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사업주가 준수해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① 작업 준비 및 절차 수립
② 위험물 사용·보관 현황 파악
③ 작업자 화재예방 및 비상조치 교육
④ 가연성 물질 방호 및 소화기구 비치
⑤ 인화성 증기·가스 환기 조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에 따라,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불티 등의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문항은 3가지를 요구하므로 위 항목 중 셋을 쓰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