 적외선이 함께 발생하는 장소), 용접용(산소용접작업 등과 같이 눈이 부신 장소) 4종으로 구분한다.
차광보안경은 자외선·적외선·강한 가시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보호구이므로, 작업의 종류와 용접전류·가스 유량에 맞는 차광도 번호의 렌즈를 선정해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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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서 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작업면의 조도기준을 쓰시오.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 취급 작업장 제외)
① 초정밀 작업:
② 정밀 작업:
③ 보통 작업:
④ 기타 작업:
① 750Lux 이상
② 300Lux 이상
③ 150Lux 이상
④ 75Lux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다만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이 기준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750 → 300 → 150 → 75로 뒤의 세 값이 절반씩 줄어드는 배열로 기억하면 혼동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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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래는 해당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인화성가스 제조·취급 : ( a )
인화성가스 저장: ( b )
2)암모니아 제조·취급·저장 : ( c )
3)염산(중량20%이상)제조·취급·저장 : ( d )
4)황산(중량20%이상)제조·취급·저장 : ( e )
a. 5,000kg
b. 200,000kg
c. 10,000kg
d. 20,000kg
e. 20,000kg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이다.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위험물질의 양이 규정량 이상이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가 된다.
인화성 가스는 제조·취급의 경우 5,000킬로그램, 저장의 경우 200,000킬로그램이며, 암모니아는 제조·취급·저장을 구분하지 않고 10,000킬로그램, 염산(중량 20퍼센트 이상)과 황산(중량 20퍼센트 이상)은 각각 20,000킬로그램이다. 인화성 액체도 인화성 가스와 동일하게 제조·취급 5,000킬로그램, 저장 200,000킬로그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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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과압 폭발 방지를 위해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한다.
배관에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① 급격한 압력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급성 독성 물질 누출로 작업환경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 누적으로 작동 불능 우려가 있는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파열판의 설치'는 안전밸브 대신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로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세 가지를 정한다. 파열판은 한 번 파열되면 복구되지 않아 즉시 교체해야 하므로, 안전밸브와 직렬로 설치할 때는 그 사이에 압력지시계나 자동경보장치를 두어 파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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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 쓰시오.
① 작업 준비 및 절차 수립
② 위험물 사용·보관 현황 파악
③ 작업자 화재예방 및 비상조치 교육
④ 가연성 물질 방호 및 소화기구 비치
⑤ 인화성 증기·가스 환기 조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에 따라,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불티 등의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문항은 3가지를 요구하므로 위 항목 중 셋을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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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전로의 선간전압 (kV)에 따른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cm)를 쓰시오.
1. 380V
2. 1.5kV
3. 6.6kV
4. 22.9kV
5. 2kV 초과 15kV 이하
6. 37kV 초과 88kV 이하
7. 145kV 초과 169kV 이하
1. 30cm
2. 45cm
3. 60cm
4. 90cm
5. 60cm
6. 110cm
7. 170c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할 때 선간전압에 따른 접근 한계거리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0.3kV 이하는 접촉금지, 0.3kV 초과 0.75kV 이하는 30cm, 0.75kV 초과 2kV 이하는 45cm, 2kV 초과 15kV 이하는 60cm, 15kV 초과 37kV 이하는 90cm, 37kV 초과 88kV 이하는 110cm, 88kV 초과 121kV 이하는 130cm, 121kV 초과 145kV 이하는 150cm, 145kV 초과 169kV 이하는 170cm, 169kV 초과 242kV 이하는 230cm, 242kV 초과 362kV 이하는 380cm, 362kV 초과 550kV 이하는 550cm, 550kV 초과 800kV 이하는 790cm다.
주어진 전압을 kV로 바꿔 구간을 찾으면 380V는 0.38kV이므로 30cm, 1.5kV는 45cm, 6.6kV는 60cm, 22.9kV는 90cm가 되어 답안과 일치한다. 구간이 이미 주어진 5·6·7번은 표를 그대로 읽으면 각각 60cm, 110cm, 170c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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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악화 후 작업 중지 또는 비계 조립·해체 후 작업 시 점검 및 보수해야 할 5가지 항목 쓰시오.
① 손잡이의 탈락여부
② 발판재료 손상 및 부착 상태
③ 연결재료와 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④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흔들림 상태
⑤ 비계 연결부 및 접속부 풀림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는 비·눈 등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도록 정한다.
①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②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③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④ 손잡이의 탈락 여부
⑤ 기둥의 침하·변형·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⑥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규정된 점검 항목은 모두 여섯 가지이고 문항은 5가지만 요구하므로 답안의 다섯 항목이 그대로 인정된다. 답안에 없는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까지 함께 익혀 두면 6가지를 요구하는 변형 문항에도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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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쓰시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계단 설치 또는 2미터 미만 가설통로에 손잡이 설치 시 예외)
③ 경사가 15도 초과 시 미끄럼 방지 구조로 할 것
④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작업상 필요한 경우 임시 해체 가능)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는 여섯 가지를 정한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답안은 이 중 앞의 네 가지이고, 문항은 3가지를 요구한다. 계단참 규정의 15미터-10미터와 8미터-7미터를 서로 바꿔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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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시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교육 내용 4가지 쓰시오.
①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③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④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⑤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 중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의 교육내용은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다. 답안은 마지막 포괄 항목을 제외한 다섯 가지를 적은 것이고, 문항은 이 중 4가지를 요구하므로 어느 것을 골라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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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의 순서에 맞게 나열하시오.
[ 사전준비,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① 사전준비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③ 위험성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⑤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해설]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정한 위험성평가의 절차는 ① 사전준비 →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 ③ 위험성 결정 →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⑤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의 순서다. 사전준비에서 평가대상·범위와 실시규정을 정하고, 파악 단계에서 사업장 순회점검·청취조사·재해조사 결과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며, 위험성 결정 단계에서 추정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판단한다. 종전 지침에서 별도 단계로 두었던 '위험성 추정'은 지침 개정으로 위험성 결정 단계에 통합되었다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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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이전·주요 구조 변경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3가지 쓰시오. (단, 사업이나 건설공사 제외)
①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② 화학설비
③ 건조설비
④ 가스집합 용접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는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 다음을 정하고 있다.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환기·배기를 위한 설비
문항은 3가지를 요구하므로 위 항목 중 셋을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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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종합재해지수를 구하시오.
- 연 근로자수 : 400명
- 근무시간 하루 8시간/ 1년에 280일
- 연간요양재해발생건수 : 80건
- 근로손실일수 : 800일
- 재해자수 : 1000명
도수율
=
=
강도율
=
=
종합재해지수
= √(도수율 * 강도율)
= √(89.29x0.89) = 8.91
[해설]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요양근로손실일수이며, 종합재해지수(FSI)는 두 지표의 기하평균 로 정의된다.
연근로시간수는 시간이다. 도수율은 이므로 89.29, 강도율은 이므로 0.89이다.
따라서 종합재해지수는 가 되어 8.91이다. 재해자수는 종합재해지수 산정에 쓰이지 않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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