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이전·주요 구조 변경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계·… | 2023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설치·이전·주요 구조 변경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3가지 쓰시오. (단, 사업이나 건설공사 제외)
해설
①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② 화학설비
③ 건조설비
④ 가스집합 용접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은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내야 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정한다.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고온 용융물로 폭발·화상 위험이 크다.
- 화학설비 —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위험이 있다.
- 건조설비 — 가열 건조 중 인화성 증기 폭발 위험이 있다.
- 가스집합 용접장치 — 여러 가스용기를 모아 쓰므로 누출·역화 위험이 크다.
이 밖에 건강장해 물질의 밀폐·환기·배기 설비도 대상이며, 문항은 3가지만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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