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풍이나 환기가 부족하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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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풍이나 환기가 부족하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필요한 화재예방 사항 3가지
해설
① 위험물 사용보관 현황 파악
② 인화성 액체 증기 제거 위한 환기
③ 작업근로자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④ 가연성 물질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⑤ 용접불티 비산방지 조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 준수사항)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①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②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③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④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⑤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⑥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답안 다섯 가지가 ②부터 ⑥까지에 대응하며, 답안에 없는 ①(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도 같은 조의 준수사항이므로 함께 익혀 두는 것이 좋다. 문항은 이 중 3가지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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