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2017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12017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4가지

    해설

    ① 안전 및 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② 안전보건교육

    ③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

    ④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1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③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답안의 네 가지가 앞의 네 항목에 그대로 대응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고, 반하는 부분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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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7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낙하물 방지망 관련 빈칸을 채우시오.

    1. 높이 ( a )m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b )m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 c )도 이상 ( d )도 이하를 유지할 것

    해설

    a: 10

    b: 2

    c: 20

    d: 3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는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같은 조는 그 밖에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과 출입금지구역 설정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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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17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정전기 재해에 관한 예방대책


    -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 ㄱ )를 하거나

    - ( ㄴ ) 재료를 사용하거나

    -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 ㄷ )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ㄱ. 접지

    ㄴ. 도전성

    ㄷ. 제전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는 인화성 액체의 주입·이송, 인쇄·도포·접착, 분체 취급 등 정전기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除電)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빈칸 ㄱ·ㄴ·ㄷ이 각각 이 세 가지에 대응한다. 접지는 축적된 전하를 대지로 흘려보내는 조치이고, 도전성 재료와 가습은 전하가 쌓이는 것 자체를 막는 조치이며, 제전장치는 반대 극성의 이온을 공급해 전하를 중화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원리가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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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17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타워크레인의 작업 중지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1. 운전작업을 중지해야하는 순간풍속 ( a )m/s

    2.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순간풍속 ( b )m/s

    해설

    a: 15

    b: 1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는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설치·수리·점검·해체는 근로자가 고소에서 구조물에 직접 매달려 하는 작업이므로 운전작업보다 낮은 풍속(10m/s)에서 먼저 중지하고, 운전작업은 15m/s 초과에서 중지한다. 두 값을 뒤바꾸지 않도록 “사람이 올라가는 작업이 더 낮은 풍속”으로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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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17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해설

    ① 바퀴의 이상 유무

    ②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중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의 점검항목은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바퀴의 이상 유무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네 가지다. 답안이 조문 전부에 해당한다. 같은 별표의 구내운반차는 여기에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 이상 유무가 더해지고 경보장치 대신 경음기로 규정되므로, 두 기계를 섞어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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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17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안전보건표지 중 다음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에 적절한 경고표지의 명칭


    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①

    가열ㆍ압축하거나 강산ㆍ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 ②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③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④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

    해설

    ① 인화성물질경고

    ② 산화성물질경고

    ③ 낙하물경고

    ④ 몸균형상실경고

    폭발성 물질 경고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보건표지 별표(종류별 용도, 설치·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경고표지의 용도와 설치 장소를 정하고 있고, 문항의 각 설명은 그 용도·설치장소란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경고표지는 인화성물질 경고, 산화성물질 경고, 폭발성물질 경고, 급성독성물질 경고, 부식성물질 경고, 방사성물질 경고, 고압전기 경고, 매달린 물체 경고, 낙하물 경고, 고온 경고, 저온 경고, 몸균형 상실 경고, 레이저광선 경고,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 과민성 물질 경고, 위험장소 경고의 15종이다. 이 가운데 인화성·산화성·폭발성·급성독성·부식성 물질 경고와 발암성 등 물질 경고는 바탕이 무색이고 기본모형이 빨간색이며, 나머지 경고표지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기본모형과 그림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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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17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안전기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 ㄱ ) , 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 ㄴ ) 및 ( ㄱ ) 에 가장 가까운 ( ㄷ ) 마다 안전기를 부착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 ㄹ ) 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 ㄹ ) 와 ( ㅁ )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ㄱ. 취관

    ㄴ. 주관

    ㄷ. 분기관

    ㄹ. 발생기

    ㅁ. 가스용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9조(안전기의 설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발생기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기는 역화·역류가 발생기 쪽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이므로, 원칙은 화염이 발생하는 취관마다 두되 주관·분기관에 부착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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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17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지상 높이가 31m 이상 되는 건축물 공사현장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첨부해야 하는 작업공종 4가지

    해설

    ① 가설공사

    ② 구조물공사

    ③ 마감공사

    ④ 해체공사

    ⑤ 기계 설비공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첨부할 서류를 공사 종류별로 별표에 정하는데,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건설공사에서는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과 함께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첨부한다. 이때의 작업 공사 종류는 가설공사, 구조물공사, 마감공사, 기계 설비공사, 해체공사이다. 답안은 다섯 가지를 모두 적은 것이고, 문항은 이 중 4가지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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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17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통풍이나 환기가 부족하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필요한 화재예방 사항 3가지

    해설

    ① 위험물 사용보관 현황 파악

    ② 인화성 액체 증기 제거 위한 환기

    ③ 작업근로자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④ 가연성 물질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⑤ 용접불티 비산방지 조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 준수사항)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①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②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불티 등 비산방지조치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답안 다섯 가지가 ②부터 ⑥까지에 대응하며, 답안에 없는 ①(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도 같은 조의 준수사항이므로 함께 익혀 두는 것이 좋다. 문항은 이 중 3가지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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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17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사업주가 화학설비 또는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할 때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

    해설

    ①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②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및 기타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압축장치,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화학설비 사용 전 점검 규정은 처음 사용하는 경우, 분해하거나 개조·수리한 경우,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와 함께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사용하는 원재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포함)에도 다음 사항을 점검한 후 사용하도록 정한다.

    ① 그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②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 및 그 밖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냉각장치·가열장치·교반장치·압축장치·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세 항목이 그대로 답안이다. 점검 대상이 '내부 물질 → 방호장치 → 부속장치'의 순서로 짜여 있다고 기억하면 빠뜨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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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17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물질 4가지

    해설

    1. 방사성 물질

    2. 폐기물

    3. 농약

    4. 비료

    5. 화약류

    6. 사료

    7. 화장품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을 개별 법률에 따른 물질로 열거한다. 건강기능식품, 농약,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비료, 사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물질,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식품 및 식품첨가물, 의약품 및 의약외품, 방사성물질, 위생용품, 의료기기, 첨단바이오의약품, 화장품, 폐기물, 화약류,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반소비자용 제품,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답안의 일곱 가지는 이 중 굵게 표시한 것이며, 문항은 4가지만 요구한다. 공통점은 다른 법령에서 이미 유해성 정보 제공이나 표시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물질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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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17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보기를 Omission error와 Commission error로 분류하시오.


    [보기]

    ① 납 전합을 빠뜨렸다.

    ② 전선의 연결이 바뀌었다.

    ③ 부품을 빠뜨렸다.

    ④ 부품이 거꾸로 배열되었다.

    ⑤ 다른 부품을 사용하였다.

    해설

    Omission error : ①, ③

    Commission error : ②, ④, ⑤


    [해설]

    Swain의 인간실수 분류에서 생략오류(omission error)는 해야 할 직무나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 생기는 오류이고, 작위오류(commission error)는 직무나 절차를 수행하기는 했으나 잘못 수행하여 생기는 오류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납 접합을 빠뜨렸다부품을 빠뜨렸다는 절차 자체가 누락된 것이므로 Omission error이고, 전선의 연결이 바뀌었다, 부품이 거꾸로 배열되었다, 다른 부품을 사용하였다는 작업은 수행했으나 부정확하게 한 것이므로 Commission error다. 같은 분류 체계에서 순서를 틀리면 순서오류(sequential error), 정해진 시간을 벗어나면 시간오류(timing error),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면 불필요한 수행오류(extraneous error)로 세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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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17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리프트 곤돌라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4가지

    해설

    ① 기계, 기구의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②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③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④ 화물의 권상, 권하 작업 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⑤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의 안전, 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 중 리프트 및 곤돌라를 이용한 작업의 교육내용은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여섯 가지다. 답안은 여섯 가지를 모두 옮긴 것이고, 문항은 이 중 4가지를 요구하므로 어느 것을 골라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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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017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2회차

    다음의 상황에서 강도율을 구하시오.

    1440명이 있는 사업장에 년간 주 40시간, 50주의 작업을 한다.

    평균 출근 94% 지각 및 조퇴 5000시간, 손실일수 1200, 사망1명, 조기출근과 잔업은 100,000시간이다.

    해설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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