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사업주가 다음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보호구 상세 페이지

 사업주가 다음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보호구를 쓰시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추락 위험 작업 : (①)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 추락 위험 작업 : (②)

물체가 흩날릴 위험 작업 : (③)

고열 화상 위험 작업 : (④)

해설

① 안전모

② 안전대

③ 보안경

④ 방열복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는 작업의 종류별로 지급·착용시켜야 할 보호구를 정하고 있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은 안전모,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은 안전대,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안전화,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절연용 보호구,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방열복이다.

이 밖에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은 방진마스크,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은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이 지급 대상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