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물질 4가지 | 2017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7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물질 4가지
해설
1. 방사성 물질
2. 폐기물
3. 농약
4. 비료
5. 화약류
6. 사료
7. 화장품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는 다른 법률이 이미 유해성 정보나 표시를 따로 규율하는 물질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에서 뺀다.
- 방사성물질 — 원자력안전법이 관리한다.
-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이 관리한다.
- 농약 — 농약관리법이 관리한다.
- 비료 — 비료관리법이 관리한다.
- 화약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관리한다.
- 사료 — 사료관리법이 관리한다.
- 화장품 — 화장품법이 관리한다.
외우는 요령: 제외 사유가 모두 개별 법률에서 이미 관리한다는 것이므로, 물질마다 해당 법률을 함께 떠올리면 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