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높이가 31m 이상 되는 건축물 공사현장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 | 2017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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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높이가 31m 이상 되는 건축물 공사현장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첨부해야 하는 작업공종 4가지
해설
① 가설공사
② 구조물공사
③ 마감공사
④ 해체공사
⑤ 기계 설비공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 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는 공사 개요·안전보건관리계획과 함께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첨부한다.
- 가설공사 — 비계·거푸집 동바리·가설통로 등 임시 구조물 공사.
- 구조물공사 — 철근콘크리트·철골 등 골조를 세우는 공사.
- 마감공사 — 외벽·내장·도장 등 골조 이후 마무리 작업.
- 기계 설비공사 — 승강기·배관·공조 등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 해체공사 — 기존 구조물이나 가설물을 철거하는 공사.
다섯 가지 중 4가지를 쓰면 된다. ‘가설 → 구조물 → 마감 → 설비 → 해체’로 묶어 외우면 빠뜨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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